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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사회복무요원인데 지지하는 후보 선거운동을 도와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지지 후보를 위한 투표 권유 운동·서명 운동·공공시설 게시물 부착·기부금 모집·정당 가입 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병역법 제32조의3이 이 행위들과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어기면 경고 1회마다 5일씩 복무기간이 늘어납니다. 돕기 전에 맡을 역할이 금지 목록에 들어가는지와 수당 여부를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캠프에서 역할 제안을 받았다면 무엇을 하는지(전화 권유, 서명 받기, 현수막 부착, 모금 등)와 수당을 받는지를 적어 두십시오. 금지 목록 해당 여부와 겸직 문제를 이 두 가지로 판단합니다.

선거가 끝날 때까지 정치 이야기를 아예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법은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이라 개인적인 의견 표명까지 일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A씨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학 선배가 구의원 후보로 나서자 퇴근 뒤 유세 현장에서 돕고 싶었습니다. 선배 캠프에서는 수당을 받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해 달라고 했고, A씨는 단체 대화방에 후보 지지 글을 올리는 일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 잘못하면 복무기간이 늘어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하면 안 되는 선거 관련 행위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투표를 권유하는 운동, 서명 운동을 기획·주재·권유하는 행위, 공공시설 등에 문서나 도서를 게시하는 행위, 기부금 모집이나 공공자금 이용, 정당 가입 권유 운동이 금지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병역법」이 열거한 행위입니다.

선거 관련 활동별 판단 기준
자기 투표
판단: 금지 목록에 없음
다른 사람에게 투표 권유
판단: 금지(제32조의3 제2항 제1호)
서명 받기
판단: 금지(제2호)
공공시설 게시물 부착
판단: 금지(제3호)
정당 가입
판단: 금지(제1항)
수당 받는 선거사무원
판단: 겸직 허가 필요 여부 확인

출처 - 병역법 제32조의3, 제33조 제2항 제4호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당 결성에 관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이런 행위를 하라고 요구하거나 그 대가로 이익·불이익을 약속하는 것도 따로 금지됩니다.

이 목록 밖의 정치적 행위 금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목록에 없는 활동이라도 대통령령과 복무 지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해 수당을 받아도 되나요?

정치 운동 금지와 별도로 겸직 문제가 생깁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복무와 관련해 영리행위를 하면 경고처분 사유가 됩니다. 수당을 받는 선거사무원은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복무기관에 먼저 허가 여부를 물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이 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목록에는 사회복무요원이 따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역법상 금지와 겸직 제한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공직선거법만 보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옛 상담 글의 「선거운동 일체 금지」는 지금도 맞나요?

그대로 맞지는 않습니다. 원안은 헌법재판소가 사회복무요원의 선거운동 금지를 합헌으로 본 결정을 근거로 들었는데, 그때 조문은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같은 조문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부분을 명확성원칙 위반으로 위헌 결정했고, 병역법은 금지 행위를 제32조의3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열거된 행위인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경고처분을 받고, 경고가 더해질 때마다 5일씩 연장복무합니다. 정치 운동 금지 위반 등으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선거운동 대응 순서

  • 역할 목록화 - 캠프에서 맡을 일을 하나씩 적습니다. 투표 권유, 서명, 게시, 모금, 정당 가입 권유가 섞여 있으면 빼야 합니다.
  • 수당 확인 - 수당이나 실비를 받는지 확인합니다. 받는다면 겸직 허가 문제가 생깁니다.
  • 복무기관 문의 - 담당자에게 활동 내용을 알리고 가능 여부를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나중에 경고를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 근무시간 분리 - 활동은 근무시간 밖에서만 하고 복무 장소와 복장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근무기강 문란 사유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 경고 시 불복 검토 - 경고처분을 받으면 사유가 열거 행위인지 따져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누적되기 전에 다투어야 실익이 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체 대화방이나 SNS 게시처럼 금지 목록 해당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활동은 실제 게시 내용과 복무 지침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회복무요원은 선거 때 아무것도 못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지금 병역법은 금지 행위를 정해 두는 방식입니다. 투표 권유나 서명 받기처럼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운동과 정당 가입이 막혀 있고, 그 밖의 활동은 대통령령과 복무 지침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놓치기 쉬운 것은 수당을 받는 선거사무원 등록 같은 겸직 문제입니다.

경고처분은 사실 확인 없이 소문이나 신고로 시작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활동한 날짜와 시간, 근무시간과 겹쳤는지, 캠프에서 받은 역할 설명 문자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복무기관에 미리 문의해 받은 답도 날짜와 함께 보관하면 쓸모가 큽니다.

이 기록은 경고처분 취소를 다투는 절차에서 처분 사유와 실제 행위를 대조하는 자료가 됩니다. 경고가 쌓여 형사 절차로 넘어가면 앞선 경고 하나하나의 적법성이 다시 문제 되므로, 첫 경고 때 남긴 자료가 끝까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복무·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행위가 법률의 금지 목록과 겸직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캠프의 역할 제안 문자·수당 약정 내용·복무기관 답변·경고처분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금지 행위 해당 여부·겸직 허가 필요성·경고처분 불복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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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