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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상근예비역 선발 뒤 가족이 다른 도로 이사하면 선발이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가 군소요가 없는 지역이나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 지역으로 가족과 함께 전출하면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21조 제4항과 병무청 훈령인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6조가 취소 요건을 정하되, 우선선발 대상자와 일반선발 대상자는 취소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본인이 어느 선발 유형으로 뽑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사 전에 관할 지방병무청에 새 주소가 군소요 지역인지, 같은 지방병무청 관할인지 문의하십시오. 답변을 받은 날짜와 담당 부서를 적어 두십시오.

본인 혼자 이사하는 것은 선발취소 사유인 가족과 함께 한 전출과 다릅니다. 다만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사람은 본인 신청으로 선발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6년 2월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됐는데, 4월에 부모님이 다른 도의 도시로 이사하면서 가족 모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입영까지 석 달이 남은 상태에서 H씨는 이사 때문에 선발이 취소되는지 물었습니다. 군소요가 없는 지역이나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 지역으로 가족과 함께 전출하면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 다만 우선선발 대상자와 일반선발 대상자는 취소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H씨는 자신이 어느 선발 유형인지부터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근예비역 선발 후 이사하면 선발이 취소되나요?

네, 군소요가 없는 지역 또는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 지역으로 전가족이나 가족 일부와 함께 전출하면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선발을 취소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병역법」은 신상변동으로 처음 선발된 지역에서 근무할 수 없는 사람의 선발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요건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출퇴근 복무가 어려운 지역으로 가족과 함께 전출한 경우도 직권 취소 사유입니다. 이 경우에는 선발 유형에 따른 예외가 없습니다.

이사해도 선발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나요?

네, 우선선발 대상자와 일반선발 대상자는 군소요가 없는 지역이나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로 전출해도 선발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선발 유형별 이사 시 선발취소 여부(2026. 9. 30. 기준)
우선선발
군소요 없는 지역·타 관할 전출: 취소하지 않음
출퇴근 곤란 지역 전출: 취소
일반선발
군소요 없는 지역·타 관할 전출: 취소하지 않음
출퇴근 곤란 지역 전출: 취소
추가선발
군소요 없는 지역·타 관할 전출: 취소
출퇴근 곤란 지역 전출: 취소

출처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6조 제1항 제1호 아목·자목

  • 우선선발 대상자 - 자녀를 양육하며 상근예비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 가족이 모두 18세 이하 또는 70세 이상이거나 중증장애인인 사람입니다.
  • 일반선발 대상자 -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였다가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이 바뀐 사람입니다.
  • 추가선발 대상자 - 현역병입영 대상자 가운데 충원이 모자란 지역에서 추가로 뽑힌 사람입니다. 이사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사 말고 선발이 취소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지방병무청장의 직권 취소 사유에는 재학생 입영연기 중인 경우, 역종이 바뀌거나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경우, 입영일자 연기 사유가 그해에 풀리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자녀양육 사유로 선발된 사람이 양육권을 잃은 경우도 취소됩니다.

본인이 신청해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단독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숙식 제공능력이 없는 가족과 같이 사는 사람, 현역 복무를 원해 병역처분이 바뀐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선발이 취소되면 어떻게 입영하나요?

상근예비역 선발이 취소된 사람은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로 관리되어 일반 현역병으로 입영합니다. 이미 현역병으로 입영한 뒤라면 선발 취소는 지방병무청장이 아니라 각 군 참모총장이 합니다.

상근예비역 선발 후 이사 대응 순서

  • 선발 유형 확인 - 선발 통지에서 우선·일반·추가선발 중 어느 유형인지 확인합니다. 유형에 따라 이사 예외가 갈립니다.
  • 새 주소 확인 - 이사할 곳이 군소요 지역인지, 같은 지방병무청 관할인지 문의합니다.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인지도 봅니다.
  • 전입 시점 결정 - 가족 전입일이 선발취소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입영일과 이사 일정을 함께 놓고 정합니다.
  • 통지 확인 - 선발취소 통지를 받으면 사유 조항과 날짜를 확인합니다.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 불복 검토 - 예외 대상인데 취소됐다면 자료를 붙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필요하면 행정심판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 일부만 이사하거나 전입과 실제 거주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와 실제 거주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영·소집을 둘러싼 병무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사해도 본인만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 선발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기준은 가족과 함께 전출했는지이고, 판단은 주민전산자료로 합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전입신고를 했는지가 결정적인 기록이 됩니다. 가족 각각의 전입일, 이사 전 병무청에 문의한 날과 답변, 선발 통지서의 선발 유형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선발이 취소되면 일반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므로, 우선선발이나 일반선발 대상자인데 취소되었다면 이 기록을 근거로 이의와 행정심판을 제기합니다. 입영일이 다가오면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입영·소집을 둘러싼 병무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선발 유형과 가족 전입 기록을 먼저 대조해 취소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근예비역 선발 통지·주민등록표 등본(가족 전입일 포함)·이사 예정 주소 자료·선발취소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선발취소 요건 해당 여부·예외 적용 가능성·이의와 집행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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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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