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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됐는데 입영 날짜는 어떤 순서로 정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순서는 거주하는 시·구·읍·면별로 입영희망시기가 빠른 사람을 1순위로 정하고, 같은 순위에서는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이 먼저입니다. 병무청 훈령인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5조가 이 순서를 정하고, 희망시기를 반영할 수 없으면 가까운 입영일에 입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선발 때 적어 낸 입영희망시기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병무청 누리집이나 지방병무청에 본인의 입영희망시기가 제대로 등록됐는지 확인하십시오. 희망시기를 고르지 않으면 2순위로 밀립니다.

입영 날짜를 받으려고 따로 연락을 기다리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발 단계에서 입영희망시기를 선택해 두면 그 시기가 우선 반영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6년 1월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되면서 대학 기말고사가 끝나는 7월 입영을 희망한다고 적어 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읍에 선발된 사람이 많아 7월 입영일이 모자랄 수 있다는 안내를 들었습니다. G씨는 입영 순서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희망한 달에 못 가면 언제 가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입영희망시기가 빠른 사람이 1순위, 희망시기를 고르지 않은 사람이 2순위이고 같은 순위 안에서는 생년월일이 빠른 순이라는 점, 희망시기를 반영할 수 없으면 가까운 입영일에 입영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근예비역 입영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요?

입영 순서는 군소요가 제기된 시·구·읍·면별로 입영희망시기가 빠른 사람이 1순위, 입영희망시기를 고르지 않은 사람이 2순위입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는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이 먼저입니다.

상근예비역 입영 순위(2026. 9. 30. 기준)
1순위
대상: 입영희망시기가 빠른 사람
2순위
대상: 입영희망시기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
동순위
대상: 생년월일이 빠른 순

출처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5조 제1항

2026. 9. 30. 기준 현행 「병역법」은 지방병무청장이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될 사람을 거주지별 필요인원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한다고 정합니다. 입영도 시·구·읍·면 단위로 실시합니다.

희망한 시기에 입영하지 못할 수도 있나요?

네, 지방병무청장은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되 반영할 수 없을 때에는 가까운 입영일에 입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같은 달을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일부는 앞뒤 입영일로 조정됩니다.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 읍·면 지역은 읍·면별로, 동 지역은 동 지역 전체를 단위로 입영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같은 시에 살아도 읍 지역과 동 지역은 입영 순서가 따로 정해집니다.

입영부대는 누가 정하나요?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합니다. 입영부대에서 기본군사훈련을 마친 뒤 예비역에 편입되고, 그날부터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거주지 근처 부대로 출퇴근합니다.

상근예비역으로 현역병 복무를 하는 기간은 입영일부터 기본군사훈련 종료일까지입니다. 소집된 뒤에는 지역방위업무를 하는 부대나 이를 지원하는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므로, 입영부대와 실제 근무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 입영일이 정해진 뒤 선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현역병 입영일자가 먼저 정해진 사람이 자녀양육 등의 사유로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되면 원래 입영일과 입영부대에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입영합니다. 그 입영일과 부대에 상근예비역 입영계획이 없으면 가까운 입영일에 입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연기 사유가 그해에 풀렸지만 그해 상근예비역 입영계획이 이미 끝났다면 다음 해에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입영합니다.

상근예비역 입영일자 결정 대응 순서

  • 희망시기 등록 - 선발 단계에서 입영희망시기를 선택합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2순위가 됩니다.
  • 등록 내용 확인 - 병무청 누리집에서 희망시기와 거주지가 맞게 올라갔는지 봅니다. 잘못됐다면 바로 정정을 요청합니다.
  • 통지서 확인 -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입영일과 입영부대를 확인합니다. 희망시기와 다르면 조정 사유를 문의합니다.
  • 연기 사유 검토 - 학업·질병 등 입영일자 연기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연기하면 선발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결과를 함께 따집니다.
  • 주소 유지 - 입영 전까지 군소요 지역 거주를 유지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영일자 연기와 선발취소가 겹치거나 거주지가 바뀐 경우에는 입영통지서와 주민등록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영·소집을 둘러싼 병무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근예비역 입영일은 선발된 순서대로 자동으로 정해진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입영희망시기를 고른 사람이 먼저이고, 고르지 않은 사람은 뒤로 갑니다.

그래서 선발 단계에서 무엇을 선택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희망시기 입력 화면, 병무청 안내 문자, 입영통지서를 받은 날을 보관해 두면 순서가 뒤바뀐 경우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영일 결정은 입영통지로 이어지는 처분이라, 순서가 잘못 적용되었다면 이 기록을 근거로 정정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이의나 행정심판으로 다툽니다. 입영일을 연기하려 할 때도 선발이 유지되는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입영·소집을 둘러싼 병무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선발 단계의 등록 내용과 통지 기록을 먼저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근예비역 선발 통지·입영희망시기 등록 화면·현역병입영 통지서·주민등록표 등본을 준비해 주시면, 입영 순위 적용이 맞는지·희망시기 반영 가능성·연기 시 선발 유지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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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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