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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폭행을 피해 집을 나온 70대 어머니가 머물 수 있는 쉼터가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입소하면 가해자와 떨어져 최대 4개월 동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4는 입소기간을 4개월 이내로 하되 재입소를 포함해 연간 총 6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지금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연락해 쉼터 입소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으십시오.

기한

쉼터 입소기간은 4개월 이내이고, 재입소를 합쳐도 1년에 6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그 뒤 머물 곳을 입소 기간 안에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학대를 증명할 진단서나 경찰 신고 기록이 있어야만 쉼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74세)는 2026년 여름부터 함께 사는 아들에게 여러 차례 맞았고, 9월 초에는 밤중에 맨몸으로 집을 나와 이웃집에 머물렀습니다. 딸이 멀리 살아 당장 모실 곳이 없었고, K씨는 아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K씨의 딸은 어머니가 아들과 떨어져 안전하게 지낼 곳이 있는지, 얼마나 머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학대피해노인이 입소를 원하거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입소 요청에 학대피해노인이 동의한 경우로서 그 기관장이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노인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은 피해노인의 의사능력이 불완전하면 학대행위자가 아닌 보호자나 후견인이 대신 동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쉼터 입소 절차
  1. 1

    신고·분리

    경찰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현장에서 분리

  2. 2

    입소 요청

    본인 희망 또는 기관장 요청

  3. 3

    동의

    본인, 의사능력 불완전 시 가해자 아닌 보호자

  4. 4

    입소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소

가해자가 보호자라면 그 보호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다른 가족이나 후견인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입소를 진행합니다.

쉼터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나요?

쉼터는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 제공, 심리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고소·고발 등 법률 자문을 위한 변호사회·법률구조법인 협조 요청, 학대로 인한 치료의 기본 의료비 지원, 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전문상담을 맡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쉼터 운영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숙식과 보호 - 쉼터에서 지내며 생활을 지원받습니다.
  • 심리 치유 -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을 받습니다.
  • 법률 자문 연결 - 고소·고발 등에 관해 변호사회나 법률구조법인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 의료비 지원 - 학대로 생긴 신체적·정신적 치료의 기본 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 재발 방지 상담 - 원가정 회복을 위해 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을 제공합니다.

4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입소기간 4개월이 끝나면 퇴소합니다. 다만 학대가 다시 일어날 우려 등으로 재입소가 필요하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피해노인의 동의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시 입소시킬 수 있고, 이 경우에도 1년 동안 합계 6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쉼터 입소부터 퇴소까지
  1. 입소 결정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장이 필요성 인정

  2. 입소 후 4개월 이내

    보호·상담·의료비 지원

  3. 재발 우려 시

    동의와 시·도지사 승인 받아 재입소

  4. 연간 6개월

    재입소 포함 총 입소기간 한도

출처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4

기간 전이라도 본인이 퇴소나 다른 쉼터 입소를 원하거나, 입소 목적을 이뤘거나, 다른 입소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감염병·치매 악화로 격리나 의료기관 이송이 필요하면 쉼터의 장이 퇴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소 초기부터 퇴소 뒤 거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학대피해노인 쉼터 입소 대응 순서

  • 즉시 신고 - 폭행이 계속되면 경찰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합니다. 출동한 사람이 피해노인을 가해자와 분리할 수 있습니다.
  • 입소 상담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쉼터 입소를 요청합니다. 기관장이 입소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 동의 절차 - 피해노인 본인이 동의합니다. 의사능력이 불완전하면 가해자가 아닌 가족이나 후견인이 동의합니다.
  • 쉼터 생활 - 숙식, 심리상담, 의료비, 법률 자문 연결을 받습니다. 진단서와 상담 기록을 받아 둡니다.
  • 퇴소 뒤 거처 준비 - 4개월 안에 가족 집, 노인주거복지시설 등 옮길 곳을 정합니다. 필요하면 재입소를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인 자녀가 부모 재산이나 연금을 관리하고 있다면 통장·계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인학대 관련 형사 고소와 가족 사이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식에게 맞은 부모가 갈 곳이 없어 결국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이런 상황을 위해 마련된 곳이고, 학대를 먼저 증명하지 않아도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쉼터에 들어가기 전후로 폭행 날짜, 다친 부위 사진, 병원 진료 기록, 신고 접수 번호를 모아 두십시오. 입소기간이 4개월로 정해져 있어 그 안에 고소나 재산 정리를 할지 정해야 하는데, 기록이 있어야 판단이 빨라집니다.

가해 자녀를 형사 고소하거나 부모 명의 재산·연금을 되찾는 절차를 밟을 때 쉼터 입소 기록과 상담 기록은 학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법원이 취업제한명령이나 접근을 막는 조치를 판단할 때도 이런 기록이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노인학대 관련 형사 고소와 가족 사이의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쉼터 입소 기록과 진료 기록을 정리해 가해 가족에 대한 형사·재산 절차에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폭행 사진이나 신고 기록·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쉼터 입소 요건·가해 자녀에 대한 고소 여부·퇴소 뒤 거처와 재산 보호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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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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