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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부모가 직접 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교육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자녀의 학교생활기록을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가 법정대리인의 전산자료 열람과 학교의 승인 절차를 정합니다. 지금은 학부모서비스에 가입해 자녀 학교에 열람 승인을 신청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교육정보시스템의 학부모서비스에 가입해 자녀 학교에 열람 승인을 신청하십시오. 학교는 인증서 등으로 신청자가 정당한 법정대리인인지 확인한 뒤 승인합니다.

자녀의 동의를 받거나 학교에 열람 사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자녀의 전산자료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6년 3월 중학교 2학년이 된 딸의 담임 상담을 앞두고 1학년 때 학교생활기록부에 무엇이 적혔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딸은 부모가 볼 수 없는 기록이라고 했고, 학교에 전화하니 온라인 학부모서비스를 신청하라는 안내만 받았습니다. N씨는 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기록을 직접 볼 권리가 있는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기록을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교육정보시스템을 쓰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시스템에 접속해 자녀의 전산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생활기록을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도록 정하므로, 학교생활기록도 이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 학교생활기록 열람 절차
  1. 1

    학부모서비스 가입

    교육정보시스템에 가입

  2. 2

    열람 승인 신청

    자녀 학교를 선택해 신청

  3. 3

    학교의 본인 확인

    인증서 등으로 법정대리인 확인

  4. 4

    열람

    졸업 후 3개월이 되는 달 말일까지 수시 열람

학교생활기록에는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자격증·인증 취득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이 들어갑니다. 부모는 이 기록을 보고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열람 승인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한 번 받은 열람 승인은 자녀가 그 학교를 졸업하거나 학업을 중단할 때까지 이어지고, 졸업일이나 학업 중단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에 끝납니다. 학년이 바뀔 때마다 다시 승인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급학교에 진학하면 새 학교에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졸업 뒤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이 필요하면 학교나 교육행정기관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 대리인이 방문할 때는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명서와 위임장을 냅니다.

학교가 다른 사람에게 기록을 줄 수도 있나요?

학교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을 학생 본인, 미성년자라면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줄 수 없습니다. 다만 감독기관의 업무 처리, 상급학교 학생 선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통계·연구, 범죄 수사, 법원 재판, 관계 법률에 따른 경우는 예외입니다.

예외에 따라 기록을 받은 사람도 받은 목적 밖으로 기록을 쓸 수 없습니다. 학원이나 다른 학부모가 기록을 요구하더라도 학교는 동의 없이 줄 수 없습니다.

자녀 학교생활기록 열람 대응 순서

  • 학부모서비스 가입 - 교육정보시스템 학부모서비스에 가입합니다. 본인 인증 수단을 준비합니다.
  • 열람 승인 신청 - 자녀 학교를 선택해 승인을 신청합니다. 학교가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기록 확인 - 출결, 교과학습 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봅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을 메모합니다.
  • 의견 제시 - 이상한 기재가 있으면 담임이나 학교에 서면으로 의견을 냅니다. 제출일을 남겨 둡니다.
  • 진학 때 재승인 - 상급학교에 진학하면 새 학교에 다시 승인을 신청합니다. 이전 학교 승인은 졸업 후 3개월이 되는 달 말일에 끝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혼 등으로 친권이 없는 부모가 열람을 원하거나 기록 내용의 정정을 다투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서류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생활기록과 학교폭력 조치에 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녀가 부모는 볼 수 없는 기록이라고 말하거나 학교 안내가 불친절하면, 부모에게 열람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규칙은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열람권을 주고 있고, 학교는 신분 확인 뒤 승인해야 합니다. 한 번 승인을 받으면 졸업 때까지 이어집니다.

기록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언제 무엇을 봤는지 남겨 두어야 합니다. 열람한 날짜에 화면을 캡처하고, 학교에 의견을 낸 날짜와 방법, 학교의 답변을 문서로 받아 둡니다. 학교생활기록은 학년 말에 마감되므로 의견 제출 시점이 늦으면 고치기 어려워집니다.

이 기록은 학교생활기록 정정을 요구할 때와 학교폭력 조치 기재를 다툴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기록이 동의 없이 외부에 제공됐다면 학교의 제공 경위를 따지는 출발점이 되고, 상급학교 진학 과정의 불이익을 다투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생활기록과 학교폭력 조치에 관한 행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기록 열람과 의견 제출 경과를 먼저 정리한 뒤 정정 요구와 행정심판·행정소송 가운데 맞는 절차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학교생활기록 화면 캡처·학교에 낸 의견서와 학교의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열람 권한 여부·기록 내용의 정정 가능성·학교 대응의 적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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