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허리디스크인데 신체 1급 판정을 받았다면 무엇을 상대로 소송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허리디스크가 있는데 신체등급 1급 판정을 받았다면 판정이 아니라 지방병무청장의 현역병입영 대상자 처분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대법원은 신체등급 판정만으로는 병역의무가 정해지지 않아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병역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현역병입영 대상자 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신체등급 판정에 대해 소송을 내며 시간을 보내면 이 기간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를 한 의사를 상대로 따로 소송을 내거나 판정서만 따로 취소해 달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병역처분 하나를 상대로 다투면서 판정의 잘못을 그 이유로 주장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 3.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때 허리디스크 진단서를 냈지만 신체등급 1급 판정을 받았고, 지방병무청장은 곧바로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처분했습니다. B씨는 오래 앉아 있기도 어려울 만큼 통증이 있었고, 판정이 잘못됐다며 신체등급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지 이미 두 달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체등급 판정 자체는 소송 대상이 되나요?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신체등급 판정만으로는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해지지 않고, 그 판정을 바탕으로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처분을 해야 비로소 현역·보충역 등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 1
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와 심리검사
- 2
신체등급 판정
의사·군의관이 1급부터 7급까지 판정
- 3
병역처분
지방병무청장이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으로 처분
- 4
불복
병역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취소소송
2026. 10. 1. 기준 현행 「병역법」은 원안 당시의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신체등급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이 1급부터 7급까지로 판정합니다. 이 판정 결과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을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합니다.
따라서 취소소송의 대상은 신체등급 판정이 아니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정한 병역처분입니다. 소장에 판정 취소만 적으면 대상이 아닌 것을 다툰 소송이 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도 원고가 신체등위 판정 취소만 구해 소가 각하됐습니다.
현역병입영 대상자 처분은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앞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늦으면 판정이 잘못됐어도 다툴 수 없습니다.
| 절차 | 기간 |
|---|---|
| 취소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 취소소송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
| 심판 후 소송 |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 |
- 취소소송
-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취소소송
- 기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 행정심판
-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 심판 후 소송
- 기간: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
출처 - 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취소소송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병역처분은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곧바로 소송을 내도 됩니다.
입영 전에 디스크가 심해지면 병역처분을 바꿀 수 있나요?
입영 전이라도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됐다면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로 처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판정 당시 이미 있던 디스크라면 처분 취소를 다투고, 판정 뒤 악화됐다면 처분변경을 신청하는 길을 함께 검토합니다.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합니다. 허리디스크는 MRI 등 영상 소견과 수술 여부, 신경 증상 정도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므로, 소송이든 처분변경이든 판정기준에 맞춘 진단서와 영상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병역판정 불복 대응 순서
- 처분서 확인 - 병역처분 통지서에 적힌 처분 내용과 날짜를 확인합니다. 90일 기간은 이 처분을 안 날부터 셉니다.
- 검사 기록 확보 - 병역판정검사 당시 제출한 진단서와 판정 결과를 발급받습니다. 판정이 어떤 자료로 이뤄졌는지 알아야 잘못을 짚을 수 있습니다.
- 의학 자료 보강 - 판정기준에 맞춘 진단서와 MRI 판독지를 준비합니다. 등급이 달라질 만한 소견이 있을 때 다툴 실익이 생깁니다.
- 불복 방식 선택 -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중 하나 또는 순서대로 진행할지 정합니다. 입영일이 가까우면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 처분변경 병행 - 판정 뒤 증상이 악화됐다면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따로 검토합니다. 소송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영일이 정해졌거나 이미 복무 중이라면 입영 연기와 처분변경 절차를 사정에 맞게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병역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병역판정에 불만이 있는 분들은 검사한 의사의 판정이 잘못됐으니 그 판정을 없애 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판정 자체를 소송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 뒤에 내려진 병역처분만 다툴 수 있다고 봅니다. 대상을 잘못 잡으면 판정의 잘잘못은 따져 보지도 못하고 소송이 끝납니다.
그래서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 병무청 누리집에서 처분 내용을 확인한 날이 90일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판정 당시 낸 진단서와 판정 결과표도 그 무렵 발급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소송에서는 판정 당시 자료로 판정기준을 적용했을 때 다른 등급이 나와야 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판정 뒤에 찍은 MRI만 내면 그 사이에 악화된 것이라는 반론을 받기 쉬우므로, 검사 전후의 진료기록을 시간 순서로 묶어 내는 것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병역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병역판정 당시 자료와 판정기준을 대조해 처분의 잘못을 짚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병역처분 통지서·병역판정검사 결과·당시 제출한 진단서·MRI 판독지를 준비해 주시면, 소송 대상과 기간·등급이 달라질 가능성·처분변경 신청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3356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병역법 제14조 제1항 제1호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1호
- 병역법 제12조 제4항
-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