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자녀를 키우는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상근예비역 우선선발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군소요 지역에 사는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자녀를 양육하며 상근예비역 복무를 원하면 우선선발 대상입니다. 병무청 훈령인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는 우선선발·일반선발·추가선발 대상을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로 자녀 양육과 거주지 요건부터 확인하십시오.
우선선발 대상자는 사유를 확인한 날이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안에 선발합니다. 다만 자녀양육 등 사유는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은 사람에 한해 이 방식으로 선발합니다.
군소요 지역에 오래 살았다는 기록을 따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선발 대상자는 선발인원과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선발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6년 입영을 앞둔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2025년 12월 딸이 태어나 아내와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부대에 들어가면 육아를 전혀 도울 수 없어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군소요 지역에 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우선선발 대상이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내면 사유 확인일부터 10일 안에 선발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J씨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를 떼어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근예비역 우선선발 대상은 누구인가요?
군소요 지역에 사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며 상근예비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우선선발 대상입니다. 입양한 자녀는 제외되고, 미혼부·이혼부는 출산한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이 있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병역법」은 선발기준을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사과정 입학 이상 학력자와 국내 의과·치의과·한의과·수의과 대학(원) 졸업(예정)자는 자녀가 있어도 제외됩니다. 상근예비역을 원하면서 가족이 모두 18세 이하 또는 70세 이상이거나, 전신기형·시각·청각장애 등 중증장애인인 사람도 우선선발 대상입니다. 이때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입니다.
일반선발과 추가선발은 누가 대상인가요?
일반선발 대상은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였다가 상근예비역 복무를 원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바꾼 사람입니다. 현역병 입영일자가 정해지지 않았고 군소요 지역에 살아야 합니다.
| 선발 유형 | 대상 | 주요 요건 |
|---|---|---|
| 우선선발 | 자녀 양육자 | 군소요 지역 거주, 입양 제외 |
| 우선선발 | 부양 가족 요건자 | 가족 전원 18세 이하·70세 이상 등 |
| 일반선발 | 사회복무→현역 변경자 | 입영일 미결정, 군소요 지역 |
| 추가선발 | 현역병입영 대상자 | 27세 이하, 전년 10.31. 이전 거주 |
- 우선선발
- 대상: 자녀 양육자
- 주요 요건: 군소요 지역 거주, 입양 제외
- 우선선발
- 대상: 부양 가족 요건자
- 주요 요건: 가족 전원 18세 이하·70세 이상 등
- 일반선발
- 대상: 사회복무→현역 변경자
- 주요 요건: 입영일 미결정, 군소요 지역
- 추가선발
- 대상: 현역병입영 대상자
- 주요 요건: 27세 이하, 전년 10.31. 이전 거주
출처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
추가선발은 일반선발로 군 소요인원을 채우지 못한 지역에서 합니다. 27세 이하로서 입영일자가 정해지지 않았고, 입영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가족과 함께 군소요 지역에 산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대상입니다.
우선선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붙여 지방병무청장에게 냅니다. 부득이하게 자녀 양육과 친권을 증명할 서류를 내지 못하면 지방병무청장이 기본증명서, 본인 진술, 담당 공무원의 현지 확인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 가운데 거주지별로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선발된 뒤에도 자녀 양육권을 잃으면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근예비역 우선선발 신청 대응 순서
- 거주지 확인 - 주소지가 군소요 지역인지 지방병무청에 확인합니다. 군소요가 없으면 인접 출퇴근 가능 지역 선발을 문의합니다.
- 요건 확인 - 자녀가 친생자인지, 양육권·친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학력 제외 사유도 봅니다.
- 서류 준비 - 선발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 구비서류를 갖춥니다. 서류를 못 내면 사유를 적어 둡니다.
- 신청서 제출 -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고 접수일을 기록합니다. 입영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도 함께 봅니다.
- 선발 결과 확인 - 접수일부터 10일 안에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선발 유형이 우선선발로 기록됐는지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혼·별거로 양육 관계가 복잡하거나 군소요가 없는 지역에 사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서류와 주민등록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영·소집을 둘러싼 병무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근예비역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야만 선발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현행 기준에서는 자녀를 양육하며 상근예비역을 원하는 것만으로 우선선발 대상이 되고, 거주기간도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양육 사실은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자녀의 출생신고일,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주소에 함께 산다는 주민등록표, 이혼부라면 친권·양육권을 정한 판결이나 조정조서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선발 신청의 근거가 되고, 선발이 거부되거나 나중에 양육권 상실을 이유로 선발이 취소될 때 이의와 행정심판에서 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입영·소집을 둘러싼 병무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족관계와 거주지 서류로 선발 요건을 먼저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사·상속 사건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자녀 친권·양육 관련 서류·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우선선발 해당 여부·서류 보완 방법·선발 거부 시 불복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 제2항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4조 제6항
- 병역법 제21조 제3항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 제7항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 제3항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 제4항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 제6항
- 병역법 제21조 제2항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 제2항 제3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