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사업인정이 잘못됐는데 수용재결 단계에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고, 사업인정의 위법은 사업인정 단계에서 제소기간 안에 다퉈야 하며 수용재결 단계에서는 당연무효 사유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쟁송기간이 지난 사업인정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재결서 수령일을 확인하고 보상금 불복 기간을 계산해 두십시오.
수용재결에 불복하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업인정 하자를 다투지 못하더라도 이 기간은 지켜야 보상금이라도 다툴 수 있습니다.
재결서에 적힌 보상금을 받으면 불복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의를 남긴다는 뜻을 밝히고 수령하는 방법이 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5월 L씨 소유 임야 3,000㎡가 물류단지 사업인정 고시로 사업지구에 편입됐고, 협의가 결렬돼 2026년 7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이 났습니다. L씨는 사업인정 당시 주민 의견 청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결 취소소송에서 이를 다투려 하지만, 사업인정 고시로부터 이미 2년이 지났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업인정이 잘못됐다고 수용재결 취소소송에서 다툴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4324 판결은 사업인정처분 자체의 위법은 사업인정 단계에서 다투어야 하고, 쟁송기간이 지난 수용재결 단계에서는 사업인정이 당연무효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이른바 하자 승계 부정의 법리입니다.
| 하자 종류 | 재결 단계 주장 |
|---|---|
| 사업인정 취소 사유(절차 흠 등) | 불가 |
| 사업인정 당연무효 사유 | 가능 |
| 보상금 산정 잘못 | 가능 |
- 사업인정 취소 사유(절차 흠 등)
- 재결 단계 주장: 불가
- 사업인정 당연무효 사유
- 재결 단계 주장: 가능
- 보상금 산정 잘못
- 재결 단계 주장: 가능
출처 -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4324 판결
사업인정은 사업시행자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처분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도록 정하고 있어,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이 별개의 처분이라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사업인정은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사업인정 고시를 안 날부터 90일,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을 셉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불가쟁력이 생겨 사업인정의 위법을 더는 다툴 수 없습니다.
사업인정 고시가 나면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가 가는 경우가 있지만 통지를 못 받았다고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소할 수 없습니다.
사업인정 다툼 기간이 지났으면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보상금 액수와 사업인정의 당연무효 사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사업인정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라면 수용재결 단계에서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절차상 흠이나 사업 필요성에 관한 판단 잘못처럼 취소 사유에 그치는 하자는 여기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업인정 고시
안 날부터 90일, 고시일부터 1년 안에 취소소송
협의 불성립
사업시행자 재결 신청
재결서 수령
30일 안 이의신청 또는 90일 안 행정소송
이의재결서 수령
60일 안 행정소송
보상금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툽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하고, 보상금 증감 소송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합니다.
사업인정 하자 수용재결 대응 순서
- 고시일 확인 - 사업인정 고시일과 내가 안 날을 확인합니다. 90일과 1년 기간이 지났는지 여기서 갈립니다.
- 하자 성격 분류 - 주장하려는 하자가 취소 사유인지 당연무효 사유인지 나눕니다. 재결 단계에서는 무효 사유만 남습니다.
- 재결서 수령일 기록 - 재결서 정본 송달일을 기록합니다. 이의신청 30일, 소송 90일의 기산점입니다.
- 보상금 쟁점 정리 - 감정평가의 비교표준지, 개별요인, 영업·지장물 누락을 검토합니다. 보상금 증액 청구의 근거입니다.
- 이의 유보 수령 - 보상금을 받을 때 이의를 유보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불복 포기로 보이지 않게 하는 조치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인정 뒤 사업계획이 크게 바뀌었거나 사업인정 고시가 효력을 잃은 사정이 있으면 무효나 실효 주장이 가능할 수 있어 고시문과 사업 경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사업 수용재결 불복과 보상금 증액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용재결을 받은 토지소유자들은 「사업 자체가 잘못됐으니 재결도 취소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별개의 처분이어서, 사업인정을 제때 다투지 않았다면 재결 소송에서는 그 하자를 꺼낼 수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전부입니다. 사업인정 고시일, 개별 통지를 받은 날, 재결서 정본 송달일, 보상금 공탁 통지일을 달력에 적어야 합니다. 재결서 봉투와 우편 송달 기록은 30일·90일 기간 다툼이 생기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제소기간 준수를 보여 주고, 감정평가서의 비교표준지와 누락 항목 자료가 증액 판결의 근거가 됩니다. 보상금을 이의 유보 없이 받아 버리면 불복 의사를 다투는 쟁점이 생기므로, 수령 단계의 서면도 소송 기록의 일부로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사업 수용재결 불복과 보상금 증액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업인정 하자가 당연무효 수준인지부터 가린 뒤 제소기간 안에서 보상금 쟁점과 무효 주장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업인정 고시문·수용재결서와 송달 기록·감정평가서를 준비해 주시면, 사업인정 하자의 무효 여부·재결 불복 기간·보상금 증액 쟁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4324 판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제3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