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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로에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표지판이 있으면 들어가면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출입 제한이 고시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라면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가 출입 제한과 예외를 정하고,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지금은 표지판에 적힌 제한 기간과 범위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표지판이나 안내문에 적힌 출입 제한 지역의 위치, 기간, 출입방법을 확인하십시오. 출입을 제한하려면 이 내용을 고시해야 하므로, 고시된 범위 밖이면 출입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별보호구역 표지판이 보인다고 해서 그 일대 전체가 언제나 출입 금지인 것은 아닙니다. 출입 제한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따로 정해 고시한 지역과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봄부터 집 근처 하천 산책로를 따라 저녁 운동을 해 왔습니다. 2026년 3월 산책로 옆 습지 입구에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표지판과 출입 제한 안내문이 새로 붙었습니다. A씨는 평소처럼 습지 안쪽 둑길로 들어가도 되는지, 들어가면 벌금을 내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은 어떤 곳인가요?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와 번식을 위해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곳입니다. 지정 전에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지정하면 위치와 면적, 지정일시를 고시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정 자체와 출입 제한을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지정만 된 곳이라면 출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안에서는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같은 훼손행위가 금지됩니다. 취사·야영, 쓰레기 투기, 안내판 훼손, 소리나 빛으로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둥지 훼손, 가축 방목도 할 수 없습니다.

출입 제한 구역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출입이 제한된 지역이라도 법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산책이나 운동, 사진 촬영은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 제한 예외(2026. 10. 4. 기준)
보호 활동
예외 내용: 보호·복원 조치, 실태조사
군사·재해
예외 내용: 군사 목적, 재해 긴급조치·복구
주민 생업
예외 내용: 지속가능한 농사·어로·채취
조사·연구
예외 내용: 지정 기관 학술연구, 자연환경조사
시설 관리
예외 내용: 공익 시설물 유지·보수
산책·촬영
예외 내용: 예외 아님

출처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37조

  • 보호 활동 - 보호시설 설치 등 야생생물 보호·복원 조치와 실태조사
  • 군사 목적 - 군사 목적에 필요한 행위
  • 재해 대응 - 천재지변이나 건축물 붕괴·폭발, 화재 등에 따른 긴급조치와 원상 복구
  • 지역 주민의 생업 - 구역이나 인근에 사는 주민, 토지·수면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이 하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사, 어로, 수산물·버섯·산나물 채취
  • 지정 기관의 조사 -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기관·단체의 학술 연구와 조사, 자연환경조사
  • 시설 유지·보수 - 통신시설·전기시설 등 공익 목적 시설물의 유지·보수

주민이라도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생업만 예외입니다. 새로 밭을 넓히거나 대규모로 채취하는 것은 예외로 보기 어렵습니다.

출입 제한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고시된 출입 제한이나 금지를 어기고 들어가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상 제재이므로 전과가 남지는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에 불복하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가 제기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과태료 부과와 이의제기 흐름
  1. 1

    출입 적발

    고시된 제한 구역 출입

  2. 2

    과태료 통지

    200만원 이하

  3. 3

    이의제기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

  4. 4

    법원 재판

    부과처분 효력 상실 후 재판

이의제기를 할 때는 출입한 장소가 고시된 제한 범위 밖이었는지, 표지가 제대로 설치돼 있었는지, 예외 사유에 해당했는지를 자료로 내야 합니다.

특별보호구역 출입 확인 순서

  • 고시 확인 - 시·도나 지방환경관서 공고에서 출입 제한 지역의 위치, 면적, 기간을 확인합니다. 고시 범위가 곧 제한 범위입니다.
  • 표지 확인 - 현장 표지판에 적힌 제한 구역과 출입방법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나중에 범위를 다툴 때 씁니다.
  • 예외 해당 여부 - 주민의 농사·어로, 지정 기관의 조사 등 예외에 해당하는지 따져 봅니다. 해당하면 관할 기관에 미리 알려 둡니다.
  • 우회 경로 이용 - 예외가 아니면 제한 기간 동안 제한 구역 밖 산책로를 이용합니다. 금지행위는 제한 구역 밖 특별보호구역에서도 적용됩니다.
  • 과태료 통지 대응 - 통지를 받았다면 60일 안에 이의제기 여부를 정합니다. 출입 장소와 고시 범위를 대조한 자료를 붙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토지 소유자로서 영농을 계속해야 하거나 이미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고시 내용과 현장 사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환경 관련 행정처분과 과태료 불복 사건에서 처분 취소와 이의제기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특별보호구역 표지판을 보면 그 주변 전체가 영구히 출입 금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지정과 출입 제한이 따로 움직입니다. 출입 제한은 고시된 지역과 기간에만 걸리고, 그 밖에서는 취사·야영 같은 특정 행위만 금지됩니다.

그래서 날짜와 위치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들어간 날짜와 시간, 지점을 휴대전화 사진의 위치 정보로 남기고, 당시 현장 표지판 문구도 찍어 두십시오. 고시문은 공고 게시판에서 출력해 두면 범위 확인이 쉽습니다.

과태료 이의제기 후 법원 재판에서는 행정청이 위반 장소가 제한 구역 안이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시 범위 밖이었다는 사진과 지도, 주민으로서 농사를 지어 왔다는 경작 기록이 있으면 과태료 감면이나 불처벌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환경 관련 행정처분 취소와 과태료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고시 범위와 현장 기록을 먼저 대조해 위반 사실이 성립하는지부터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입 제한 고시문·현장 표지판 사진·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고시 범위 해당 여부·예외 사유 해당 여부·이의제기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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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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