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동업자가 빠져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청했는데 거부됐다면 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어렵습니다, 공동사업자 한 명이 탈퇴해 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세무서가 거부해도 법원은 이를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경향입니다. 원안이 인용한 대구지방법원 판결은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2012누1090 판결에서 취소되어 소가 각하됐고, 대법원 2012두23198 판결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지금은 동업해지 합의서나 탈퇴 통지 내용증명처럼 탈퇴 날짜를 증명할 서류부터 갖춰 두십시오.
정정신고가 반려됐다면 반려 사유가 적힌 문서를 받아 두고, 요구된 동업해지 계약서나 탈퇴 합의서를 보완해 다시 신고하십시오. 소송보다 보완 신고가 훨씬 빠릅니다.
정정이 거부됐다고 탈퇴한 동업자의 세금을 계속 함께 떠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대납세의무는 등록 명의가 아니라 실제 공동사업 기간을 기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와 M씨는 2020년부터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통신공사업을 함께 해 왔습니다. 2025년 M씨가 사업을 그만두겠다고 해 L씨는 M씨의 탈퇴를 이유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했지만, 세무서는 동업해지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며 정정을 거부했습니다. M씨는 정산금 문제로 해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L씨는 세무서의 거부를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거부는 행정소송 대상인가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확정된 판단입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해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해서만 낼 수 있고, 거부가 처분이 되려면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처분의 뜻을 정합니다.
2012. 5. 9.
대구지방법원 1심, 처분성 인정
2012. 9. 21.
대구고등법원, 1심 취소·소 각하
2013. 2. 14.
대법원 상고 기각, 확정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2누1090 판결, 대법원 2012두23198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2. 9. 21. 선고 2012누1090 판결은 이 사례와 같은 공동사업자 탈퇴 정정신고 거부 사건에서, 정정신고의 수리 여부는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은 2013. 2. 14. 2012두23198 판결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왜 처분이 아니라고 보나요?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기 위한 사업 사실의 신고이고, 등록증 발급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데 그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은 세무서가 사업자 명의를 직권으로 정정하는 행위도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며 처분성을 부정했습니다.
탈퇴한 동업자의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공동사업에 관한 국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연대납세의무는 실제로 공동사업을 한 기간의 국세에 대한 것이므로, 탈퇴 이후 기간의 세금이 고지되면 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에서 탈퇴 사실과 날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등록 명의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탈퇴 후 세금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정정을 받아내려면 무엇을 내야 하나요?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변경 사항을 적은 정정신고서와 함께 탈퇴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냅니다. 동업자가 해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탈퇴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과 도달 증명, 지분 정산 소송의 소장 등을 대신 낼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신고일부터 2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확인해 등록증을 정정해 재발급해야 합니다.
동업자 탈퇴 등록 정정 대응 순서
- 반려 사유 확인 - 세무서가 요구한 서류가 무엇인지 문서로 받습니다. 보완 신고의 기준이 됩니다.
- 탈퇴 증빙 확보 - 동업해지 합의서, 탈퇴 통지 내용증명과 도달 증명을 준비합니다. 탈퇴 날짜를 확정합니다.
- 보완 정정신고 - 증빙을 붙여 다시 신고합니다. 소송보다 빠르게 명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세금 기간 구분 - 탈퇴 전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를 나눠 정리합니다. 연대납세의무 범위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 과세처분 불복 - 탈퇴 후 기간 세금이 고지되면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업계약서에 탈퇴 절차나 지분 정산 조항이 있거나 정산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계약서와 소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사업 탈퇴에 따른 과세처분 불복과 동업 정산 분쟁을 수행합니다.
- 1
반려 사유 확인
요구 서류 문서로 받기
- 2
탈퇴 증빙 확보
내용증명·도달 증명
- 3
보완 정정신고
2일 이내 처리
- 4
세금 기간 구분
탈퇴 전후 신고 분리
- 5
과세처분 불복
고지 후 90일
실무상 착안점
동업자가 떠난 뒤 사업자등록 정정이 막히면 대부분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먼저 떠올립니다. 법원은 정정 거부를 처분으로 보지 않아 각하하는 것이 확정된 흐름이고, 소송에 들인 시간만큼 명의 정리가 늦어집니다. 실제로 다툴 곳은 뒤따르는 과세처분입니다.
그래서 탈퇴 날짜를 증명하는 기록부터 챙겨야 합니다. 탈퇴 의사를 적은 내용증명과 도달일, 마지막으로 공동 운영한 날의 거래 기록, 정산 협의 문자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세무서 반려 문서도 받아 두십시오.
이 기록은 보완 정정신고의 첨부서류가 되고, 탈퇴 후 기간의 부가가치세나 소득세가 공동 명의로 고지될 때 연대납세의무를 부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동업자와 정산 소송이 붙으면 같은 기록이 지분 정산 기준일을 정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사업 탈퇴에 따른 과세처분 불복과 동업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탈퇴 날짜를 증명할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보완 정정신고와 연대납세의무 범위 다툼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증과 정정신고 반려 문서, 탈퇴 통지 내용증명, 탈퇴 전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완 정정신고 방법·연대납세의무 범위·과세처분 불복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두23198 판결
-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