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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알바하는 17살인데 엄마와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학교를 그만뒀더라도 18세 미만이면 법상 아동에 해당하므로, 이혼·사별 등으로 혼자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와 함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는 아동을 18세 미만(취학 중이면 22세 미만)으로 정하고, 2026년 고시는 증명서 발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정합니다. 지금은 어머니와 함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십시오.

기한

지원대상자 선정이나 복지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 30%를 공제한 뒤 가구 소득에 반영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군(17세)은 부모가 2023년 이혼한 뒤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2026년 봄 집안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한 달 90만원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식당에서 일하지만 생활비가 모자라, F군은 자신이 학교를 그만둬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교를 그만둔 자녀도 한부모가족의 아동인가요?

18세 미만이면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아동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고, 취학 중이면 22세 미만, 병역의무를 마치고 취학 중이면 병역 기간을 더한 나이 미만까지 넓힙니다. 취학 여부는 18세가 넘은 자녀를 아동으로 볼지 판단할 때 쓰이는 기준이라, 17세 중퇴생은 그대로 아동입니다.

한부모가족의 아동 나이 기준(2026. 10. 1. 기준)
18세 미만(취학 무관)
아동 해당: 해당
18세 이상 취학 중, 22세 미만
아동 해당: 해당
병역 후 취학 중
아동 해당: 병역 기간 더한 나이 미만 해당
18세 이상 비취학
아동 해당: 해당 안 됨(그 자녀만 제외)

출처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호, 제5조 제2항

반대로 18세가 넘었는데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아동의 나이를 넘은 자녀가 됩니다. 이 경우 그 자녀를 뺀 나머지 가족구성원만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어머니가 한부모가족의 모에 해당하려면?

아동인 자녀를 키우면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혼한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는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모에 해당하고, 어머니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면 모자가족이 됩니다.

  • 사별·이혼·유기 -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했거나 배우자에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 배우자의 노동능력 상실 - 정신이나 신체 장애로 오랫동안 노동능력을 잃은 배우자를 둔 사람입니다.
  • 배우자의 입소·복무 -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했거나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둔 사람입니다.
  • 미혼자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그 밖의 사유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거나, 배우자 또는 그 가족과의 불화로 집을 나온 사람입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모 또는 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기준 중위소득, 소득수준, 재산 정도를 고려해 고시로 정합니다. 2026년 고시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 정하고,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판단 흐름
  1. 1

    아동 해당

    자녀 나이와 취학 여부

  2. 2

    모·부 요건

    이혼·사별 등 사유

  3. 3

    소득인정액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4. 4

    지원대상자 선정

    복지 급여·자금 대여 신청

지원대상자가 되면 무엇을 받나요?

복지 급여로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자금·아동교육비·의료비·주택자금 같은 복지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으로 같은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으면 그 범위에서 중복 지급되지 않지만,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대응 순서

  • 나이 확인 - 자녀가 18세 미만인지, 18세 이상이면 취학 중인지 봅니다. 아동 해당 여부가 출발점입니다.
  • 모·부 요건 확인 - 어머니가 이혼·사별 등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 소득·재산 자료 준비 - 가구원 모두의 근로소득과 재산 자료를 모읍니다. 근로소득은 30% 공제됩니다.
  • 행정복지센터 신청 - 지원대상자 또는 친족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도 냅니다.
  • 결정 확인과 이의 -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불만이 있으면 90일 이내 심사를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의 이혼 절차가 끝나지 않았거나 다른 가족과 주민등록이 섞여 있다면 가족관계 서류와 주민등록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양육비 등 가사 사건과 복지 급여 결정에 대한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학교를 그만둔 자녀가 있으면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법은 18세 미만이면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으로 보므로, 17세 중퇴생이 있는 가정도 다른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취학 여부가 문제 되는 것은 18세가 넘은 뒤입니다.

소득 조사에서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도 가구 소득에 들어갑니다.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을 달별로 모아 두면 30% 공제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18세가 되는 날짜도 미리 적어 두어야 그 뒤 자격 변동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탈락 결정을 받으면 산정 내역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받지 못하는 양육비가 소득으로 잡혔거나, 이미 끝난 아르바이트 소득이 반영된 경우가 있습니다.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안에 심사를 청구해야 하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을 꼭 기록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양육비 등 가사 사건과 복지 급여 결정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가족관계와 소득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지원대상자 요건을 조문별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가구원 소득 자료·지원 결정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아동과 모·부 요건 해당 여부·소득인정액 산정의 정확성·탈락 결정에 대한 심사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