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사회복무요원이 퇴근 후 선거운동을 하면 경고처분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법이 정한 정치 운동에 해당하면 근무시간 밖이라도 경고처분과 복무 연장 대상입니다. 현행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기 위해 투표 권유 운동, 서명 운동, 공공시설 게시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기면 경고처분 1회마다 5일을 연장 복무하게 합니다. 하려는 활동이 금지 목록에 들어가는지 복무기관에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경고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투표 자체는 사회복무요원도 할 수 있으므로 선거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5년부터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이 출마하자, 퇴근 후와 주말에 지인을 위해 이웃에게 투표를 부탁하고 지지 서명을 모으려 했습니다. 복무지도관은 이런 활동을 하면 경고처분과 연장복무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고, R씨는 근무시간 밖의 선거운동까지 막는 것이 위헌이 아닌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어떤 정치 활동이 금지되나요?
정당 결성 관여·가입과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기 위한 일정한 행위가 금지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병역법」은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서명 운동을 기도·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는 것,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행위 | 금지 여부 |
|---|---|
| 본인 투표 | 허용 |
| 정당 결성 관여·가입 | 금지 |
| 투표 권유 운동 | 금지 |
| 서명 운동 기도·주재·권유 | 금지 |
| 공공시설 문서 게시 | 금지 |
| 기부금 모집 | 금지 |
- 본인 투표
- 금지 여부: 허용
- 정당 결성 관여·가입
- 금지 여부: 금지
- 투표 권유 운동
- 금지 여부: 금지
- 서명 운동 기도·주재·권유
- 금지 여부: 금지
- 공공시설 문서 게시
- 금지 여부: 금지
- 기부금 모집
- 금지 여부: 금지
출처 - 병역법 제32조의3
이 밖의 정치적 행위의 금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조문에 근무시간 중으로 한정하는 문구가 없으므로 퇴근 후나 주말에 한 활동도 금지 대상이 됩니다.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경고처분을 받고, 경고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됩니다. 정치 운동 금지 위반은 사회복무요원 경고처분 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금지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공무원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목록에 직접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이 아니라 병역법상 경고처분과 연장복무가 주된 불이익입니다.
근무시간 밖의 선거운동까지 막는 것은 위헌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6헌마252 결정은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가지고 행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고, 근무시간 밖에서도 그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며 선거운동 금지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 3명은 근무시간 중 선거운동만 막으면 충분하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21헌마203 결정은 사회복무요원의 정당 가입 금지에 대한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당시 금지 근거였던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라는 포괄 규정은 지금 제32조의3의 열거 규정으로 바뀌었으므로, 구체적인 활동이 열거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선거운동 대응 순서
- 활동 내용 확인 - 하려는 활동이 투표 권유, 서명 운동, 공공시설 게시, 기부금 모집, 정당 가입 권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 복무기관 문의 - 애매한 활동은 복무지도관에게 서면으로 문의하고 답변을 보관합니다.
- 소집해제일 확인 - 선거일이 소집해제 뒤라면 해제 후 활동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경고처분 통지 확인 -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 사유와 연장 일수를 확인합니다.
- 취소소송 검토 - 활동이 열거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온라인 게시글이나 단체 대화방 공유처럼 열거 행위에 해당하는지 애매한 활동이라면 시행령과 병무청 복무관리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병역 복무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회복무요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니 퇴근 후에는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병역법은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일정한 정치 운동을 금지하고, 헌법재판소도 근무시간 밖 선거운동 금지를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형사처벌은 아니어도 복무기간이 늘어나는 불이익은 실제로 큽니다.
경고처분 다툼은 대부분 어떤 활동을 했는지의 사실 문제로 갑니다.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의견을 말한 것인지, 여러 사람에게 투표를 권유한 것인지, 서명을 직접 받았는지는 문자·단체 대화방 기록으로 갈립니다. 활동 전에 복무기관에 문의하고 받은 답변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활동이 제32조의3의 열거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증거가 됩니다. 복무기관의 사전 답변을 따랐다는 기록이 있으면 처분의 위법성이나 재량 일탈을 다툴 근거가 되고, 제소기간 90일 계산의 기준이 되는 처분 통지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병역 복무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문제 된 활동의 기록을 먼저 확보해 법정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따진 뒤 취소소송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고처분 통지서·문제 된 활동의 문자와 게시물·복무기관과 주고받은 문의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정치 운동 금지 행위 해당 여부·연장복무 일수·취소소송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병역법 제32조의3 제2항
- 병역법 제32조의3 제4항
-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1항
- 병역법 제32조의3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