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며느리에게 폭언과 방치를 당하는 80대 할머니는 어디서 도움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면 현장조사, 상담, 법률 지원 요청, 치료·시설 입소 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를 위해 시·도마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두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할머니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신고를 받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경찰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 폭언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바로 신고해도 됩니다.
할머니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인학대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의 할머니(83세)는 2025년부터 큰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2026년 들어 며느리가 할머니에게 「밥값도 못 한다」며 소리를 지르고, 기저귀를 제때 갈아 주지 않아 욕창이 생겼습니다. 따로 사는 손자 L씨는 할머니가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가족이 신고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인학대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노인복지법」은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대표 번호로 신고하면 신고자가 있는 곳의 지역기관으로 연결됩니다. 할머니가 사는 곳과 신고자가 사는 곳이 다르면 할머니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기관 번호로 신고하는 편이 빠릅니다. 전국 기관 연락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어떤 도움을 주나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고전화 운영과 사례접수, 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 피해노인과 학대자 상담,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 요청, 가족과 관련 기관 상담, 학대행위자 재발방지 교육, 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판정위원회 운영 등을 맡습니다.
| 업무 | 내용 |
|---|---|
| 신고·접수 | 신고전화 운영, 사례접수 |
| 현장조사 | 학대 의심사례 조사 |
| 상담 | 피해노인·학대자·가족 상담 |
| 법률 지원 | 피해노인 법률 지원 요청 |
| 재발방지 | 학대행위자 재발방지 교육 |
| 판정 |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
- 신고·접수
- 내용: 신고전화 운영, 사례접수
- 현장조사
- 내용: 학대 의심사례 조사
- 상담
- 내용: 피해노인·학대자·가족 상담
- 법률 지원
- 내용: 피해노인 법률 지원 요청
- 재발방지
- 내용: 학대행위자 재발방지 교육
- 판정
- 내용: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출처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2항
- 현장조사 - 학대 의심 현장에 나가 피해노인과 가족을 조사합니다.
- 상담 - 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 가족을 상담합니다.
- 법률 지원 요청 -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을 관련 기관에 요청합니다.
- 치료·입소 연계 - 필요하면 의료기관 치료나 시설 입소로 연결합니다.
- 재발방지 교육 - 학대행위자에게 재발방지 교육을 합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역 간 연계체계를 만들고 학대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개별 사례는 지역기관이 맡습니다.
현장조사에서 가족이 막으면 어떻게 되나요?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된 현장에 들어가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와 신고자, 목격자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학대행위자와 떨어진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어 주지 않거나 조사를 방해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며느리 앞에서 말하기 어려워하면 따로 이야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노인학대 도움 요청 대응 순서
- 상황 기록 - 폭언 날짜와 내용, 욕창 사진, 진료 기록을 모읍니다. 녹음이 있으면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
- 관할 기관 신고 - 할머니 거주지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합니다. 급하면 경찰에 먼저 알립니다.
- 현장조사 협조 - 조사 때 할머니가 가해자와 떨어져 진술할 수 있게 요청합니다. 손자도 목격자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연계 - 상담, 치료, 쉼터나 시설 입소 가운데 필요한 것을 요청합니다. 법률 지원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재발 확인 - 조치 뒤에도 방문과 연락으로 재발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시 일어나면 곧바로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 가족이 할머니의 연금이나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면 통장·등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인학대 관련 형사 고소와 가족 사이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 사이 일이라 남이 끼어들 수 없다고 생각해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학대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신고한다고 곧바로 가족이 처벌받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현장조사와 상담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를 연결합니다.
신고 전에 폭언 날짜와 내용, 방치로 생긴 상처 사진, 병원 진료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현장조사에서 가해자가 사실을 부인하면 이런 기록이 학대 여부 판정의 근거가 됩니다.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와 기관의 상담 기록은 뒤에 형사 고소나 부양·재산 문제를 다툴 때 학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가해 가족이 부모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면 그 기록이 재산 보호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노인학대 관련 형사 고소와 가족 사이의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고와 현장조사 기록을 정리해 가해 가족에 대한 형사·재산 절차에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료 기록·욕창이나 상처 사진·녹음 파일을 준비해 주시면, 신고할 기관과 방법·현장조사 대응·가해 가족에 대한 고소와 재산 보호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2항
- 노인복지법 제39조의7 제1항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1항
- 노인복지법 제39조의4 제1항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 노인복지법 제39조의7 제4항
- 노인복지법 제39조의7 제2항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2항 제3호의2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