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예비군훈련 날짜를 제가 원하는 날로 골라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동원훈련Ⅱ형·기본훈련·예비군훈련장에서 하는 작계 3차 훈련은 공시된 일정 중에서 원하는 날을 골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9조가 훈련일정 자율선택을 정하고, 동원훈련Ⅰ형과 작전지역 작계훈련은 제외합니다. 지금은 예비군 홈페이지나 앱에서 훈련 30일 전 공시 일정을 확인하십시오.
인터넷 신청은 신청일을 포함해 훈련소집 23일 전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때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부대가 정한 일정으로 소집통지서가 전달됩니다.
인터넷으로 날짜를 신청했다면 종이 소집통지서를 따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한 것만으로 소집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3교대로 근무하는 간호사 I씨는 예비군 5년차로 2026년 3월 기본훈련 소집 안내를 받았는데, 부대가 정한 날짜가 야간 근무 다음 날이라 걱정했습니다. I씨는 원하는 날짜를 고를 수 있는지, 주말에 받을 방법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예비군 앱에서 공시된 일정 중 비번 날을 골라 신청하고, 휴일훈련이 열리는 부대가 있는지도 확인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훈련을 원하는 날짜로 고를 수 있나요?
동원훈련Ⅱ형, 기본훈련, 예비군훈련장에서 소집하는 작계 3차 훈련은 인터넷으로 날짜를 골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은 소속 편제 유지가 필요한 동원훈련Ⅰ형과 작전지역에서 하는 작계훈련에는 자율선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간부와 공군 병은 별도 기준에 따라 자율선택 대상에서 빠집니다.
- 동원훈련Ⅱ형 - 자율선택 가능
- 기본훈련 - 자율선택 가능
- 작계 3차 훈련(예비군훈련장 소집) - 자율선택 가능
- 동원훈련Ⅰ형 - 소속 편제 유지 필요, 제외
- 작전지역 작계훈련 - 제외
날짜 신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나요?
훈련 일정은 훈련소집 30일 전 오후 2시 전후 15분 이내에 예비군 홈페이지와 예비군앱에 공시되고, 신청은 신청일을 포함해 훈련소집 23일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부대는 23일 전에 신청을 마감해 결산하고,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22일 전부터 부대가 정한 일정으로 소집통지서를 전달합니다.
훈련 30일 전 14시 무렵
일정 공시, 신청 시작
훈련 23일 전
인터넷 신청 마감·결산
훈련 22일 전부터
미신청자 소집통지서 전달
훈련 3일 전
전국단위·휴일훈련 신청 마감
훈련일
신청 날짜 입소
출처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0조 제5항·제7항, 제20조 제5항
신청해 놓고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으로 훈련을 신청한 예비군은 소집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청한 날 가지 않으면 무단불참이 됩니다. 신청 후 무단불참하면 훈련 차수가 올라가 다음 훈련이 부과되고, 3차 훈련까지 무단불참하면 고발됩니다. 사정이 생겼다면 연기 사유를 확인해 연기원서를 내야 합니다.
주말이나 다른 지역에서 받을 수는 없나요?
전국단위훈련을 신청하면 전국의 예비군훈련장 가운데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고, 휴일예비군훈련을 운영하는 부대라면 휴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단위훈련과 휴일훈련은 훈련실시 3일 전까지 예비군 홈페이지나 앱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예비군중대를 찾아가 신청합니다. 동원훈련Ⅰ형과 작계훈련은 전국단위훈련 대상이 아니고, 신청 후 불참하면 차수가 올라갑니다.
예비군훈련은 연간 20일 한도 안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되고, 선거기간에는 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날짜가 선거기간과 겹치면 공시 일정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비군훈련 일정 자율선택 대응 순서
- 훈련 유형 확인 - 올해 받을 훈련이 동원훈련Ⅰ형인지 지역훈련인지 봅니다. 동원훈련Ⅰ형은 날짜를 고를 수 없습니다.
- 공시 일정 확인 - 훈련 30일 전 오후 2시 무렵 예비군 앱을 확인합니다. 인기 날짜는 빨리 찹니다.
- 23일 전까지 신청 - 신청일 포함 23일 전까지 원하는 날짜를 신청합니다. 넘기면 부대가 날짜를 정합니다.
- 전국단위·휴일훈련 검토 - 다른 지역이나 휴일이 필요하면 3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운영 부대를 확인합니다.
- 신청 날짜 지키기 - 신청한 날은 통지서를 받은 날과 같습니다. 못 가면 연기원서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청 기록이 남지 않았는데 무단불참으로 처리됐거나 이미 고발된 경우에는 신청 화면과 소집통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예비군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예비군들은 「날짜는 부대가 정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앱에서 신청만 해 두면 언제든 바꿀 수 있다」고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자율선택 제도가 있어 날짜를 고를 수 있지만, 한 번 신청하면 그 날짜가 소집통지서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신청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완료 화면, 신청 일시, 공시 시각, 부대가 보낸 확인 문자를 캡처해 두면 나중에 「신청한 적 없다」거나 「다른 날로 신청했다」는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23일 전 마감 뒤에 받은 통지서의 전달 방법도 기록해 둡니다.
무단불참이 쌓여 고발되면 수사기관은 각 차수의 소집통지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먼저 봅니다. 인터넷 신청이 통지로 간주되는 구조에서는 신청 기록 자체가 통지의 증거이자, 신청하지 않았다는 반대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예비군법 위반으로 조사받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인터넷 신청 기록과 소집통지서 전달 경위를 먼저 대조한 뒤 통지의 적법성과 불참 사유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예비군 앱 신청 화면·소집통지 문자·근무표를 준비해 주시면, 자율선택 대상 여부·신청 효력·무단불참 처리의 적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9조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0조 제7항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0조 제5항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0조 제5항 제2호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0조 제5항 제4호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0조 제1항
- 예비군법 제6조 제1항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0조 제5항 제3호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0조 제1항·제5항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0조 제6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