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말고 어떤 요금을 감면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외에 TV 수신료 면제와 주민세 개인분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은 수급자의 재발급·등초본 수수료를 면제하고, 방송법 시행령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수신료를 면제하며, 지방세법은 수급자를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자에서 뺍니다. 지금은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신료 면제부터 신청하십시오.
주민센터나 온라인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두십시오. TV 수신료처럼 따로 신청해야 하는 감면은 수급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가 있어야 처리됩니다.
모든 감면을 기관마다 찾아다니며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민세처럼 법률상 처음부터 부과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6년 2월 의료급여를 함께 받는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뒤 지갑을 잃어버려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했는데,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제야 L씨는 매달 내던 TV 수신료와 해마다 나오던 주민세도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수급자가 되면 따로 신청해야 받는 혜택과 저절로 적용되는 혜택이 무엇인지 묻는 상담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나 면제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신청하면 칩이 없는 일반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와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은 일반 재발급 수수료를 1명당 5천원,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1명당 1만원으로 정하고, 수급자에게는 칩 주민등록증 수수료를 절반만 받습니다.
| 항목 | 수급자 감면 | 근거 |
|---|---|---|
| 주민등록증 재발급(일반) | 5천원 면제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
| 주민등록증 재발급(칩 내장) | 1만원 중 절반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
| 등초본 발급·열람 | 면제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
| TV 수신료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
| 주민세 개인분 | 납세의무자 제외 | 지방세법 제75조 |
- 주민등록증 재발급(일반)
- 수급자 감면: 5천원 면제
- 근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 주민등록증 재발급(칩 내장)
- 수급자 감면: 1만원 중 절반
- 근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 등초본 발급·열람
- 수급자 감면: 면제
- 근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 TV 수신료
- 수급자 감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근거: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 주민세 개인분
- 수급자 감면: 납세의무자 제외
- 근거: 지방세법 제75조
출처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제18조,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지방세법 제75조
주민센터는 신청인이 동의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수급자인지 확인하므로 증명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조회가 안 되면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TV 수신료도 면제되나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가진 수상기는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영업용 공간에 둔 수상기는 면제에서 빠집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한국방송공사나 위탁받은 기관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이 확인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면제됩니다. 신청 전에 이미 낸 달의 수신료를 되돌려받는 방식은 아니므로 수급자로 결정되면 바로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민세가 부과되나요?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내지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납세의무자에서 빠집니다. 수급자인데 개인분 고지서를 받았다면 시·군·구 세무 부서에 수급 사실을 알려 부과 취소를 요청합니다.
공공요금과 다른 감면은 어떻게 받나요?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 에너지바우처와 문화누리카드는 각 공기업 약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 부처 사업으로 운영됩니다. 기관마다 신청처와 대상 급여가 달라 한 번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민센터에서 복지 감면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는지 먼저 묻는 것이 빠릅니다. 이 감면들은 근거와 금액이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때 기준을 확인합니다.
수급자 감면 신청 순서
- 수급자 증명서 발급 -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받습니다. 여러 감면 신청의 기본 서류입니다.
- 수신료 면제 신청 -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한국방송공사에 신청합니다. 신청한 달부터 면제됩니다.
- 주민세 확인 - 개인분 고지서가 오면 수급 사실을 알려 부과 취소를 요청합니다. 수급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 공공요금 감면 신청 - 전기·가스·수도·통신 감면을 주민센터나 각 기관에 신청합니다. 기관마다 대상 급여가 다릅니다.
- 급여 변동 시 재확인 - 급여 종류가 바뀌거나 수급이 끝나면 감면 대상도 바뀝니다. 기관에 변동을 알려야 나중에 환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감면 대상인데 거부됐거나 수급 자격이 끝난 뒤 감면액 반환을 요구받았다면 통지서와 수급 기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복지급여·감면 처분과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급자가 되면 모든 감면이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주민세처럼 법률상 처음부터 부과되지 않는 것과, TV 수신료나 공공요금처럼 본인이 신청해야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날짜가 돈의 차이가 됩니다. 수급 결정일, 각 기관에 감면을 신청한 날, 급여 종류가 바뀐 날을 적어 두어야 몇 달 치 감면을 놓쳤는지, 언제부터 대상이 아니게 됐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급 결정 통지서는 감면 신청마다 다시 쓰이므로 사본을 여러 장 만들어 둡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감면 거부나 환수 문제가 생겼을 때 쓰입니다. 수급 기간 중 부과된 주민세는 부과 취소를 요구하는 근거가 되고, 수급이 끝난 뒤 감면액 반환을 요구받으면 급여 변동 통지와 신고 날짜가 책임 범위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복지급여와 각종 감면·지방세 부과처분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수급 기간과 감면 신청일을 먼저 대조한 뒤 부과 취소와 반환 요구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급자 증명서·급여 결정 통지서·주민세 고지서·수신료 청구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감면 대상 여부·신청 누락 기간·부과 취소 요청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2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호
-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 제1호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1호·제12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