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 2급을 받았으면 현역으로 가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대부분 그렇습니다. 병역법 제14조는 신체등급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을 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해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하고,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면제, 7급은 재신체검사로 정합니다. 지금은 병역처분 통지서에 적힌 처분 결과가 현역인지 보충역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판정 결과가 몸 상태와 다르다고 느끼면 판정 당일 받은 결과지와 그동안의 진료기록, 진단서를 모아 두십시오. 신체등급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해져 있어, 내 질환이 어느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진료기록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2급이라는 신체등급 자체가 처분은 아닙니다. 처분은 신체등급에 학력과 연령 등을 함께 고려해 따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19세 P씨는 2026년 3월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P씨는 친구가 3급인데 사회복무요원이 됐다는 말을 듣고, 2급이면 무조건 현역인지, 등급과 처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물었습니다. 1급부터 4급까지는 학력·연령 등을 고려해 현역,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되고, 처분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체등급은 어떻게 나뉘나요?
신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 일곱 단계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병역법」은 신체와 심리상태가 건강해 현역이나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정도에 따라 1급부터 4급으로, 현역이나 보충역은 어렵지만 전시근로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5급으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6급으로, 판정이 어려운 사람을 7급으로 판정합니다.
- 1~4급 -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 가능
- 5급 - 전시근로역 복무만 가능
- 6급 - 병역 감당 불가
- 7급 - 판정 곤란, 재신체검사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1급부터 4급까지는 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해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합니다.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면제, 7급은 재신체검사 처분입니다. 1급부터 4급 가운데 누구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누구를 보충역으로 할지의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 신체등급 | 병역처분 |
|---|---|
| 1~4급 | 학력·연령 등 고려해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
| 5급 | 전시근로역 |
| 6급 | 병역면제 |
| 7급 | 재신체검사(2년 이내), 다시 7급이면 전시근로역 |
- 1~4급
- 병역처분: 학력·연령 등 고려해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 5급
- 병역처분: 전시근로역
- 6급
- 병역처분: 병역면제
- 7급
- 병역처분: 재신체검사(2년 이내), 다시 7급이면 전시근로역
출처 - 병역법 제12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제2항
그래서 같은 등급이라도 학력이나 병역자원 수급 사정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무청장은 병역자원 수급이나 입영계획 변경에 따라 필요하면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보충역으로 처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7급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7급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등급 판정이 어려운 경우로, 치유기간을 고려해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재검사는 7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합니다. 다시 받은 검사에서도 7급이면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됩니다.
재검사 결과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새 등급이 정해지면 그 등급에 맞는 처분이 다시 내려집니다.
판정 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체등급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먼저 내 질환이 기준표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진료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정 뒤 증상이 악화됐거나 누락된 질환이 있으면 지방병무청에 병역처분 변경 절차를 문의하고, 병역처분 자체의 위법을 다투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진료기록이 오래될수록 판정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힘이 커집니다.
병역판정검사 2급 처분 대응 순서
- 처분 결과 확인 - 통지서에 적힌 처분이 현역인지 보충역인지 봅니다. 등급과 처분은 다릅니다.
- 진료기록 정리 - 앓고 있는 질환의 진료기록과 진단서를 모읍니다. 판정기준과 대조할 자료입니다.
- 판정기준 대조 - 국방부령의 신체등급 판정기준에서 해당 항목을 찾습니다. 등급이 맞게 나왔는지 봅니다.
- 변경 절차 문의 - 증상이 악화됐거나 누락된 질환이 있으면 지방병무청에 처분 변경 절차를 문의합니다. 재검사 여부가 정해집니다.
- 불복 검토 -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처럼 판정 당일 드러나기 어려운 질환이 있거나 이미 입영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진료기록과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병역처분 등 병무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정검사를 받은 분들은 신체등급과 병역처분을 같은 것으로 생각해 「2급이니 현역, 4급이면 공익」이라고 단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1급부터 4급까지를 한 묶음으로 보고, 그 안에서 학력·연령과 병무청장의 처분기준으로 현역과 보충역을 나눕니다. 등급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판정 결과를 다투려면 판정 전부터 쌓인 기록이 필요합니다. 검사 당일 제출한 진단서, 몇 년에 걸친 외래 진료기록, 약 처방 내역, 입원 기록이 판정기준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보여 줘야 합니다. 판정 뒤에 급하게 만든 진단서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처분을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때도 결국 이 기록이 판정 당시 상태를 증명합니다. 처분을 안 날을 기록해 두지 않으면 불복 기간을 놓칠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병역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진료기록을 신체등급 판정기준과 항목별로 대조한 뒤 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병역처분 통지서·판정 결과지·진료기록과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신체등급 판정의 적정성·처분 변경 가능성·불복 방법과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병역법 제14조 제1항
- 병역법 제12조 제4항
- 병역법 제12조 제1항
- 병역법 제14조 제3항
- 병역법 제14조 제4항
- 병역법 제12조 제3항
- 병역법 제14조 제2항
- 병역법 제14조 제1항·제3항·제4항
- 병역법 제14조 제1항 제1호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