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위법한 처분을 따로 취소받지 않았어도 손해를 국가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처분에 취소 사유인 하자만 있어 그 처분이 아직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그 위법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미리 있어야만 그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손해를 안 날이 언제인지와 담당 공무원의 과실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국가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취소소송 기간이 지났더라도 이 기간 안이면 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다툴 90일을 놓쳤다고 해서 손해를 회복할 길까지 모두 막힌 것은 아닙니다. 처분의 효력을 없애는 일과 그 처분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받는 일은 따로 판단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4년 시청으로부터 건축물 일부를 철거하라는 명령과 계고를 받았고, 다툴 겨를도 없이 대집행으로 증축 부분이 철거됐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시청이 대상 면적을 잘못 계산해 철거할 필요가 없는 부분까지 헐어 낸 것이었습니다. 처분을 다툴 기간은 이미 지났고 건물도 사라졌는데, I씨는 2026년 지금이라도 시청에 손해를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는데도 국가배상이 되나요?
됩니다. 처분에 취소 사유인 하자가 있으면 그 처분은 위법하고, 이는 국가배상의 「법령을 위반하여」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2. 4. 28. 선고 72다337 판결은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끝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게 된 사안에서, 미리 그 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위법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처분은 취소되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지만, 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처분의 효력이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법했는지입니다. 그래서 처분의 효력을 그대로 둔 채로도 위법성을 따질 수 있습니다. 처분의 효력 유무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처분이 위법하면 배상은 당연히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처분의 위법과 별개로 공무원의 고의·과실, 손해의 발생, 처분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 구분 | 취소소송 | 국가배상 |
|---|---|---|
| 목적 | 처분의 효력 제거 | 손해의 금전 배상 |
| 피고 | 처분청 | 국가·지방자치단체 |
| 기간 | 안 날부터 90일 | 안 날부터 3년 |
| 요건 | 처분의 위법 | 위법 + 고의·과실 + 손해 |
- 목적
- 취소소송: 처분의 효력 제거
- 국가배상: 손해의 금전 배상
- 피고
- 취소소송: 처분청
- 국가배상: 국가·지방자치단체
- 기간
- 취소소송: 안 날부터 90일
- 국가배상: 안 날부터 3년
- 요건
- 취소소송: 처분의 위법
- 국가배상: 위법 + 고의·과실 + 손해
출처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66조 제1항
면적 계산 착오처럼 확인만 하면 알 수 있었던 잘못은 과실을 주장하기 쉬운 편입니다. 반면 법령 해석이 엇갈리던 문제에서 행정청이 한쪽 견해를 따른 경우에는 과실이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분 당시 담당 공무원이 무엇을 확인했어야 했는지, 실제로 어떤 자료를 보고 판단했는지를 정보공개로 받아 대조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손해액은 철거된 부분의 재시공 견적이나 감정으로 정합니다.
취소소송 중이라면 배상 청구를 함께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면 그 처분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같은 법원에 병합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증거와 손해를 증명하는 자료가 겹치므로 한 절차에서 함께 다투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위법 처분 국가배상 대응 순서
- 처분 경위 정리 - 처분서, 계고서, 집행 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위법의 내용을 특정하는 출발점입니다.
- 과실 자료 확보 - 담당 공무원이 검토한 도면·측량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습니다. 고의·과실 증명에 씁니다.
- 손해 산정 - 철거된 부분의 재건축비, 영업 손실, 임대 수입 감소를 계산합니다.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시효 계산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합니다.
- 청구 방식 선택 - 배상심의회 신청 없이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이 남아 있으면 병합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이미 적법하다고 확정됐거나 위반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서류가 있다면 그 판단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와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처분을 다툴 기간을 놓친 분들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처분의 효력을 없애는 취소소송과 손해를 돌려받는 국가배상이 따로 움직이고, 취소소송 기간이 지났어도 배상 시효가 남아 있으면 위법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서를 받은 날, 집행이 이루어진 날, 처분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처음 안 날을 각각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과 주고받은 문자나 민원 답변서, 현장 사진도 날짜가 보이게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국가배상 소송에서 공무원의 과실과 손해의 범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손해를 안 날을 두고 벌어지는 시효 다툼에서 출발점이 됩니다. 판결로 배상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급되므로 집행 단계의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와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의 위법과 공무원의 과실을 먼저 특정한 뒤 손해 자료를 정리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분서와 계고서·집행 기록·현장 사진·손해를 보여 주는 견적서나 매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처분의 위법성과 공무원 과실·손해의 범위와 인과관계·시효 완성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72. 4. 28. 선고 72다337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8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국가배상법 제9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