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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오토바이를 훔쳤다고 1종 대형·보통 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현행법에서는 다른 면허까지 함께 처분될 수 있지만, 오토바이를 처음 훔쳐 운전한 경우의 처분기준은 취소가 아니라 벌점 100점의 정지라서 면허를 모두 취소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2012년 대법원 판결 뒤 도로교통법이 바뀌어 처분 범위에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가 들어갔습니다. 취소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니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해야 행정심판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1종 대형면허와 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화물차 운전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여름 B씨는 술자리 뒤 길가에 세워진 남의 400cc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붙잡혔습니다. 시ㆍ도경찰청장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라며 B씨의 1종 대형면허와 1종 보통면허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B씨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2종 소형면허는 없었고, 이번이 첫 적발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오토바이를 훔친 일로 다른 면허까지 처분받을 수 있나요?

현행법에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대상이 되는 운전면허에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와 관련된 사유라도 처분이 1종 대형면허와 1종 보통면허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괄호 문구는 대법원 판결 뒤에 들어왔습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891 판결은 여러 면허는 취소할 때도 별개로 다루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400cc 오토바이는 2종 소형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으므로 오토바이를 훔쳤다는 이유만으로 1종 대형면허와 1종 보통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괄호 문구가 없던 당시 조문에 관한 것이어서 지금 처분에 그대로 옮겨 쓰기는 어렵습니다.

처음 훔쳐 운전했다면 취소가 아니라 정지 대상인가요?

네, 현행 처분기준으로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고 이를 운전한 경우 벌점 100점의 정지처분 대상입니다. 취소처분 기준은 자동차등을 빼앗아 운전한 경우와, 훔치거나 빼앗아 운전해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훔쳐 운전한 경우입니다. 정지처분은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해 집행합니다. 훔치기만 하고 운전하지 않았다면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자동차등 절도·강도 처분기준(2026. 10. 4. 기준)
훔치기만 하고 운전하지 않음
처분기준: 해당 항목 없음
훔치고 운전함(첫 적발)
처분기준: 정지, 벌점 100점
빼앗아 운전함
처분기준: 취소
처분 전력자가 다시 훔쳐 운전함
처분기준: 취소
미수에 그침
처분기준: 취소 기준은 110점, 정지 기준은 일수 2분의 1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2호가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였던 때도 있었습니다. 2016년 시행본은 제12호를 필요적 취소 사유로 두었지만, 2019. 1. 1. 시행본부터는 필요적 취소 사유에서 빠졌습니다. 지금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처분기준에 따라 취소와 정지 가운데 정하는 구조입니다. 첫 적발인데 면허를 모두 취소했다면 처분기준보다 무거운 처분이어서 재량권을 넘었다고 다툴 근거가 됩니다.

400cc 오토바이는 어떤 면허로 운전하나요?

400cc 오토바이는 2종 소형면허로 운전합니다.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여서 1종 보통면허로도 운전할 수 있지만, 125시시를 넘는 이륜자동차는 2종 소형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1종 대형면허와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는 125시시를 넘는 이륜자동차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 처분의 무게를 따질 때 쓰입니다. 훔친 차를 운전할 수 없는 면허까지 모두 취소하는 것이 생계에 주는 영향은 큽니다. 화물차 운전처럼 면허가 일과 직결되면 그 사정을 행정심판에서 구체적으로 적어 내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어떤 절차로 다투나요?

행정심판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생계가 걸려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손해가 크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불복 절차
  1. 1

    처분통지서 수령

    통지받은 날을 기록

  2. 2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3. 3

    행정심판

    안 날부터 90일 안에, 집행정지 함께 검토

  4. 4

    행정소송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뒤 제기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합니다.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처분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에도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흐르므로 두 기한을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응 순서

  • 처분통지서 확인 - 처분 사유와 취소된 면허 종류, 통지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이 날짜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기한의 출발점이 됩니다.
  • 사실관계 정리 - 오토바이를 실제로 운전했는지, 첫 적발인지를 정리합니다. 처분기준상 취소인지 정지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이의신청 검토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감경을 구하는 이의신청을 합니다. 생계 사정과 운전 경력을 자료로 냅니다.
  • 행정심판 청구 -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합니다.
  • 행정소송 제기 - 행정심판 재결에도 불복하면 취소소송을 냅니다. 행정심판을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사재판에서 절도 혐의를 다투고 있거나 같은 기간에 음주운전 등 다른 처분 사유가 겹쳤다면 수사기록과 처분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오토바이를 훔친 일로 화물차 면허까지 잃게 되자 「오토바이와 상관없는 면허인데 어떻게 취소하느냐」고 묻는 분이 많습니다. 예전 대법원 판결은 그 말이 맞다고 보았지만, 지금 조문은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면허를 처분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다툴 지점은 면허 종류보다 처분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오토바이를 실제로 운전했는지, 얼마나 운전했는지, 전에 같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지가 취소와 정지를 가르는 사실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그대로 처분 사유가 되므로 진술 내용과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소송에서는 처분기준과 실제 처분을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첫 적발로 정지 기준에 해당하는데 모든 면허를 취소했다면 그 차이가 재량권 일탈의 근거가 됩니다. 생계가 면허에 달려 있다는 사정은 재직증명서나 운송 계약서처럼 문서로 내야 받아들여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통지서와 수사기록으로 처분기준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기한에 맞춰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운전면허 취소처분 통지서·경찰 조사 때 받은 서류·재직증명서 등 생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처분기준상 취소 대상인지·다른 면허까지 처분한 것이 적정한지·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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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