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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집을 나가 할머니와 사는 중학생도 한부모 지원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부모가 사망하거나 가출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과 그 아동을 키우는 조부모는 조손가족으로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제2항과 시행규칙 제3조의2가 이 특례를 정하고, 소득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정합니다. 지금은 할머니 가구의 소득·재산 자료와 아버지 사망·어머니 가출 사실을 보여 줄 서류를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할머니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조손가족으로 복지 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아동 본인이 아니라 할머니나 다른 친족,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가출을 증명하려고 먼저 실종신고나 법원 절차를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가출로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주민센터 조사로 확인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군은 2026년 현재 중학교 2학년입니다. 아버지는 2023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2024년 초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I군은 월 기초연금과 텃밭 수입으로 생활하는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으며, 학교 선생님을 통해 자신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모 대신 할머니가 키우는 아이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아동,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등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는 한부모가족의 일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이를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로 정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가출해 연락이 끊긴 경우는 시행규칙이 정한 「부모가 가정의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에 해당합니다. 아버지 사망만으로도 부모 중 한 사람이 사망한 사정이 있으므로, 두 사유를 함께 소명하면 됩니다.

몇 살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이면 아동으로 보고, 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22세 미만까지 아동으로 봅니다. 병역의무를 마치고 다시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복무한 기간만큼 나이 기준이 늘어납니다. 중학생은 당연히 아동에 해당하고, 고등학교나 대학에 진학해도 취학 중이면 22세 미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기준을 넘으면 지원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해마다 기준 중위소득과 재산 정도를 고려해 지원 종류별 기준을 고시하므로, 할머니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그해 기준 안에 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손가족은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 복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 손자녀라면 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성격의 아동교육지원비가 주로 해당합니다. 조부모가 5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경우에는 추가 아동양육비도 예산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서면으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 산정에 할머니와 따로 사는 다른 자녀의 소득이 섞였는지도 조사 내역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할머니가 손자의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나요?

어머니가 살아 있으면 어머니가 여전히 친권자이므로 할머니가 바로 법정대리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은행 계좌 개설, 휴대전화 가입, 전학 서류 같은 일에서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할 때 막히는 이유입니다.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버려 두고 연락을 끊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고 있다면, 자녀의 친족인 할머니가 가정법원에 친권 상실이나 일시 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친권을 정지하면 할머니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손가족 한부모 지원 대응 순서

  • 사실 서류 확보 - 아버지의 사망 사실이 나온 가족관계증명서와 어머니 가출 경위를 적은 자료를 준비합니다. 가출 시점과 연락 두절 기간을 적어 둡니다.
  • 소득·재산 정리 - 할머니 가구의 소득, 연금, 재산 내역을 모읍니다. 소득인정액이 그해 고시 기준 안에 드는지 봅니다.
  • 주민센터 신청 - 할머니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조손가족으로 신청합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도 함께 냅니다.
  • 법정대리 정리 - 계좌 개설이나 학교 서류에서 막히면 친권 정지와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검토합니다. 가정법원 절차가 필요합니다.
  • 이의 제기 - 탈락 통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서면으로 심사를 청구합니다. 조사 내역을 받아 소득 산정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머니의 친권을 정지하거나 할머니를 후견인으로 세우려면 가족관계 서류와 양육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권 상실·미성년후견 등 가사 사건과 복지 급여 결정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한부모가족 지원은 엄마나 아빠가 혼자 아이를 키울 때만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은 부모가 모두 부양할 수 없는 아이와 그 아이를 키우는 조부모도 지원대상자로 넣고 있습니다. 조손가족이 이 사실을 몰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출 사실은 날짜와 경위로 증명합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간 날, 마지막 연락 날짜, 그 뒤 주민등록 변동 여부를 적어 두고, 학교나 이웃이 알고 있는 사정도 메모해 두면 주민센터 조사에서 쓰입니다. 경찰에 가출신고를 했다면 접수증도 보관하십시오.

친권 문제는 복지 급여와 별개로 남습니다. 어머니가 친권자로 남아 있는 한 할머니는 계좌 개설이나 각종 동의에서 막힐 수 있고, 친권 정지나 후견인 선임 심판에서도 위의 날짜 기록과 양육 경위가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친권 상실·미성년후견 등 가사 사건과 복지 급여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양육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한 뒤 급여 신청과 법정대리 문제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할머니 가구의 소득과 재산 자료·주민센터 결정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조손가족 지원대상 여부·소득 산정의 적정성·친권 정지와 후견인 선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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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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