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처분이 위법한데 공공복리를 이유로 취소해 주지 않을 수도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처분이 위법해도 취소하면 공공복리에 현저히 맞지 않을 때 법원은 사정판결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를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무효인 처분에는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사정판결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 손해배상 청구를 같은 소송에 병합할지 검토하십시오.
상대 행정청이 공사가 끝났다거나 이미 많은 사람이 이해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과 별도로 손해배상이나 제해시설 설치 청구를 같은 법원에 병합할 준비를 하십시오.
사정판결이 나올까 걱정해 소송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정판결이 나도 판결 주문에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이 적히고, 그에 따른 구제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년 구청이 내준 정비사업 관련 인가처분에 동의 요건이 빠져 있다며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1심 심리 중인 2026년 공사가 상당히 진행되자 구청은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취소하면 이미 분양받은 수백 세대에 피해가 크다며 사정판결을 구했습니다. E씨는 위법한 처분인데도 취소되지 않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정판결과 사정재결은 무엇인가요?
위법한 처분이라도 취소가 공공복리에 크게 어긋나면 청구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어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이때 판결 주문에서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에 따른 사정판결입니다.
행정심판에서도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어도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되면 기각 재결을 할 수 있고, 주문에서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사정판결은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나옵니다.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4660 판결은 위법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정판결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해야 하며, 처분을 취소할 필요와 취소로 생길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를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7210 판결도 위법한 처분을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공공복리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행정청이 다시 절차를 밟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정판결의 필요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사정판결이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5509 판결은 당연무효인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존치시킬 효력 있는 행정행위가 없으므로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도 사정재결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절차 | 사정판결·재결 | 근거 |
|---|---|---|
| 취소소송 | 가능 | 행정소송법 제28조 |
| 무효확인소송 | 불가 | 대법원 95누5509 |
| 취소심판 | 가능 | 행정심판법 제44조 제1항 |
| 무효등확인심판 | 불가 | 행정심판법 제44조 제3항 |
- 취소소송
- 사정판결·재결: 가능
- 근거: 행정소송법 제28조
- 무효확인소송
- 사정판결·재결: 불가
- 근거: 대법원 95누5509
- 취소심판
- 사정판결·재결: 가능
- 근거: 행정심판법 제44조 제1항
- 무효등확인심판
- 사정판결·재결: 불가
- 근거: 행정심판법 제44조 제3항
출처 - 행정소송법 제28조, 행정심판법 제44조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는 주장이 가능하다면 이 점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을 주위적·예비적으로 함께 구하는 방식도 검토합니다.
사정판결이 나면 원고는 아무것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정판결을 하기 전에 원고가 입을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을 미리 조사해야 합니다. 원고는 행정청이 속한 국가나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 설치, 그 밖의 구제방법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도 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이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사정판결 대비 대응 순서
- 위법 사유 정리 - 처분의 위법을 먼저 분명히 합니다. 사정판결이 나도 주문에 위법이 적히는 근거가 됩니다.
- 무효 주장 검토 - 하자가 중대·명백한지 봅니다. 무효면 사정판결이 배제됩니다.
- 공익 주장 반박 - 행정청이 내세우는 공사 진척, 이해관계인 수를 자료로 반박합니다. 절차 반복 비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손해 자료 준비 - 처분으로 입은 손해를 금액으로 정리합니다. 법원의 손해 조사에 대응합니다.
- 병합 청구 - 손해배상이나 제해시설 설치를 같은 법원에 함께 청구합니다. 별소보다 빠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시계획·정비사업처럼 이미 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처분이면 사업 진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과 개발 관련 처분의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행정소송을 낸 분들은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만 증명하면 당연히 취소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사가 끝나 가거나 수백 명의 이해관계가 얽히면 행정청은 사정판결을 구하고, 법원도 이를 검토합니다. 위법을 이기고도 처분이 남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초기부터 처분으로 입은 손해를 날짜별로 기록해야 합니다. 처분일, 공사 착공일,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날, 행정청이 공사를 계속한 날을 표로 만들면 행정청이 소송 중에 기정사실을 만들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사정판결 요건인 공공복리 판단에서 행정청 쪽 사정을 깎아 내고, 사정판결이 나더라도 병합 청구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주문에 적힌 위법 판단은 이후 국가배상 소송에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과 개발사업 관련 처분의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의 위법과 무효 사유를 함께 주장하고 사정판결에 대비한 손해배상 병합 청구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분서·처분 경위 자료·공사 진행 자료·손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처분의 위법과 무효 여부·사정판결 가능성·손해배상 병합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8조 제3항
- 행정심판법 제44조 제1항
-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4660 판결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7210 판결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5509 판결
- 행정심판법 제44조 제3항
- 행정소송법 제28조 제2항
- 행정심판법 제44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