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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선산에 모신 어머니 시신을 꺼내 화장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선산에 매장한 시신을 꺼내 화장하려면 유골이 있는 곳과 화장할 곳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각각 개장신고를 하고,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완전히 화장해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은 개장 방식별 신고 기관을, 시행령 제7조는 화장과 종전 분묘 처리 방법을 정합니다. 지금은 파묘 날짜보다 개장신고부터 마치십시오.

그 자리에서

파묘 날짜를 잡기 전에 유골이 있는 곳(현존지)과 화장할 곳(개장지)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각각 개장신고를 하고 신고증명서를 받아 두십시오. 화장시설은 신고증명서를 확인한 뒤 화장을 진행합니다.

선산이 가족 소유 땅이라도 개장신고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토지 소유자의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고, 신고로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 형제는 2008년 경기도의 선산에 모신 어머니 묘를 2026년 10월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선산 관리가 어려워 유골을 꺼내 화장한 뒤 도심 가까운 봉안당에 모시려 합니다. 장의업체는 날짜만 정하면 된다고 했지만, 형제는 따로 신고가 필요한지, 파묘한 자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산에 모신 시신을 화장하려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꺼내 화장하려면 시신·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개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개장 방식에 따라 신고 기관을 나누고 있습니다.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에는 현존지에만,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에는 개장지에만 신고합니다.

개장 방식별 신고 기관(2026. 9. 30. 기준)
다른 분묘로 이장·화장
신고할 곳: 현존지와 개장지 모두
봉안·자연장
신고할 곳: 현존지
봉안 유골을 분묘로 이장
신고할 곳: 개장지

출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공설화장시설이나 공설봉안시설을 이용한다면 그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증명서를 내줍니다.

파묘한 시신은 어떤 방법으로 화장해야 하나요?

개장한 시신이나 화장하지 않은 유골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완전히 태워야 합니다. 관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비닐제품 같은 환경오염 물질이나 휴대전화, 심박조율기, 병처럼 화장로 오작동이나 폭발 위험을 일으키는 금속·유리·탄소제품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오래된 묘에서 나온 수의나 부장품도 화장 전에 장의업체와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장한 뒤 원래 묘 자리는 어떻게 하나요?

개장으로 비게 된 종전 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처리한 뒤 파묻어야 합니다. 원래 무덤 자리를 파헤친 채로 두면 개장 방법 위반이 됩니다. 비석이나 상석 같은 시설물은 가족이 처리 방법을 정하되, 봉분 자리는 흙으로 메워 원상태에 가깝게 해 둡니다.

선산 묘 개장·화장 흐름
  1. 1

    가족 합의

    개장 여부와 안치 방법 결정

  2. 2

    개장신고

    현존지·개장지 시·군·구, 신고증명서 수령

  3. 3

    파묘와 화장

    금지 물품 제거, 완전히 태움

  4. 4

    종전 분묘 처리

    유골 처리 후 묘 자리를 파묻음

개장의 방법과 기준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없이 파묘하거나 화장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되므로 장의업체에 맡기더라도 신고와 방법은 유족이 확인해야 합니다.

남의 땅에 있는 묘를 옮길 때도 같은 절차인가요?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남의 땅에 설치된 분묘를 토지 소유자나 연고자가 개장하려면 신고가 아닌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분묘 연고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선산이 친척 명의로 넘어갔거나 매각된 땅이라면 이 절차가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선산 개장 화장 대응 순서

  • 가족 합의 - 개장 여부와 이후 봉안·자연장 방법을 연고자들이 정합니다. 연고자 순위가 앞선 사람의 의사가 우선합니다.
  • 개장신고 - 현존지와 개장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받습니다. 공설시설 이용 시 그 시설 관리 기관에 신고합니다.
  • 화장 예약 - 신고증명서를 첨부해 화장시설을 예약합니다. 개장 유골은 일반 시신과 예약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파묘와 화장 - 관 속 금지 물품을 빼고 완전히 태웁니다. 부장품 처리를 미리 정합니다.
  • 종전 분묘 정리 - 유골을 처리한 뒤 원래 묘 자리를 파묻습니다. 사진으로 정리 상태를 남겨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산이 종중 소유이거나 다른 친척 명의로 등기돼 있어 개장을 두고 다툼이 있으면 토지 등기와 종중 규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묘 이장과 선산 토지를 둘러싼 가족·종중 분쟁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선산 묘를 정리하는 가족들은 흔히 가족 땅이니 날짜만 잡아 파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화장시설은 개장신고 증명서 없이 개장 유골을 받지 않고, 신고 없이 개장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의업체가 대신 처리해 주는 경우에도 신고인은 유족입니다.

그래서 신고증명서 발급일, 파묘일, 화장일을 차례로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반대하는 상황이라면 누가 연고자로서 신고했는지, 다른 가족에게 언제 알렸는지가 나중에 다툼의 쟁점이 됩니다.

이 기록은 분묘 이장을 둘러싼 손해배상이나 유골 인도 소송에서 개장이 적법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선산이 매각되거나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된 경우에는 개장 시점이 토지 인도 일정과도 맞물리므로 신고 서류를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묘 이장과 선산 토지를 둘러싼 가족·종중 분쟁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연고자 순위와 토지 등기 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개장 절차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고인의 제적등본을 준비해 주시면, 개장신고 기관·연고자 동의 필요 여부·선산 토지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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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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