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휴일 밤에 약국이 닫혔는데 편의점에서 소화제를 사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휴일 밤에는 편의점에서 소화제·해열진통제 같은 안전상비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약사법은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로 등록한 판매자에게만 고시된 품목의 판매를 허용합니다. 편의점에 없는 약이 필요하면 휴일지킴이약국 누리집에서 문을 연 약국부터 찾아 두십시오.
편의점에서 약을 고를 때는 포장에 적힌 용법·용량과 복용 연령을 먼저 읽으십시오. 편의점 직원은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므로, 약을 먹어도 되는지는 포장 설명서로 판단해야 합니다.
처방전이나 약사 상담 없이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사는 것은 구매자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5월 어린이날 연휴 밤 11시, A씨는 저녁을 급하게 먹은 뒤 속이 더부룩해 소화제가 필요했습니다. 동네 약국은 모두 문을 닫았고, A씨는 편의점에서 약을 사도 불법이 아닌지 망설였습니다. 편의점 계산대 옆 진열대에는 소화제와 해열진통제 몇 종류가 있었고, A씨는 한 통을 사면서 한 번에 여러 통은 살 수 없다는 안내를 들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상비약은 어떤 약인가요?
편의점 상비약은 약사법이 정한 안전상비의약품으로, 가벼운 증상에 급하게 쓰는 일반의약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20개 품목 이내에서 고시한 약만 해당합니다.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가 대표적입니다. 고시 품목은 바뀔 수 있으므로 매장에 진열된 제품이 곧 판매가 허용된 품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의약품은 약국 개설자, 즉 약국의 약사나 한약사만 팔 수 있습니다. 편의점 판매는 이 원칙의 예외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한 점포만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요건 가운데 하나가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라서, 심야나 휴일에도 구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편의점에서 약을 여러 통 한꺼번에 살 수 있나요?
여러 통을 한꺼번에 사기는 어렵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1회 판매 수량 제한과 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을 지켜야 하므로, 계산대에서 수량을 제한하거나 어린 구매자에게 판매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남용을 막기 위한 판매자의 의무이고, 구매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판매자는 약이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종업원을 감독할 의무도 집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이나 포장이 훼손된 약이 진열돼 있다면 관할 보건소에 알릴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 없는 약이 필요하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편의점에 없는 약은 휴일에 문을 여는 약국에서 사야 합니다. 약국에서는 처방전 없이도 일반의약품을 살 수 있고, 약사에게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에 운영하는 약국은 휴일지킴이약국 누리집에서 검색하거나 119에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살 수 있는 약 | 복약지도 |
|---|---|---|
| 등록 편의점 | 고시된 안전상비의약품 | 없음 |
| 휴일 운영 약국 | 일반의약품 전체 | 있음 |
| 진료 후 약국 | 전문의약품(처방전 필요) | 있음 |
- 등록 편의점
- 살 수 있는 약: 고시된 안전상비의약품
- 복약지도: 없음
- 휴일 운영 약국
- 살 수 있는 약: 일반의약품 전체
- 복약지도: 있음
- 진료 후 약국
- 살 수 있는 약: 전문의약품(처방전 필요)
- 복약지도: 있음
출처 - 약사법 제44조 제2항 제1호의2, 제50조 제4항
전문의약품은 편의점이나 약국 어디에서도 처방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고열이 계속되거나 복통이 심해지는 등 급한 증상이면 상비약으로 버티지 말고 응급실이나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야간 진료기관을 찾는 편이 맞습니다.
휴일 비상약 구입 대응 순서
- 증상 확인 - 가벼운 체기·두통·발열인지, 응급 진료가 필요한 증상인지 먼저 가립니다. 의식 저하나 심한 통증이 있으면 상비약이 아니라 119가 먼저입니다.
- 편의점 상비약 구입 - 가까운 24시간 편의점에서 해열진통제·소화제 같은 안전상비의약품을 삽니다. 1회 판매 수량이 제한되므로 필요한 만큼만 삽니다.
- 포장 설명서 확인 - 용법·용량, 복용 연령, 복용하면 안 되는 사람을 읽습니다. 복약지도가 없으므로 이 확인은 구매자 몫입니다.
- 휴일 약국 검색 - 편의점에 없는 약이 필요하면 휴일지킴이약국 누리집이나 119로 문을 연 약국을 찾습니다. 약사 상담이 필요할 때도 같습니다.
- 증상 지속 시 진료 - 상비약을 먹고도 증상이 이어지면 야간 진료기관이나 응급실을 이용합니다. 처방이 필요한 약은 진료 후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약사법」에 따른 일반 기준이고, 편의점이 등록 없이 약을 팔았거나 판매한 약으로 부작용이 생긴 경우에는 판매 경위와 영수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약품 판매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이 편의점에서 약을 사면 불법이거나 약효가 떨어지는 약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의점 상비약은 약국에서 파는 일반의약품과 같은 제품이고, 판매 장소와 수량만 제한됩니다. 문제는 구매자 쪽이 아니라 등록 없이 약을 파는 점포나 판매 수량 제한을 지키지 않은 점포에서 생깁니다.
기록으로 남겨 둘 것은 영수증과 제품 포장입니다. 복용 후 이상 반응이 생기면 언제 어느 점포에서 어떤 제품을 샀는지가 원인 확인의 출발점이 됩니다. 포장을 버리면 제조번호와 유통기한을 확인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점포가 등록 없이 전문의약품이나 고시 외 품목을 팔았다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형사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영수증과 판매 시각, 점포 사진이 판매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부작용 피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약품 판매 관련 행정처분과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판매자 등록 여부와 판매 품목·수량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 구입 영수증·제품 포장과 설명서·복용 후 진료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판매 점포의 등록 여부, 판매 수량·연령 제한 위반 여부, 부작용 피해 배상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약사법 제44조 제2항 제1호의2
- 약사법 제44조의4
- 약사법 제44조의2 제1항
- 약사법 제44조 제1항
- 약사법 제44조의4 제3호
- 약사법 제44조의4 제1호
- 약사법 제50조 제4항
- 약사법 제2조
- 약사법 제44조의2 제2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