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보조금
현지조사에서 서명한 사실확인서, 과징금 소송에서 뒤집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현지조사 사실확인서가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이 미비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2015두2864 판결로 증명책임, 심사지침의 성격, 서명 전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현지조사 사실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대상 기간, 건수, 금액을 진료기록과 한 건씩 대조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한 뒤 그 경위를 따로 적어 두십시오. 처분을 받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현지조사에서 받은 사실확인서가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이 미비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처분청이 확인서와 진료기록으로 부당청구를 합리적으로 증명하면, 그와 다른 사정은 요양기관이 증명해야 합니다. 조사에 협조했다고 확인서 문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비뇨기과 의원을 운영하며 2023년부터 3년 동안 특정 시술을 해 왔습니다. 2026. 4. 현지조사에서 조사관은 검사 결과지 여러 장이 서로 같은 그래프라며 사실확인서 초안을 내밀었고, E씨는 조사가 길어지자 대부분 인정하는 취지로 서명했습니다. 2026. 8. 업무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사전통지가 왔습니다. E씨는 실제로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필요한 시술을 했고 서명은 조사를 빨리 끝내려고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2026. 9. E씨는 확인서 내용을 소송에서 뒤집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현지조사 사실확인서는 소송에서 어떤 힘을 가지나요?
사실확인서는 처분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항고소송에서 처분이 적법하다는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만한 증명을 하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고 그와 다른 예외 사정은 원고인 요양기관이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구체적 위반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확인서는 이 합리적 증명의 중심이 됩니다.
확인서를 뒤집으려면 작성 당시 의사에 반한 강요가 있었다는 사정이나, 확인서 문구가 막연해 특정 건의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보여야 합니다. 조사 시간, 조사관의 말, 초안을 누가 썼는지, 수정 요청이 거절되었는지를 기록해 두면 이 주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처분을 받은 뒤 의견제출과 집행정지 절차는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우선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전통지와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자격 박탈·인허가 취소에서의 청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과 있은 날부터 1년인 제소기간, 집행정지의 요건과 즉시항고, 비례원칙과 재량 일탈·남용, 제재처분 5년 제척기간까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요실금수술 부당청구 과징금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는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하며 2007. 2.부터 2009. 12.까지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 46건의 급여비용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고시는 요류역학검사로 복압성 요실금이 확인되고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일 때만 급여를 인정했습니다. 46건의 검사결과는 다른 환자의 결과와 그래프와 수치가 같거나 상당 부분 일치했습니다. 원고는 현지조사 확인서에서 22건은 다른 환자 결과를 덮어썼다고 인정했고, 나머지 24건도 기준에 못 미쳐 조작했으며 그중 5건은 수술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적었습니다. 검사를 맡은 간호조무사도 수사기관에서 조작을 인정했습니다.
| 쟁점 | 대법원 판단 |
|---|---|
| 급여인정기준 고시의 효력 | 위임 범위 안이고 위헌·위법 아님 |
| 심사평가원 심사지침의 성격 | 행정규칙, 재판에서 참작 기준 |
|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 (핵심 행) | 강제 작성·내용 미비 없으면 쉽게 부정 못 함 |
| 처분사유 증명책임 | 처분청이 합리적 증명, 반대 사정은 요양기관 |
46건 모두 처분사유가 증명되었다고 보아 과징금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대법원은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하고, 46건 모두 처분사유가 증명되었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도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에 업무정지나 이를 갈음한 과징금(부당금액의 5배 이하)을 정하고 있습니다.
심사평가원 심사지침에 안 맞으면 바로 부당청구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검사방법 심사지침이 내부 업무처리 기준인 행정규칙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반드시 적정한 요양급여가 아닌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에서 적정성 판단의 세부기준으로 참작할 뿐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사실확인서 초안을 조사관이 미리 작성해 왔나요?
초안과 서명본의 차이, 수정 요청 여부를 정리해 작성 경위 자료로 남깁니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확인서에 건별 내역 없이 기간과 총액만 포괄적으로 적혀 있나요?
진료기록과 대조해 특정 건의 증명자료로 삼기 어려운 부분을 따로 묶어 다툽니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처분사유가 심사평가원 심사지침 위반만을 근거로 하나요?
지침은 참작 기준일 뿐이므로 실제 진료의 적정성을 보여 주는 의학적 자료를 준비합니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처분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기한 안에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 기준 규칙의 위임에 따라 정한 급여인정기준 고시는 위임 범위 안에 있고,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나 환자의 보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누출압 120cmH2O 기준은 2011. 11. 고시 개정으로 삭제되었지만, 대법원은 그 사정으로 종전 고시가 위법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고시 기준을 벗어난 시술은 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현지조사 사실확인서 대응 순서
- 조사 대상 확인 - 조사 기간과 대상 항목, 요구 자료 목록을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 건별 대조 - 확인서 초안의 건수와 금액을 진료기록, 검사 원자료와 한 건씩 맞춰 봅니다.
- 수정 요청과 기록 - 사실과 다른 문구는 고쳐 달라고 요청하고, 거절되면 그 경위를 메모로 남깁니다.
- 사전통지 의견제출 - 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부당금액 산정과 감경 사유를 정리해 의견을 냅니다.
- 90일 안에 불복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실확인서의 작성 경위와 문구의 구체성, 건별 진료기록에 따라 처분사유의 증명 범위와 과징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응과 업무정지·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현지조사 확인서 다툼은 대부분 서명 그 자리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조사관이 미리 써 온 초안에 건수와 기간이 포괄적으로 적혀 있으면, 실제로는 일부 건만 문제인데도 전부를 인정한 문서가 됩니다. 나중에 강요를 주장하려 해도 조사 당일의 기록이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것은 확인서 문구가 특정 건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가리키는지와, 진료기록·검사 원자료가 확인서와 맞는지입니다. 그래서 처분 뒤에는 확인서에 적힌 건과 원자료를 한 건씩 대조한 표를 만들고, 문구가 막연하거나 원자료와 어긋나는 건을 따로 묶어 다투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응과 업무정지·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실확인서 문구와 진료기록을 건별로 대조해 다툴 범위를 정리합니다.
- 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응
- 업무정지·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불복
- 의견제출·행정심판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전화로 진찰하고 내원 진찰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사기죄인가요?
-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열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으면 사기죄가 되나요?
- 요양급여 부당청구로 업무정지, 직원 실수라면 감경받을 수 있나요?
출처
-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2항·제8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제3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5] 제4호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