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약국에 원격 화상투약기를 두고 약국 밖 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팔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약국 안에 원격 화상투약기를 두더라도 약국 밖에 있는 약사가 화상으로 상담해 일반의약품을 파는 것은 약사법상 약국 외 판매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주문·조제·인도·복약지도 등 판매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상담하는 약사가 어디에 있는지와 별도 승인 근거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화상투약기 도입을 제안받았다면 기계가 놓일 위치보다 약사가 어디에서 상담·판매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판매의 주요 부분이 약국 밖에서 이루어지면 설치 위치와 관계없이 위반 문제가 생깁니다.
약국 문을 닫은 야간 매출 때문에 기계 도입부터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법으로 허용되는 방식인지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6년 3월 약국 출입구 옆 공간에 원격화상투약기를 설치하자는 업체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약국이 문을 닫는 밤 10시 이후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약사가 화상으로 손님과 상담하고, 기계가 해열진통제 같은 일반의약품을 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업체는 기계가 약국 안에 있으니 약국 판매라고 설명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사가 원격으로 화상투약기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팔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약국개설자와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이나 점포 밖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약국 밖에 있는 약사가 화상으로 구매자를 상담하고 원격제어로 약을 내주는 방식은 판매 행위의 주요 부분이 약국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이 규정에 어긋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약사법」도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약국개설자는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팔 수 있고 필요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지만, 이것도 약국 안에서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약국 안에 기계를 두면 약국에서 판 것 아닌가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약국 외 판매 금지 규정을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판매를 이루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안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같다고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 판매 과정 | 원격화상투약기 | 약국 판매 요건 |
|---|---|---|
| 상담·복약지도 | 약국 밖 약사가 화상으로 | 약국 안 |
| 주문 접수 | 약국 밖 약사가 원격으로 | 약국 안 |
| 인도 | 약국 안 기계 | 약국 안 |
| 판매 주체 위치 | 약국 밖 | 약국 안 |
- 상담·복약지도
- 원격화상투약기: 약국 밖 약사가 화상으로
- 약국 판매 요건: 약국 안
- 주문 접수
- 원격화상투약기: 약국 밖 약사가 원격으로
- 약국 판매 요건: 약국 안
- 인도
- 원격화상투약기: 약국 안 기계
- 약국 판매 요건: 약국 안
- 판매 주체 위치
- 원격화상투약기: 약국 밖
- 약국 판매 요건: 약국 안
출처 - 약사법 제50조 제1항, 대법원 2023도9880 판결
원격화상투약기를 약국 안 공간에 두더라도 판매의 주체인 약사가 약국 밖에 있다면, 약사와 구매자가 약국 안에서 대면한다는 장소적 제한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인도 같은 일부 행위가 약국 안 기계에서 이루어져도 약국 밖의 약사가 판매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약국개설자만 그 약국을 관리하며 판매할 수 있다는 약사법 체계도 같은 결론을 뒷받침합니다.
전화 주문 뒤 택배로 보내는 것도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대법원 2023도9880 판결은 한약사가 한약국에서 전화로 상담한 뒤 주문을 받고 대금을 계좌로 받아 택배로 한약을 보낸 사안에서, 판매의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한약국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약국 외 판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기존에 주문한 한약과 내용물·가격이 같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했고, 약국 외 판매 금지는 약사뿐 아니라 한약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원격 화상으로 상담하든 전화로 상담하든, 약사가 약국 밖에서 판매의 주요 부분을 수행하거나 약이 약국 밖으로 배송되는 구조라면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편의점은 약을 파는데 무인 기계는 왜 안 되나요?
편의점 판매는 약사법이 따로 허용한 예외이기 때문입니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팔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안전상비의약품을 파는 경우는 예외로 정해져 있습니다.
원격화상투약기에는 이런 별도 예외 규정이 약사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판매 방식을 쓰려면 법 개정이나 별도의 규제 특례 승인 같은 근거가 먼저 있어야 하고, 그런 근거 없이 설치·운영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위험을 약국개설자가 떠안게 됩니다.
원격 화상투약기 판매 검토 순서
- 판매 주체 위치 확인 - 상담·판매를 하는 약사가 약국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약국 밖이면 약국 외 판매 문제가 됩니다.
- 판매 과정 분해 -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가 각각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나눠 적습니다. 주요 부분이 약국 안이어야 합니다.
- 예외 근거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나 별도 특례 승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근거가 없으면 도입하지 않습니다.
- 업체 계약 조건 검토 - 기계 공급업체 계약서에 법적 책임과 계약 해지 조건이 있는지 봅니다. 위반 시 책임은 약국개설자에게 남습니다.
- 조사 대응 준비 - 이미 운영 중이고 보건소 점검이나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운영 기간과 판매 내역을 정리하고 진술 전에 법률 검토를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규제 특례로 한시 허용된 사업에 참여하거나 약사가 약국 안에서 상담하고 기계는 인도만 하는 구조에 해당하면 승인 문서와 운영 방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약사법 위반 형사사건과 약국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 1
판매 주체 위치
약사가 약국 안인지
- 2
과정별 장소
주문·인도·복약지도
- 3
예외 근거
승인·특례 여부
- 4
계약 검토
책임·해지 조건
실무상 착안점
약사들은 기계를 약국 안에 두면 「약국에서 판 것」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판례는 기계의 위치가 아니라 판매를 이루는 상담·주문·인도·복약지도가 어디서 누구에 의해 이루어지는지를 봅니다. 약사가 약국 밖에 있으면 기계가 약국 안에 있어도 약국 외 판매입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는 운영 기록이 곧 증거가 됩니다. 기계가 설치된 날, 원격 상담이 이루어진 시간대, 상담한 약사의 위치, 판매 건수와 품목이 모두 기계와 서버 기록으로 남습니다. 공급업체와의 계약서에 법적 검토 여부와 책임 분담이 어떻게 적혔는지도 나중에 다툼의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약사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위반 기간과 규모를 정하고,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에서는 처분 수위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약사가 약국 안에서 직접 상담하고 기계는 인도만 했다는 운영 방식이 기록으로 증명된다면, 판매의 주요 부분이 약국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다툴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약사법 위반 형사사건과 약국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판매 과정을 주문·상담·인도 단계로 나누어 약국 안에서 이루어진 부분을 먼저 확정한 뒤 형사 방어와 행정처분 대응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화상투약기 공급 계약서·설치 위치 도면·원격 상담 운영 기록·보건소 점검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약국 외 판매 해당 여부·예외 승인 가능성·형사와 행정처분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약사법 제50조 제1항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9880 판결
- 약사법 제50조 제4항
- 약사법 제44조 제1항
- 약사법 제44조 제2항 제1호의2
- 약사법 제50조 제4항·제5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