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전기요금·가스요금 할인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이동통신요금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한부모가족증명서를 한국전력공사·도시가스 회사·이동통신사에 각각 내고 신청해야 하며 감면 폭은 사업자별 기준에 따릅니다. 법령으로 바로 정해진 혜택은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를 면제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24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아 두십시오.
요금 감면을 신청하기 전에 한부모가족증명서부터 발급받으십시오. 지원대상자는 시·군·구청 창구에 가지 않고 정보통신망이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등·초본을 뗄 때마다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인이 동의하면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지원대상자인지 직접 확인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이혼 후 초등학생 두 자녀를 키우며 2026년 1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아동양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한부모가족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휴대폰 요금도 할인된다는 말을 들었지만, 고지서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 어디에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부모가족 요금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기·도시가스·이동통신 요금 감면은 각 사업자가 운영하는 제도라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내고 사업자마다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성평등가족부령과 매년 고시로 정하고, 2026년 고시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 정합니다.
-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에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내고 주거용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 도시가스요금 - 사는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에 신청합니다. 감면 폭은 회사와 지역별 기준에 따릅니다.
- 이동통신요금 - 본인이 가입한 이동통신사에 신청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이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 기준을 넘으면 사업자의 감면도 받기 어려우므로 먼저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는 얼마나 면제되나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면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 교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원래 수수료는 열람 1건 1회 300원, 등·초본 교부 1통 400원입니다. 집적회로 칩이 없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5천원)도 면제되고,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1만원)는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 항목 | 원래 수수료 | 지원대상자 |
|---|---|---|
| 주민등록표 열람 | 1건 1회 300원 | 면제 |
| 등·초본 교부 | 1통 400원 | 면제 |
| 주민등록증 재발급(칩 없음) | 5천원 | 면제 |
| 주민등록증 재발급(칩 내장) | 1만원 | 2분의 1 |
- 주민등록표 열람
- 원래 수수료: 1건 1회 300원
- 지원대상자: 면제
- 등·초본 교부
- 원래 수수료: 1통 400원
- 지원대상자: 면제
- 주민등록증 재발급(칩 없음)
- 원래 수수료: 5천원
- 지원대상자: 면제
- 주민등록증 재발급(칩 내장)
- 원래 수수료: 1만원
- 지원대상자: 2분의 1
출처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1항 제11호
면제를 받으려면 창구에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라고 말하면 됩니다. 신청인이 동의하면 담당 기관이 본인정보 공동이용이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한부모가족증명서 같은 확인 서류를 내야 합니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키워도 지원대상자가 되나요?
됩니다.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아동, 부모의 장기복역이나 이혼·유기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는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이렇게 선정된 조손가족도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에 똑같이 들어가고,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업자별 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요금 감면 신청 순서
- 증명서 발급 - 정부24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뗍니다. 모든 감면 신청의 기본 서류입니다.
- 한국전력공사 신청 -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고지서의 고객번호를 준비합니다.
- 도시가스 회사 신청 - 지역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에 신청합니다. 감면 폭은 회사별로 다릅니다.
- 이동통신사 신청 - 가입한 통신사에 신청합니다. 가족 회선이 있으면 함께 묻습니다.
- 매년 자격 확인 - 지원대상자 자격은 해마다 고시와 소득 조사로 다시 확인됩니다. 자격이 끝나면 감면도 끝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했거나 소득인정액 산정에 이의가 있다면 산정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한부모가족 지원 등 복지 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 청구와 행정 다툼을 수행합니다.
- 1
증명서 발급
정부24·무인민원발급기
- 2
사업자별 신청
한국전력공사·도시가스 회사·이동통신사
- 3
감면 적용 확인
고지서에서 감면 반영 확인
실무상 착안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각종 할인이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전기·가스·통신 요금 감면은 사업자에게 따로 신청해야 하고, 신청하지 않은 기간의 요금은 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 통지를 받은 날과 각 사업자에 신청한 날을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발급일이 있는 서류라 사업자가 최근 발급본을 요구할 수 있으니, 신청하는 날 새로 떼어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대상자 자격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넘어 탈락했다면 소득평가액의 30% 공제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재산의 소득환산이 맞는지 산정 내역을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 급여 결정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포함한 복지 급여 결정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소득인정액 산정 내역을 받아 공제와 재산 환산이 기준대로 반영됐는지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대상자 선정 또는 탈락 통지서·소득인정액 산정 내역·요금 고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수수료 면제와 요금 감면 신청 방법·탈락 결정에 대한 심사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1호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1항
-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성평등가족부 고시 제2025-13호) 제1호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제2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