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실종된 아이를 찾았는데 집에 안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찾은 아이가 보호자의 학대 등을 이유로 집에 돌아가기를 거부하면, 경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과 협의해 복귀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법 시행령 제8조 단서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이 학대행위자·가정폭력행위자이거나 아이가 학대를 이유로 복귀를 거부하는 경우를 그 사유로 정합니다. 지금은 아이가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경찰과 구청 가운데 어느 기관이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아이를 발견했다면 억지로 데려가지 말고 경찰에 발견 사실을 알리십시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집에 가기 싫다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호자가 곧바로 학대행위자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복귀 여부는 사유를 확인한 뒤 전문기관과 협의해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중학생 딸은 2026년 5월 집을 나갔다가 사흘 만에 다른 도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딸은 경찰에게 아버지가 자주 때린다며 집에 가지 않겠다고 했고, 경찰과 구청은 B씨에게 아이를 바로 돌려보낼 수 없다고 알렸습니다. B씨는 학대한 적이 없다며 복귀가 왜 미뤄지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찾은 아이는 원칙적으로 보호자에게 돌려보내나요?
네, 원칙은 신속한 복귀입니다. 경찰청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의 보호자를 확인하면 신속히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아이를 넘겨줄 때는 보호자에게서 인수확인을 받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 절차를 정합니다.
여기서 아동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고, 보호자는 친권자·후견인 등 법률상 아동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보호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보호자에서 빠집니다.
어떤 경우에 복귀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나요?
보호자가 학대행위자이거나 가정폭력행위자일 때, 또는 복귀가 아이의 보호·양육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해 복귀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발견·신고
경찰에 발견 사실 전달
- 2
보호자 확인
친권자·후견인 등 확인
- 3
보류 사유 검토
학대·가정폭력·복귀 거부 사유 확인
- 4
전문기관 협의
사유가 있으면 복귀절차 미진행 가능
- 5
복귀 또는 보류
복귀 시 보호자 인수확인
- 법령이 정한 행위자 - 아동학대행위자, 장애인학대행위자, 노인학대행위자, 가정폭력행위자
- 아이의 복귀 거부 - 실종아동이 보호자의 학대 등을 이유로 복귀를 거부하는 경우
- 학대 정황 - 보호자가 아이를 학대했거나 학대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보호자의 상태 - 마약류·알코올 중독, 전염성 질환이나 그 밖의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 양육 태만 - 실종 전에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의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아이가 그냥 집에 가기 싫다고만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학대 등 이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원칙대로 복귀절차가 진행됩니다. 시행규칙이 복귀 거부를 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보호자의 학대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이고, 그 경우에도 복귀가 보호·양육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친구 집에 더 있고 싶다거나 꾸중이 싫다는 정도라면 이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아이가 18세 이상이라면 실종아동이 아니라 가출인으로 처리됩니다. 경찰 예규는 가출인이 거부하면 보호자에게 소재를 알 수 있는 사항을 통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이나 치매환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실종아동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아이를 경찰에 알리지 않고 데리고 있으면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이가 집에 가기 싫다며 지인 집에 머물고 있다면 지인도 경찰에 알려야 합니다.
실종아동 복귀 거부 대응 순서
- 발견 사실 신고 - 아이를 찾으면 경찰에 알리고 발견 장소와 시각을 기록합니다. 신고 없이 데리고 있으면 미신고 보호 문제가 생깁니다.
- 거부 이유 확인 - 아이가 집에 가지 않으려는 구체적 이유를 담당 경찰관이나 전문기관에 묻습니다. 학대 주장인지 단순 갈등인지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 보호 기관 파악 - 아이가 경찰, 지방자치단체, 보호시설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협의 주체와 연락 창구가 달라집니다.
- 양육 자료 정리 - 실종 전 양육 상황을 보여 주는 학교 출결, 병원 기록, 문자 기록을 모읍니다. 양육 태만이나 학대 주장이 나오면 반박 자료가 됩니다.
- 후속 절차 대비 - 학대 신고나 수사가 시작되면 조사 일정과 친권 문제를 함께 준비합니다. 복귀 결정은 이 결과와 맞물려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동학대 신고나 가정폭력 사건이 함께 진행 중이면 수사 기록과 가정법원 절차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학대·가정폭력 관련 형사 사건과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실종된 아이를 찾으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보호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학대를 이유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하면 복귀는 멈추고, 그때부터는 실종 사건이 아니라 학대 여부를 가리는 사건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 전환을 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남는 기록은 경찰 신고접수 시각, 발견 후 아이가 한 말, 전문기관 상담 일시입니다. 보호자는 실종 전 아이가 학교에 정상적으로 다녔는지, 병원 진료를 제때 받았는지 같은 양육 기록과 아이와 주고받은 문자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복귀가 보류되면 아동학대 수사나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친권 제한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실종 전후의 양육 기록은 학대나 양육 태만 주장을 반박하는 핵심 증거가 되고, 반대로 아이 쪽에서는 발견 직후의 진술 기록이 학대 주장을 뒷받침하는 첫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학대·가정폭력과 관련된 형사 사건과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복귀 보류 사유와 실종 전후 양육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수사 대응과 친권 관련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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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제2항·제2항 제2호·제4호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16조 제4항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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