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사설묘지 설치기간 30년이 끝나가는데 연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사설묘지 분묘 설치기간 30년이 지나면 연고자가 신청해 1회에 한해 30년 연장할 수 있고, 조례로 연장 기간이 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연장을, 제20조가 기간 종료 후 1년 안에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할 의무를 정합니다. 지금은 사용계약서에서 매장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설치기간이 끝나면 그날부터 1년 안에 분묘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합니다. 연장을 원하면 그 전에 묘지 관리자에게 연장 신청을 하십시오.
30년이 지났다고 바로 묘를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고자가 신청하면 1회에 한해 연장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02년 5월 어머니를 경기도의 한 법인 공원묘원에 모셨습니다. 2026년 9월 묘원 관리사무소에서 분묘 설치기간 30년이 2032년 5월에 끝난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G씨는 연장이 가능한지, 연장하지 못하면 어머니 유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설묘지 분묘 설치기간 30년은 연장할 수 있나요?
네, 설치기간 30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연장을 신청하면 1회에 한해 30년이 연장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공설묘지와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을 30년으로 정하고, 연장 신청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 공원묘원이라면 그 묘원 법인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의 묘지 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례로 연장 기간을 5년 이상 30년 미만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묘지가 있는 시·군·구 조례에 단축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머니를 2001년 전에 모셨다면 어떻게 되나요?
30년 설치기간과 1회 연장 규정은 2001. 1. 13. 이후 처음 설치된 분묘부터 적용됩니다. 2015년 개정 법률 부칙이 이렇게 정하고 있어서, 2001년 이후 설치된 분묘는 2015년 전에 설치됐더라도 현행 30년 규정을 따릅니다. 그보다 앞서 설치된 분묘는 설치기간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묘지 사용계약서와 관리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는 합장된 날이 기준입니다. 어머니 묘에 아버지를 나중에 합장했다면 그 합장일부터 30년을 다시 계산합니다.
설치기간이 끝나면 유골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분묘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화장한 유골은 봉안당에 모시거나 자연장할 수 있습니다.
매장일(합장일)
설치기간 계산 시작
30년
설치기간 만료, 연장 신청 가능
1회 연장
최대 30년(조례로 단축 가능)
종료일부터 1년
시설물 철거, 화장 또는 봉안
연고자가 철거와 화장·봉안을 하지 않으면 묘지 설치자가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해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설치자는 미리 기간을 정해 연고자에게 알려야 하고,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공고해야 합니다.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뀌었다면 묘지 관리 기관에 연락처를 갱신해 두어야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설묘지 설치기간 대응 순서
- 설치일 확인 - 매장일이나 합장일을 사용계약서로 확인합니다. 2001. 1. 13. 이후 설치 분묘면 30년 규정이 적용됩니다.
- 조례 확인 - 묘지가 있는 시·군·구 조례에 연장 기간 단축 규정이 있는지 봅니다. 5년 이상 30년 미만으로 줄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연장 신청 - 설치기간이 끝나기 전에 묘지 관리자에게 연장 신청서를 냅니다. 1회만 가능합니다.
- 처리 방법 결정 - 연장하지 않거나 연장 기간이 끝나면 화장 후 봉안·자연장 중에서 고릅니다. 가족 사이에 미리 정합니다.
- 개장신고와 정리 - 종료일부터 1년 안에 개장신고를 하고 시설물을 철거한 뒤 유골을 화장합니다. 신고증명서를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2001. 1. 13. 전에 설치된 분묘이거나 묘지 사용계약에 영구 사용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관리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묘와 장사시설 이용을 둘러싼 가족·묘지 관리자 간 분쟁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원묘원에서 설치기간 만료 안내문을 받으면 가족들은 곧바로 묘를 비워야 한다고 걱정합니다. 실제로는 1회 연장이 가능하고, 연장 신청은 연고자의 권리입니다. 다만 조례로 연장 기간이 짧아졌을 수 있어 30년을 그대로 다시 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장일, 합장일, 연장 신청일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설치기간은 매장일이나 합장일부터 계산하고, 2001. 1. 13. 전후로 적용 규정이 달라지므로 최초 사용계약서가 기준 자료가 됩니다.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묘지 관리자에게 알려 둬야 통지를 제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묘지 설치자가 유골을 임의로 화장하거나 철거했을 때 통지 절차를 지켰는지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연장 신청을 거절당했을 때도 신청 시점과 조례 내용이 쟁점이 되므로 신청서 사본과 회신을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묘와 장사시설 이용을 둘러싼 가족·묘지 관리자 간 분쟁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설치일과 사용계약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연장 또는 개장 절차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묘지 사용계약서, 만료 안내문,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설치기간 적용 여부·연장 가능 기간·종료 후 처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3660호
- 2015. 12. 29.) 제2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6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