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전 운영자의 숙박업 신고가 남아 있다고 제 신고를 안 받아 주면 위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건물 소유권이나 임차권 같은 정당한 사용권한을 얻어 법령이 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숙박업 신고를 했다면, 기존 영업자의 신고가 서류상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청이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숙박업 신고를 요건을 갖추면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하는 신고로 보고, 법령에 없는 사유로 거부하려면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 수리 거부에 불복하려면 거부 통지를 받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전 운영자에게 폐업신고를 받아 오거나 그 동의서를 받아야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용권한을 증명하면 신고 요건은 갖춘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경매로 모텔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고, 객실과 접객대를 정비한 뒤 구청에 숙박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전 운영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기존 숙박업 신고가 아직 남아 있다며 신고를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전 운영자와는 연락이 끊겼고, L씨는 개업 준비에 이미 5,000만 원을 들인 상태에서 구청의 거부가 적법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숙박업 신고는 요건만 갖추면 구청이 받아 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받아 줘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숙박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은 요건을 갖춘 신고라면 행정청이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하고, 법령이 정한 요건 외의 사유로 거부하는 것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요건은 객실·접객대·로비시설 등 법령이 정한 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숙박업 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벽이나 층으로 분리되거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존 숙박업 신고가 남아 있으면 새 신고를 거부할 수 있나요?
그 이유만으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숙박업 신고가 되어 있는 시설에서 새로 숙박업을 하려는 사람이 소유권 등 정당한 사용권한을 얻어 요건을 갖춰 신고했다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해야 하고 기존 신고가 외관상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운영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안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다면 구청이 기존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도 있습니다. 전 운영자의 세무서 폐업 사실을 확인해 구청에 직권 말소를 함께 요청하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구청의 거부가 적법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새 영업장의 시설이 다른 영업자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되지 않아 누가 영업주체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숙박업자가 객실·접객대·로비 등을 다른 시설과 분리해 갖춤으로써 손님과 감독 행정청이 영업주체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고, 그 사건에서는 이 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 상황 | 평가 |
|---|---|
| 건물 전체 인수, 시설 요건 충족 | 거부 위법 가능성 큼 |
| 층·벽으로 분리된 부분만 사용 | 거부 위법 가능성 큼 |
| 기존 영업자와 접객대 공동 사용 | 거부 적법 가능성 큼 |
| 사용권한 증명 없음 | 요건 미충족으로 거부 가능 |
- 건물 전체 인수, 시설 요건 충족
- 평가: 거부 위법 가능성 큼
- 층·벽으로 분리된 부분만 사용
- 평가: 거부 위법 가능성 큼
- 기존 영업자와 접객대 공동 사용
- 평가: 거부 적법 가능성 큼
- 사용권한 증명 없음
- 평가: 요건 미충족으로 거부 가능
출처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4087 판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건물 일부 층만 인수했는데 기존 영업자가 다른 층에서 같은 접객대를 쓰며 영업하고 있다면 거부가 적법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건물 전체를 넘겨받았거나 층·벽으로 완전히 분리된 부분만 쓴다면 거부는 위법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숙박업 신고 수리 거부 대응 순서
- 사용권한 증명 - 등기부등본, 낙찰 잔금 납부 증명, 임대차계약서로 정당한 사용권한을 증명합니다. 신고 요건의 출발점입니다.
- 시설 분리 확인 - 객실·접객대·로비가 다른 영업이나 용도와 벽·층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영업주체가 분명해야 거부 사유가 사라집니다.
- 전 운영자 폐업 확인 - 세무서 폐업 사실이나 사업자등록 말소를 확인해 구청에 직권 말소를 요청합니다. 기존 신고를 정리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 거부 사유 서면 요구 - 구두 거부라면 서면으로 거부 사유를 받아 둡니다. 소송 대상과 기한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취소소송 제기 - 거부 통지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영업 지연 손해를 입증할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 일부만 인수했거나 기존 영업자가 아직 같은 건물에서 영업 중이라면 도면과 현장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신고 수리 거부와 인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사용권한·시설 정비
등기·계약서 확보, 분리 구조 확인
- 2
신고와 직권 말소 요청
전 운영자 세무서 폐업 확인
- 3
거부 통지 서면 확보
제소기간 기산일 확정
- 4
취소소송
거부를 안 날부터 90일 안
실무상 착안점
경매나 매매로 숙박시설을 넘겨받은 분들은 구청이 「기존 신고가 있다」고 하면 전 운영자를 찾아 폐업신고를 받아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사용권한과 시설 요건을 갖췄다면 기존 신고가 서류상 남아 있다는 것만으로는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시설이 분리되지 않아 영업주체가 불분명하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소유권 취득일, 신고서 제출일, 구청의 거부 통지일을 차례로 적어 두고, 신고 당시 객실과 접객대가 어떻게 분리되어 있었는지 사진과 도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거부가 창구에서 말로만 이뤄졌다면 서면 통지를 요구해 날짜를 확정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요건 충족과 영업주체의 명확성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시설 분리 상태가 신고 당시 사진으로 남아 있으면 구청이 공익상 필요를 내세워도 반박할 수 있고, 영업 지연 손해를 따질 때도 기준 날짜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숙박업 등 영업신고 수리 거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정당한 사용권한과 시설 분리 상태를 먼저 증명 자료로 정리한 뒤 직권 말소 요청과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명도·임대차 분쟁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숙박업 신고서 사본·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구청의 거부 통지서와 객실 배치 도면을 준비해 주시면, 신고 요건 충족 여부·시설 분리와 영업주체 명확성·기존 신고 직권 말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4087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Ⅰ. 일반기준 제1호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제4항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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