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수용보상금이 내 이름으로 공탁됐는데 확인소송이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공탁서에 본인이 피공탁자로 적힌 수용보상금 공탁이라면 소유권을 다투는 사람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을 낼 필요 없이 공탁소에 바로 출급청구를 하면 됩니다. 대법원 2001다19776 판결은 이런 확인소송을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지금은 공탁서의 피공탁자란과 공탁원인 사실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공탁통지서와 수용재결서 사본부터 챙기고, 공탁서에 피공탁자가 누구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피공탁자가 본인이라면 다음 단계는 소송이 아니라 공탁소에 내는 출급청구서입니다.
다툼 상대방을 상대로 확인소송을 먼저 내야 한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 이름으로 공탁됐다면 소송 없이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공원 조성 사업 부지에 편입된 토지 위 주택을 점유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주택도 자기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해 협의가 결렬되었고, 2025년 11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주택 소유자를 A씨로 표시해 보상금 9,800만원을 재결했습니다. 시청은 A씨를 피공탁자로 보상금을 공탁했고, A씨는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확인소송부터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탁서에 제 이름이 피공탁자로 적혀 있으면 확인소송 없이 공탁금을 찾을 수 있나요?
찾을 수 있습니다.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적힌 사람은 공탁관에게 직접 출급청구를 하면 되고, 소유권을 다투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1다19776 판결은 지장물 보상금이 점유자 명의로 공탁된 사안에서, 점유자가 소유권을 다투는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낸 확인소송을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공탁물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해야 합니다. 공탁서 내용으로 출급청구권이 있는 사실이 명백하면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따로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피공탁자 본인이 신분증과 공탁통지서를 들고 공탁소에 가면 되는 구조입니다.
확인소송이 필요한 공탁은 어떤 경우인가요?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받을 사람을 알 수 없다며 피공탁자를 특정하지 않고 공탁한 경우, 즉 절대적 불확지 공탁이면 확인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공탁서만으로 출급청구권자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진정한 권리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아 출급청구서에 붙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런 확인소송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 공탁 유형 | 확인소송 | 출급 방법 |
|---|---|---|
| 본인이 피공탁자 | 필요 없음 | 공탁소에 바로 출급청구 |
| 절대적 불확지 공탁 | 사업시행자 상대 필요 | 확정판결 첨부해 출급청구 |
| 가압류 등 지급금지 | 가압류 다툼 먼저 | 해제 뒤 출급청구 |
- 본인이 피공탁자
- 확인소송: 필요 없음
- 출급 방법: 공탁소에 바로 출급청구
- 절대적 불확지 공탁
- 확인소송: 사업시행자 상대 필요
- 출급 방법: 확정판결 첨부해 출급청구
- 가압류 등 지급금지
- 확인소송: 가압류 다툼 먼저
- 출급 방법: 해제 뒤 출급청구
출처 - 대법원 2001다19776 판결, 대법원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공탁규칙 제33조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과실 없이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재결 보상금에 불복하거나, 압류·가압류로 지급이 금지된 때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어느 사유로 공탁했는지는 공탁서의 공탁원인 사실란에 적혀 있으니, 이 칸을 먼저 읽어야 확인소송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원안 이후 바뀐 공탁규칙 조문은 무엇인가요?
원안이 인용한 공탁규칙 제30조 제2호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은 2026. 9. 30. 기준 현행 「공탁규칙」에서는 제33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같고, 공탁서 내용으로 출급청구권이 명백한 경우 이 서면을 면제하는 단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툼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출급을 미루면 이 기간이 흘러가므로, 피공탁자라면 서둘러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탁금 출급청구 대응 순서
- 공탁서 확인 - 공탁서의 피공탁자란과 공탁원인 사실란을 읽습니다. 본인 이름이 적혀 있으면 확인소송 없이 출급청구로 갑니다.
- 공탁통지서 준비 - 공탁관이 보낸 공탁통지서를 챙깁니다. 분실했더라도 금액 등 요건에 따라 첨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출급청구서 제출 - 공탁소에 출급청구서와 신분증, 인감증명 등을 냅니다. 공탁서로 권리가 명백하면 증명서면은 필요 없습니다.
- 이의 대응 - 다툼 상대방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걸었는지 확인합니다. 지급금지 효력이 있으면 그 해제부터 다툽니다.
- 시효 관리 - 출급 가능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탁원인이 불확지 공탁이거나 다툼 상대방이 공탁금에 가압류를 해 둔 경우에는 공탁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보상금 공탁금 출급과 관련된 확인소송·가압류 다툼을 수행합니다.
- 1
공탁서 확인
피공탁자란과 공탁원인 확인
- 2
서류 준비
공탁통지서·신분 확인 서류
- 3
출급청구서 제출
공탁소에 직접 제출
- 4
지급
지급금지 사유 없으면 출급
실무상 착안점
수용보상금 공탁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다툼이 있으니 판결부터 받아야 돈을 찾는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공탁서에 누구 이름이 적혔느냐가 먼저입니다. 본인 이름이 피공탁자로 적혀 있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이의를 제기해도 출급청구 자체는 막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의 출발점은 공탁서와 공탁통지서입니다. 공탁일, 공탁원인 사실, 피공탁자 표시, 공탁통지서를 받은 날을 모두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이나 문자도 날짜와 함께 보관해야 나중에 가압류가 들어왔을 때 대응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과 집행에서 곧바로 쓰입니다. 불필요한 확인소송을 냈다가 각하되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시간만 잃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가압류를 걸었다면 그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지를 다투는 것이 실제 쟁점이 되고, 이때 공탁서 기재가 가장 강한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보상금 공탁금의 출급과 이를 둘러싼 확인소송·가압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공탁서의 피공탁자 표시와 공탁원인을 먼저 확정한 뒤 출급청구와 소송 필요 여부를 가려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탁서·공탁통지서·수용재결서와 상대방이 보낸 이의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확인소송 필요 여부·공탁원인의 성격·가압류 등 지급금지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1다19776 판결
- 공탁규칙 제33조 제2호
- 공탁법 제9조 제1항
-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 공탁법 제9조 제3항
- 공탁규칙 제33조 제1호·제2호
- 공탁법 제9조 제3항·제4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