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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수목장으로 모시면서 아버지 유품을 함께 묻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수목장 같은 자연장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과 흙, 생분해성 용기만 묻을 수 있고 유품은 함께 묻을 수 없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골분을 30센티미터 이상 깊이에 묻되 그 밖의 유품 등을 함께 묻지 못하게 정합니다. 지금은 이용할 자연장지의 이용 규정과 용기 재질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자연장지에 가져갈 물건을 챙기기 전에 골분·흙·생분해성 용기 외에는 묻을 수 없다는 점을 가족과 먼저 맞춰 두십시오. 유품은 묻는 대신 따로 보관하거나 유품 정리로 처리합니다.

유골함을 고급 도자기로 따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장에는 오히려 생화학적으로 분해되는 용기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6월 아버지를 여의고 수목장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 끼던 손목시계와 즐겨 읽던 책을 골분과 함께 나무 아래 묻으려 했는데, 수목장림 관리인이 유품은 넣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B씨는 작은 물건 하나도 안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연장을 할 때 유품을 함께 묻어도 되나요?

아니요, 자연장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과 흙, 용기만 묻을 수 있고 그 밖의 유품은 함께 묻으면 안 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골분을 묻는 경우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묻고, 용기를 쓰지 않으면 흙과 섞어 묻도록 정합니다. 안경, 반지, 편지처럼 작은 물건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연장 방법별 허용 물품(2026. 9. 29. 기준)
골분 묻기
허용: 골분·흙·생분해성 용기
금지: 유품 등
해양에 뿌리기
허용: 골분·생화
금지: 용기·유품
육지에 뿌리기
허용: 골분
금지: 흩날리게 뿌리기

출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자연장의 방법과 기준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연장지 관리자는 이 기준에 따라 안치 현장에서 물건을 확인하므로, 유품을 넣으려다 안치가 늦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자연장에 쓸 수 있는 유골 용기는 어떤 것인가요?

자연장에 쓰는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시행령은 생분해성수지제품이나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되는 것만 허용하므로, 도자기나 금속 유골함은 자연장에 쓸 수 없습니다. 봉안당에 쓰던 유골함을 그대로 묻으려는 경우가 많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골분을 뿌리는 방식의 자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골분을 뿌리는 경우에는 흩날리지 않도록 해야 하고, 바다에 뿌리는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면 가까이 뿌려야 합니다. 바다에는 골분과 생화만 뿌릴 수 있고 용기나 유품을 배출해서는 안 됩니다. 뿌리는 방식도 유품을 함께 보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묻는 방식과 같습니다.

자연장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자연장을 하려면 먼저 화장한 유골을 묻거나 뿌리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해야 합니다. 화장시설에서 분골까지 마쳐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화장신고 후 받은 신고증명서를 자연장지 관리자에게 냅니다.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 신청을 하면서 사망진단서와 화장 증명 서류를 함께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준비가 늦어지면 안치 일정이 미뤄질 수 있으므로 화장 당일 서류를 챙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연장 유품 대응 순서

  • 자연장지 규정 확인 - 이용할 수목장림이나 잔디장지의 이용 규정을 받아 봅니다. 표지·헌화 가능 범위가 시설마다 다릅니다.
  • 용기 준비 - 생분해성 용기를 쓰거나 용기 없이 흙과 섞어 묻을지 정합니다. 도자기·금속 유골함은 쓰지 않습니다.
  • 유품 분리 - 함께 묻으려던 물건은 가족이 나눠 보관하거나 사진으로 남깁니다. 묻는 것은 골분·흙·용기만 가능합니다.
  • 분골과 신고증명서 확인 - 화장시설에서 분골을 마쳤는지, 화장신고 증명서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안치 때 제출합니다.
  • 안치 기록 보관 - 안치 위치와 일자가 적힌 사용계약서를 보관합니다. 이후 이장이나 사용기간 연장 때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연장지를 사설로 조성하거나 선산 등 가족 소유 토지에 자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허가 요건을 토지 등기와 함께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사 관련 가족 간 분쟁과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자연장 준비 흐름
  1. 1

    화장·분골

    화장시설에서 분골까지 마침

  2. 2

    용기 결정

    생분해성 용기 또는 흙과 섞기

  3. 3

    유품 분리

    묻지 않고 가족이 보관

  4. 4

    안치

    30센티미터 이상 깊이에 묻기

실무상 착안점

자연장을 택하는 가족은 「자연으로 돌려보내니 아끼던 물건도 함께 보내 드리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연장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만 묻도록 설계된 제도라서, 시행령은 골분·흙·용기 외의 물건을 명시적으로 막습니다. 유품을 넣고 싶다는 마음과 제도의 취지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안치 전에 자연장지와 주고받은 이용 안내문과 사용계약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내문에 유품 반입 금지와 용기 재질이 적혀 있으면 가족 사이에서 누가 무엇을 가져올지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계약서와 안치 기록은 이후 사용기간 연장, 이장, 자연장지 운영자의 폐업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권리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사설 자연장지가 문을 닫는 경우 어디에 몇 년에 안치했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이전 비용을 두고 다툼이 길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장사 관련 가족 간 분쟁과 장사시설 관련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자연장지 사용계약과 안치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연장지 사용계약서·화장신고 증명서·자연장지 이용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안치 방법의 적법 여부·용기 기준·사용기간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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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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