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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우유팩을 신문지와 같이 종이류로 내놓으면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우유팩은 일반 종이류와 섞지 않고 종이팩으로 따로 분리해서 내놓아야 합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이 우유팩·두유팩 같은 살균·멸균 종이팩을 종이류와 구분해 배출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사는 곳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우유팩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뒤 말려서, 빨대와 비닐을 떼어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넣으십시오. 전용 수거함이 없으면 끈으로 묶어 종이류와 구분되게 종이류 수거함에 넣으면 됩니다.

우유팩을 펼쳐서 잘라 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지침은 비우고 헹구고 말린 뒤 다른 재질을 떼어 내놓는 것까지만 요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부터 아파트에 살면서 우유팩과 두유팩을 씻지 않고 신문지·상자와 함께 종이류 수거함에 넣어 왔습니다. 2026년 봄 관리사무소가 종이팩은 따로 내놓으라는 안내문을 붙였고, 이웃은 섞어 버리면 과태료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우유팩도 종이인데 왜 따로 내야 하는지, 정말 과태료가 나오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우유팩은 왜 종이류와 따로 버려야 하나요?

우유팩은 살균·멸균 종이팩이어서 일반 종이와 재질이 다르고 재활용 공정도 따로 거치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은 종이팩을 골판지 외 종이류 중 별도 세부품목으로 두고,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도록 정합니다. 해당 품목 예시로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을 듭니다.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분리수거 품목과 배출 요령을 정한 것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켜 지역 실정에 맞는 분리수거 조치를 해야 합니다.

종이팩은 어떻게 내놓아야 하나요?

지침이 정한 종이팩 배출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유팩 배출 순서
  1. 1

    비우기

    내용물 비우기

  2. 2

    헹구기

    물로 이물질 제거

  3. 3

    말리기

    젖은 채 두지 않기

  4. 4

    재질 분리

    빨대·비닐 떼기

  5. 5

    배출

    종이팩 전용 수거함 또는 묶어서 종이류함

  • 비우고 헹구기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 이물질을 없앱니다.
  • 말리기 - 헹군 뒤 말려서 내놓습니다.
  • 다른 재질 떼기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떼어 냅니다.
  • 전용 수거함 - 일반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넣습니다.
  • 수거함이 없을 때 - 종이류와 구분되도록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넣습니다.

단독주택처럼 분리배출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통합 배출 방식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통합 배출 지역이라면 종이팩은 비우고 헹군 뒤 압착해 통합 전용 용기에 넣습니다.

섞어 버리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조례가 정한 분리배출 방법을 어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조례에 따라 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해 보관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부과 기준과 단속 방식은 시·군·구 조례마다 다릅니다.

인접 검색어로 「종이컵 분리배출」을 찾는 분이 많습니다. 종이컵은 종이팩과 다른 세부품목으로, 내용물을 비우고 헹군 뒤 압착해 봉투에 넣거나 묶어서 내놓습니다. 양면이 코팅된 종이컵은 재활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우유팩 분리배출 순서

  • 헹구기 - 우유팩을 비우고 물로 헹굽니다. 남은 우유가 재활용을 방해합니다.
  • 말리기 - 젖은 채로 두지 않고 말립니다. 곰팡이와 냄새를 막습니다.
  • 빨대·비닐 제거 - 다른 재질을 떼어 냅니다. 종이팩만 남깁니다.
  • 수거함 확인 - 사는 곳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끈으로 묶어 종이류와 구분합니다.
  • 조례 확인 - 시·군·구 조례와 관리규약의 배출 요일과 방법을 확인합니다. 과태료 기준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별도 배출 방법을 정했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조례와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와 행정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우유팩도 종이라서 종이류에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유팩은 일반 종이와 재질이 다른 종이팩이어서 섞여 들어가면 선별 과정에서 제대로 재활용되기 어렵습니다. 지침이 따로 분리하도록 정한 이유입니다.

분리배출 위반으로 과태료 통지를 받았다면 언제, 어디에, 무엇을 버렸다는 것인지 처분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 안내문, 수거함 설치 여부, 배출 요일 공지를 사진으로 남겨 두면 당시 배출 방법이 분명했는지 따질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에 이의를 제기할 때 조례가 정한 방법을 알 수 있었는지, 전용 수거함이 있었는지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전용 수거함이 없었다면 지침이 허용한 방법으로 배출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이의제기와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서의 위반 내용과 당시 조례·수거 시설 상황을 먼저 대조한 뒤 이의제기 실익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과태료 사전통지서·관리사무소 안내문·수거함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조례상 분리배출 방법 위반 여부·전용 수거함 설치 상황·이의제기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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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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