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심사 도중 바뀐 기준으로 지정 갱신이 거부되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심사대상기간이 끝난 뒤 갱신 여부를 좌우할 만큼 기준을 바꿔 적용한 갱신 거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법합니다. 다만 기준 미공표만으로 바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8두45633 판결로 판단 기준과 소송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갱신 거부나 재지정 취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다툴 수 있습니다. 심사대상기간이 끝난 뒤 갱신 여부를 좌우할 만큼 기준을 바꿔 적용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다만 기준을 미리 공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바뀐 기준의 내용과 변경 시점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공표 여부 하나만 붙잡고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년마다 재심사를 받는 정부 지정 사업자입니다. 2026. 1. 심사대상기간이 끝났고, 종전 공지 기준은 총점 75점 이상이면 갱신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 3. 심사 도중 행정처분 감점이 일정 점수를 넘으면 총점과 관계없이 탈락시키는 기준이 새로 생겼습니다. A사는 총점 기준은 넘었지만 새 기준에 걸려 2026. 5. 갱신 거부 통지를 받았습니다. A사 대표는 미리 알리지도 않은 기준으로 떨어뜨린 것을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갱신 심사 도중 기준을 중대하게 바꿔 갱신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를 2년마다 심사해 갱신했고, 2013. 9.경 총점 75점 이상이면 갱신한다는 기준을 공지했습니다. 그런데 심사대상기간(2014. 1.~2015. 12.)이 끝난 뒤인 2016. 3. 23.경 행정처분으로 6점 이상 감점된 업체는 총점과 관계없이 탈락시키는 기준을 만들고, 공표하지 않은 채 적용했습니다. 원고는 77점을 받았지만 감점이 8점이어서 재지정이 직권취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변경이 갱신제의 본질과 공정한 심사 요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므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나 법령 제·개정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패소로 본 원심판결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재지정 통지 뒤 직권취소된 경우도 같은가요?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행정청은 재지정을 통지했다가 감점 기준 초과를 뒤늦게 발견하고 7개월여 뒤 재지정을 직권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결과적으로 갱신을 거부한 처분으로 보고, 바뀐 기준을 적용한 것이 위법한지를 따졌습니다.
현행 행정기본법도 권리나 이익을 주는 처분을 취소하려면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과 취소로 달성할 공익을 비교·형량하도록 정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았거나, 당사자가 위법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던 경우는 예외입니다. 재지정을 믿고 계약이나 투자를 했다면 그 내역도 형량 자료가 됩니다. 다만 취소의 근거가 된 기준 자체가 위법하다면 형량을 따질 것 없이 처분이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 위법인가요?
그것만으로 곧바로 취소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대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라고 보았습니다. 행정규칙을 따랐는지가 적법성의 결정적 지표가 아니듯, 공표하지 않은 기준을 썼는지도 결정적 지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적용한 기준이 상위법령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어긋나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면 처분은 위법합니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공표 누락과 함께 기준 자체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현행 행정절차법 제20조도 처분기준을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해 공표하고, 변경할 때에도 공표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표된 기준이 불명확하면 해석이나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제에서는 어떤 기대가 보호되나요?
기준에 맞으면 갱신되리라는 기대와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보호됩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공정한 심사란 심사기준이 미리 마련되어 공표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까지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 변경 유형 | 시점 | 판단 |
|---|---|---|
| 경미한 사항 수정 | 제한 없음 | 허용 |
| 추상적 기준의 구체화 | 제한 없음 | 허용 |
| 갱신 여부를 좌우하는 중대한 변경 (핵심 행) | 심사대상기간 경과 후 또는 상당 부분 경과 후 | 특별한 사정 없으면 위법 |
| 법령 제·개정에 따른 변경 | 개정 법령 시행 후 | 허용될 수 있음 |
출처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두456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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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이 심사대상기간이 끝난 뒤에 바뀌었나요?
변경 시점을 보여 주는 공지·결재 문서를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합니다.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두45633 판결
종전 기준대로 평가했다면 갱신되었을 결과였나요?
바뀐 항목이 결과를 갈랐다는 비교표를 만듭니다.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두45633 판결
탈락 사유가 이미 개별 제재를 받은 위반행위인가요?
기존 처분서를 모아 사후 기준에 의한 추가 제재라는 점을 정리합니다.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거부 통지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취소소송과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경미한 사항을 고치거나 추상적인 부분을 구체화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문제는 심사대상기간이 지났거나 상당 부분 지난 시점에 갱신 여부를 좌우할 만큼 바꾸는 경우입니다. 이 사건에서 행정청은 위반업체 제재 강화 필요를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한 제재처분을 할 사유일 뿐, 지정 업체 수를 대폭 줄일 공익상 필요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후에 바뀐 기준으로 추가 제재를 가하는 것은 위반행위 당시 기준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현행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도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갱신 거부 대응 순서
- 통지서와 이유 확인 - 어떤 기준의 어느 항목 때문에 탈락했는지 적힌 부분을 확인합니다.
- 기준 변경 시점 정리 - 종전 공지 기준, 변경 기준의 작성일과 공표일, 심사대상기간을 표로 맞춥니다.
- 변경의 중대성 검토 - 종전 기준이었다면 갱신되었는지, 바뀐 항목이 결과를 갈랐는지 봅니다.
- 행정청 사유 반박 자료 - 제재 강화 필요가 개별 처분으로 해결될 문제인지 정리합니다.
- 기한 안 소송과 집행정지 -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고, 영업 공백이 크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공표된 지침과 다르게 거부된 경우는 「공표된 지침대로 요건을 갖췄는데 나만 승인이 거부됐다면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준이 바뀐 시점과 변경 내용이 갱신 결과를 갈랐는지에 따라 처분의 위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정·갱신 거부와 인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갱신 거부를 다툴 때 가장 먼저 만들 자료는 날짜표입니다. 종전 기준을 공지한 날, 새 기준을 만든 날, 심사대상기간의 시작과 끝, 통지일을 한 줄에 놓으면 변경이 심사 도중이었는지가 바로 드러납니다. 행정청은 내부 결재일만 남겨 두는 경우가 많아 정보공개청구로 변경 경위 문서를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표 누락만 주장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종전 기준이었다면 갱신되었다는 점, 즉 바뀐 항목이 결과를 갈랐다는 점을 점수표로 보여야 합니다. 행정청이 제재 강화 필요를 내세우면, 그 위반행위에 대해 이미 개별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함께 제출해 이중 제재 구조를 드러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부 지정·인증의 갱신 거부와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기준 변경 시점과 점수 산정 내역을 대조해 다툴 지점을 정리합니다.
- 지정·인증 갱신 거부 취소소송
- 인허가 취소·철회 처분 대응
- 처분기준 정보공개청구
- 집행정지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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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제3항·제4항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두45633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제2항
-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 행정소송법 제23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