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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중학생이 밤 10시 넘어 PC방에 있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청소년은 PC방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출입할 수 있고, 부모나 교사 등 보호·감독자와 함께 있으면 그 밖의 시간에도 출입할 수 있습니다. 출입시간을 어겨 청소년을 출입시킨 PC방 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온라인 게임은 부모가 게임사에 게임시간 선택제를 신청해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이가 밤늦게 PC방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직접 데리러 가거나 업주에게 귀가시켜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업주는 출입시간 준수를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제시하지 않으면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밤 10시 넘어 PC방에 있었다고 해서 아이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대상은 출입시간을 어겨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주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6년 8월 여름방학 중 열다섯 살 아들이 친구들과 밤 11시가 넘도록 PC방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들은 게임 계정도 새벽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M씨는 PC방이 청소년을 늦게까지 받아도 되는지, 집에서 하는 온라인 게임 시간도 부모가 제한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소년은 PC방에 몇 시까지 있을 수 있나요?

청소년게임제공업소와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다만 친권자·후견인·교사·직장 감독자처럼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이 시간 밖에도 출입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기준입니다.

청소년 PC방 출입시간
  1. 오전 9시

    청소년 출입 가능 시작

  2. 오후 10시

    청소년 출입 가능 종료

  3. 오후 10시 이후

    보호·감독자 동반 시에만 출입

출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호 가목

친구의 형이나 성인 친구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는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 지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모의 동의를 받았다는 말만 있고 부모가 함께 있지 않다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주가 부모와 전화로 이야기했다는 사정도 동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출입시간을 어기면 누가 처벌받나요?

출입시간을 어겨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주가 처벌받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청소년 본인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업주는 나이를 확인하려고 주민등록증 등 증표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여 주지 않으면 출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하는 온라인 게임 시간도 제한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으로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사는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게임물 이용방법과 이용시간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게임시간 선택제이고, 게임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예전에는 심야시간에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일률적으로 막는 제도가 있었지만 2021. 12. 7.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폐지됐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직접 신청해야 제한이 걸리고, 게임사는 게임 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을 표시해야 합니다.

청소년 게임 시간 관리 순서

  • 출입시간 알려 주기 - 아이에게 PC방 출입이 오후 10시까지라는 점을 알려 줍니다. 보호자 동반 없이 그 뒤에 있으면 업주가 귀가시킬 수 있습니다.
  • 업소 확인 - 늦은 시간 청소년을 받는 PC방이 있다면 위치와 시각을 기록합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에 알릴 수 있습니다.
  • 게임시간 선택제 신청 - 아이가 쓰는 게임별로 이용시간 제한을 신청합니다. 요청하면 게임사가 제한해야 합니다.
  • 계정 점검 - 아이 계정의 가입 정보와 결제 알림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부모 연락처로 바꾸면 이용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 대화와 규칙 - 제한과 함께 게임 시간 규칙을 아이와 정합니다. 일방적 차단보다 지키는 비율이 높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PC방 업주로서 청소년 출입 문제로 단속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당시 신분증 확인 경위와 처분 사유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게임 관련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불복과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청소년 게임 시간을 걱정하는 부모님들은 PC방 시간 제한과 온라인 게임 제한을 같은 제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PC방은 법령이 정한 출입시간이 업주에게 강제되지만, 집에서 하는 온라인 게임은 부모가 신청해야 제한이 걸립니다.

PC방 문제로 업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하려면 아이가 들어간 시각과 나온 시각, 동행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결제 영수증이나 PC방 회원 이용 기록이 시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업주 입장에서는 같은 기록이 방어 자료가 됩니다. 신분증 확인을 요구했는지, 보호자 동반이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있어야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처분에서 책임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게임 관련 영업 규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불복과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출입 시각과 연령 확인 경위를 기록으로 대조해 책임 범위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PC방 이용 기록·게임 계정 정보·처분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출입시간 예외 해당 여부, 업주 책임 범위, 게임시간 제한 신청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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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