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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현역병으로 복무 중 아이가 태어나면 상근예비역으로 바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현역병으로 복무 중 자녀가 출산되어 상근예비역 복무를 원하면 신청을 거쳐 예비역에 편입되고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65조 제3항과 시행규칙 제98조의2가 신청 요건과 서류를 정합니다. 지금은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출생증명서를 준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소속 부대 인사 담당에게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서 양식을 받아 출생증명서와 함께 제출 경로를 확인하십시오. 신청서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합니다.

이미 현역으로 복무한 기간이 없어진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비역에 편입되기 전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은 상근예비역 복무기간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11월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2026년 6월 아내가 첫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부대가 집에서 멀어 육아를 도울 수 없었던 F씨는 상근예비역으로 바꿔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자녀 출산은 현역병이 상근예비역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정 사유라는 점, 신청서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출생증명서를 붙여 참모총장에게 낸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현역으로 복무한 기간은 상근예비역 복무기간에 들어갑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상근예비역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네,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사람이 자녀 출산으로 상근예비역 복무를 원하면 예비역에 편입해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병역법」은 이 경우 예비역 편입일부터 상근예비역으로 소집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각 군 참모총장은 병무청장이 정한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기준에 따라 예비역 편입 여부를 정합니다.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자녀의 출생증명서를 붙입니다. 신청서는 소속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합니다.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 절차
  1. 1

    출생신고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 등재

  2. 2

    신청서 제출

    참모총장에게 서류 첨부 제출

  3. 3

    서류 대조

    선발기준 충족 여부 확인

  4. 4

    예비역 편입

    편입일부터 상근예비역 소집

  5. 5

    소집부대 지정

    출퇴근 가능 지역 고려

각 군 참모총장은 증명서류를 대조·확인한 뒤 선발기준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합니다. 그리고 거주지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을 고려해 소집부대를 지정합니다.

상근예비역이 되면 복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근예비역 복무기간은 2년 6개월 이내에서 정하고, 앞서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을 복무기간에 넣어 계산합니다. 전환한다고 복무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근예비역은 지역방위업무를 하는 부대나 이를 지원하는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부대 밖에서 거주하며 출퇴근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예산 범위에서 급식이나 실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근예비역의 복무에는 현역병의 복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출퇴근한다는 점만 다를 뿐 휴가, 징계, 복무 이탈에 대한 규율은 현역병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군기교육처분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일수는 복무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입영 전이라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직 입영하지 않은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이 절차가 아니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우선선발을 신청합니다. 군소요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우선선발 대상이며, 신청서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냅니다.

현역병 자녀 출산 상근예비역 전환 대응 순서

  • 출생 신고 - 자녀 출생신고를 마쳐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가 나오게 합니다. 출생증명서도 병원에서 받아 둡니다.
  • 신청서 작성 -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부대 인사 담당에게 양식과 제출 경로를 확인합니다.
  • 서류 제출 - 신청서와 증명서를 참모총장 앞으로 제출합니다. 제출일과 접수 담당자를 기록합니다.
  • 편입 결정 확인 - 선발기준 충족 여부에 따른 예비역 편입 결과를 확인합니다. 편입일부터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됩니다.
  • 소집부대 확인 - 거주지에서 출퇴근 가능한 소집부대가 지정됐는지 확인합니다. 주소가 바뀌었다면 미리 알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주지에 군소요가 없거나 선발기준 충족이 불분명하다면 병적기록과 주민등록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병역처분 변경을 둘러싼 병무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현역병은 입대한 뒤에는 복무 형태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병역법은 복무 중 자녀가 태어난 경우를 따로 정해, 상근예비역으로 전환하고 이미 복무한 기간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서류와 거주지 사실에서 갈립니다. 출생신고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일, 신청서 제출일, 가족이 사는 주소와 전입일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소집부대가 있는지도 이 주소로 판단합니다.

신청이 거부되면 그 결정이 병역처분 변경을 거부한 처분인지 확인하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이때 제출일과 서류 기록이 요건을 갖추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병역처분 변경을 둘러싼 병무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청 요건과 거주지 사실을 먼저 확인해 전환 가능성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사·상속 사건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자녀 출생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준비해 주시면, 전환 요건 충족 여부·소집부대 지정 가능성·거부 시 불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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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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