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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의료원 청산이 끝난 뒤에도 환자와 직원이 폐업결정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어렵습니다, 해산 조례가 시행되고 청산이 끝나 의료원을 폐업 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면 환자와 직원에게 폐업결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취소판결이 위법 확인 이상의 의미가 없고 회복할 다른 권리나 이익도 남아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취소소송 대신 체불임금이나 구체적 손해처럼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미 청산이 끝났다는 공고를 봤다면 해산 조례 공포일과 청산 종결일을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취소를 구할 이익이 남아 있는지는 이 두 날짜를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청산이 끝났다고 해서 폐업으로 입은 손해까지 전부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환자 C씨는 2024년부터 도립 지방의료원에서 장기 입원 치료를 받았고, D씨는 같은 의료원의 간호사였습니다. 도지사는 2025년 3월 폐업을 결정했고, 도의회가 해산 조례를 의결한 뒤 2026년 1월 청산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폐업결정이 도지사의 권한을 넘은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왜 취소소송을 못 하나요?

취소판결을 받아도 폐업 전 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면 판결이 위법 확인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해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은 해산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조례가 무효라고 볼 사정도 없어 의료원을 되살릴 수 없다면, 폐업결정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더라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은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은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회복되는 이익이 없으면 소송을 유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남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취소판결로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으면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판결도 이 점을 따진 뒤, 의료원 재개원이라는 목적을 이룰 수 없고 폐업결정의 취소로 회복할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산 뒤 폐업결정을 다툴 수 있는지 판단 순서
  1. 1

    원상회복 가능한가

    조례 무효 등으로 되살릴 수 있으면 소의 이익

  2. 2

    회복할 다른 이익

    취소로만 회복되는 권리가 있는가

  3. 3

    둘 다 없으면

    취소·무효확인소송 각하 가능

  4. 4

    대안 청구

    국가배상·임금·손해배상

예를 들어 폐업결정이 취소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 급여나 지위가 법령상 따로 정해져 있다면 그 이익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고 싶다」는 목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폐업결정 취소 소의 이익 판단은 청구하는 사람이 회복할 이익을 스스로 특정해야 합니다.

무효확인소송으로 바꾸면 달라지나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무효확인소송도 처분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만 낼 수 있어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회복할 이익이 없다는 사정은 똑같이 문제가 됩니다.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는 차이는 있지만, 소의 이익 문제를 피해 가는 방법은 아닙니다.

환자와 직원이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요?

폐업결정의 취소 대신 폐업으로 생긴 구체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방법이 남습니다. 다만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권리·이익이 침해되어 구체적 손해가 발생했어야 한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판단입니다.

직원이라면 청산 과정에서 받지 못한 임금·퇴직금은 폐업결정 취소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자라면 급히 옮긴 병원에서 추가로 든 진료비, 치료 공백으로 악화된 증상처럼 금액으로 증명할 수 있는 손해를 정리해야 합니다.

청산 뒤 폐업결정 다툼 대응 순서

  • 날짜 확인 - 폐업 발표일, 해산 조례 공포일, 청산 종결일을 확인합니다. 소의 이익 판단의 기준 시점입니다.
  • 조례 효력 점검 - 해산 조례 제정 절차에 무효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조례가 무효라면 원상회복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 회복할 이익 특정 - 폐업결정이 취소되어야만 회복되는 권리가 있는지 정리합니다. 없으면 취소소송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 손해 자료 수집 - 전원 비용, 치료 기록, 체불임금 명세를 모읍니다. 손해배상과 임금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청구 방법 선택 - 국가배상, 임금 청구, 손해배상 소송 중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상대방과 시효를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나 조례 제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조례와 청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자치단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국가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청산이 끝난 뒤 찾아온 환자와 직원들은 「위법한 결정이었으니 법원이 바로잡아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위법을 선언하는 절차가 아니라 침해된 권리를 되돌리는 절차라서, 되돌릴 것이 없으면 판단 자체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해산 조례 공포일과 청산 종결일이 소송 제기일보다 앞서 있으면 취소소송은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소송을 낸 시점에 청산이 끝나지 않았다면 집행정지로 원상회복 가능성을 지킬 수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제 쓸모가 있는 기록은 손해의 증거입니다. 전원한 병원의 진료비 영수증, 치료 공백을 보여 주는 의무기록, 체불임금 명세와 해고 통지서가 국가배상이나 임금 청구에서 구체적 손해를 증명합니다. 판례가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 손해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자치단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국가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소의 이익이 남아 있는지부터 냉정하게 판단한 뒤 취소소송이 어렵다면 임금·손해배상처럼 실제로 회복할 수 있는 청구로 방향을 바꾸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폐업결정 공문·해산 조례 공포문과 청산 종결 공고·진료비 영수증이나 임금 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남아 있는지·조례 효력 다툼 가능성·손해배상과 임금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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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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