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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 보상금이 너무 낮으면 어떻게 불복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보상금이 낮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90일 안에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감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필수가 아니고, 이의재결 뒤에는 6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지금은 재결서를 받은 날짜와 감정평가서의 비교표준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90일 안에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이의신청을 반드시 먼저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결서를 받은 뒤 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편입된 S씨의 밭 1,650㎡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당 35만원을 제시했고, S씨가 거절하자 2026년 8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당 40만원으로 재결했습니다. 인근에서 최근 ㎡당 75만원에 거래된 사례를 알고 있는 S씨는 재결서를 받은 지 열흘이 지난 지금 어떻게 불복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례의 ㎡당 금액 비교
사례의 ㎡당 금액 비교
사업시행자 제시35만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40만원
인근 거래 사례75만원

단순 예시 계산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보상금이 시세보다 낮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이나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보상금증감소송으로 다툽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로 정합니다. 원안 당시에는 각각 60일과 30일이었으나 2018. 12. 31. 개정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사정에 따라 고릅니다. 이의신청은 비용이 적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을 다시 해 보상금이 오르는 경우가 있지만, 그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감정평가의 비교표준지나 개별요인 판단에 뚜렷한 잘못이 있어 법원 감정으로 다퉈야 할 사안이면 바로 소송을 택하기도 합니다.

재결 보상금 불복 기간(2026. 9. 29. 기준)
  1. 재결서 수령일

    불복 기간 시작

  2. 수령 후 30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 기한

  3. 수령 후 90일

    바로 소송할 경우 제소 기한

  4. 이의재결서 수령 후 60일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제소 기한

소송은 보상금 증액만 구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합니다. 이의재결로 보상금이 늘어나면 사업시행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늘어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투는 동안 보상금은 받아도 되나요?

받아도 되지만 이의를 유보한다는 뜻을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재결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받을 사람이 수령을 거부하면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이의 유보 없이 찾아가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기므로, 수령할 때 공탁소에 이의유보 의사를 적어 제출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해야 하고, 보상금을 받을 사람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 공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용재결 보상금 불복 대응 순서

  • 재결서 수령일 기록 -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을 적습니다. 30일, 90일 기간의 출발점입니다.
  • 감정평가서 검토 - 비교표준지, 시점수정, 개별요인 비교를 점검합니다. 인근 거래 사례와 차이가 큰 항목을 찾습니다.
  • 불복 경로 선택 - 30일 안 이의신청과 90일 안 소송 중 하나를 고릅니다. 이의재결 뒤에는 6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 이의 유보 수령 - 보상금이나 공탁금을 받을 때 이의를 유보한다는 서면을 냅니다. 승복으로 보이지 않게 하는 조치입니다.
  • 법원 감정 대비 -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이 핵심이므로 인근 시세와 개발 이익 배제 여부를 정리합니다. 증액 판결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잔여지 가치 하락이나 지장물·영업손실이 재결에서 빠진 경우에는 청구 항목과 기간이 달라져 재결서와 감정평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재결 이의신청과 보상금증감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용재결을 받은 토지소유자들은 「이의신청부터 해야 소송이 가능하다」거나 「보상금을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이고, 보상금은 이의를 유보하고 받으면 됩니다. 기간과 수령 방식만 지키면 증액을 다툴 길은 열려 있습니다.

기록의 출발점은 재결서 정본 수령일입니다. 우편 송달 기록, 공탁 통지서, 공탁금 출급 때 낸 이의유보 서면을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옛 안내 자료에는 60일·30일로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 현행 90일·60일과 헷갈리지 않도록 날짜를 직접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이 결론을 좌우하므로 인근 거래 사례, 개발 호재 반영 여부, 비교표준지 선정 이유를 다투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의유보 서면은 보상금을 받은 뒤에도 소송을 계속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어, 수령 단계의 작은 서류 하나가 소송의 적법성을 지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재결 이의신청과 보상금증감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재결서 수령일과 공탁 경위를 먼저 확인해 불복 기간을 확정한 뒤 감정평가의 쟁점을 추려 이의신청과 소송 중 경로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용재결서와 송달 기록·감정평가서·공탁 통지서·인근 토지 거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불복 기간 준수 여부·감정평가 쟁점·이의신청과 소송 중 유리한 경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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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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