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 가이드 목록

행정처분 대응

영업정지 취소소송 중인데 영업손실 국가배상 청구를 같은 재판에 합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면 그 처분 때문에 생긴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0조는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병합하거나, 다른 법원에 따로 낸 경우 취소소송 법원으로 옮길 수 있게 정합니다. 지금은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예정일과 손해를 안 날을 확인하십시오.

기한

국가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취소소송 결과를 기다리다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배상을 청구하려고 배상심의회 결정부터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신청 없이도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G씨는 2025년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중에도 처분이 집행돼 가게 문을 닫아야 했고, 그동안 임차료와 직원 급여는 계속 나갔습니다. G씨는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영업손실도 배상받고 싶은데, 민사소송을 따로 내야 하는지 같은 재판에서 함께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취소소송에 국가배상 청구를 합칠 수 있나요?

합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그 처분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 청구소송을 관련청구소송으로 병합할 수 있게 합니다. 병합은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해야 하고, 처분청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한 청구도 함께 병합해 낼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과 국가배상 청구를 한 법원에서 다투는 방법
  1. 1

    취소소송 제기

    처분청을 피고로 행정법원에 제기

  2. 2

    병합 제기

    변론종결 전 국가·지방자치단체 상대 배상청구 병합

  3. 3

    또는 이송 신청

    다른 법원에 낸 배상소송을 취소소송 법원으로

  4. 4

    함께 심리

    처분의 위법과 손해를 한 절차에서 판단

처분청은 구청장이지만 국가배상의 피고는 그 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으로 병합하는 방식이 됩니다. 두 청구를 한 법원에서 심리하면 같은 사실을 두고 판단이 엇갈리는 일을 줄이고, 증거를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이미 민사법원에 따로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취소소송이 있는 법원으로 옮겨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이면,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이송은 법원의 판단 사항이므로 이유를 밝혀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서에는 두 사건의 처분이 같다는 점, 쟁점이 되는 사실과 증거가 겹친다는 점, 따로 진행하면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는 점을 적습니다. 이송되면 민사법원에 낸 소송은 취소소송과 함께 행정법원에서 심리됩니다.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돼야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병합된 경우에는 확정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153 판결은 취소소송에 그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병합된 경우, 같은 소송절차에서 판결로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것이어서, 국가배상 청구에서는 공무원의 고의·과실 같은 다른 요건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취소소송 국가배상 병합 대응 순서

  • 변론종결 시점 확인 - 취소소송이 사실심 변론종결 전인지 확인합니다. 종결 뒤에는 병합할 수 없습니다.
  • 피고 정리 - 처분청과 배상 책임 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합니다.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병합으로 냅니다.
  • 손해 자료 정리 - 영업정지 기간 매출 감소, 임차료, 인건비 자료를 모읍니다.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 과실 증거 확보 - 처분 경위와 담당 공무원의 판단 자료를 정보공개로 받습니다. 국가배상의 고의·과실 요건에 씁니다.
  • 시효 관리 -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를 냅니다. 취소소송이 길어져도 시효는 따로 흐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취소소송이 이미 항소심 변론종결을 앞두고 있거나 손해 일부가 다른 처분에서 생겼다면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국가배상 청구를 함께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처분 취소소송을 낸 분들은 이기고 나서 손해배상은 따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취소소송이 끝날 때까지 손해배상 시효가 계속 흐르고, 따로 소송을 내면 같은 사실을 두 번 증명해야 합니다. 병합하면 한 번의 증거조사로 처분의 위법과 손해를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서를 받은 날, 처분이 집행된 기간, 그 기간의 매출과 고정비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처분 전에 어떤 자료를 검토했는지도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해 둡니다.

이 기록은 병합된 소송에서 손해액을 계산하는 근거가 되고, 공무원의 과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손해를 안 날을 둘러싼 시효 다툼에서도 처분서 수령일과 집행 기간 기록이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국가배상 청구를 함께 수행해 왔으며, 처분의 위법과 손해 자료를 한 번에 정리해 병합 청구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분서·취소소송 소장과 진행 기일표·영업정지 기간 매출과 고정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병합 가능 시점과 피고 지정·손해액 산정·공무원 과실 증명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