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수능을 다시 준비하는 예비군인데 동원훈련을 미룰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대학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동원훈련 입영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61조와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7호가 「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을 연기 사유로 정하고, 입영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연기원서를 내야 합니다. 지금은 수능 응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줄 서류를 병무청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동원훈련 연기원서는 입영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내야 합니다. 사유가 갑자기 생겼다면 전화 등으로 먼저 신고하고 3일 이내에 원서를 냅니다.
수능 준비생이라고 해서 동원훈련이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기원서를 내고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전역 후 2년째인 H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2026년 11월 수능에 다시 응시하려고 재수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는데 학원 모의고사 일정과 겹쳐 연기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입영일 5일 전까지 연기원서에 수능 응시 준비를 보여 주는 서류를 붙여 내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능 준비는 동원훈련 연기 사유가 되나요?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병역법」은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우면 원할 경우 그 날짜를 연기할 수 있게 하고, 시행령은 그 사유 가운데 하나로 「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을 둡니다. 수능은 대학 입학시험이므로 이 사유에 해당합니다.
어떤 서류로 수능 응시 준비를 인정할지, 한 사유로 몇 번까지 연기할 수 있는지는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증이 가장 확실하고, 접수 전이라면 모의고사 응시 확인서나 학원 수강 확인서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미리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기는 몇 번, 얼마나 할 수 있나요?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통틀어 2년의 범위에서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사유별 연기기간과 연기횟수, 연령 제한은 병무청장이 따로 정하므로 수능을 여러 해 준비한다고 계속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기가 끝나면 다시 정해진 날짜로 통지서가 옵니다.
지역예비군훈련도 시험 때문에 미룰 수 있나요?
지역예비군훈련과 동원훈련Ⅱ형은 국방부 훈령에 따라 소속 예비군부대에 연기원서를 냅니다. 연기 사유 가운데 「각종 시험응시」는 응시원서를 접수한 날부터 시험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겹칠 때 인정되고,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산 6회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이 횟수에는 병무청 동원훈련 연기횟수도 포함됩니다.
| 구분 | 제출처 | 기한·한도 |
|---|---|---|
| 동원훈련Ⅰ형 | 지방병무청장 | 입영일 5일 전, 통틀어 2년 범위 |
| 동원훈련Ⅱ형·지역훈련 | 소속 예비군부대 | 시험응시 연기 통산 6회 |
| 급한 사유 | 신고 후 원서 | 병무청 3일 이내, 예비군부대 3근무일 이내 |
- 동원훈련Ⅰ형
- 제출처: 지방병무청장
- 기한·한도: 입영일 5일 전, 통틀어 2년 범위
- 동원훈련Ⅱ형·지역훈련
- 제출처: 소속 예비군부대
- 기한·한도: 시험응시 연기 통산 6회
- 급한 사유
- 제출처: 신고 후 원서
- 기한·한도: 병무청 3일 이내, 예비군부대 3근무일 이내
출처 -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4조·별표 7
연기원서는 예비군 홈페이지나 앱, 방문, 팩스, 서류 사진 전송 등으로 낼 수 있습니다. 훈련 연기에 관해서는 예비군법도 동원 연기 규정을 준용합니다.
연기 사유를 거짓으로 내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훈련을 연기할 때 그 사유를 고의로 만들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사람은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응시할 생각 없이 원서만 접수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수능 준비생 예비군 연기 대응 순서
- 훈련 유형 확인 - 통지서가 동원훈련Ⅰ형인지 지역훈련인지 봅니다. 연기원서 제출처가 달라집니다.
- 증빙 서류 준비 - 수능 응시원서 접수증, 모의고사 응시 확인서, 학원 수강 확인서를 챙깁니다. 인정 범위는 병무청에 확인합니다.
- 기한 안 제출 - 동원훈련은 입영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냅니다. 급한 사유는 신고 후 3일 이내입니다.
- 결정 확인 - 연기 승인 여부와 새 소집일을 확인합니다. 승인 전에는 불참하지 않습니다.
- 연기 횟수 관리 - 지역훈련 시험응시 연기는 통산 6회입니다. 다음 해 계획과 함께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기가 거부됐거나 이미 연기 횟수를 많이 쓴 경우에는 연기 이력과 병무청 결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병무·예비군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과 형사 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능을 다시 준비하는 예비군들은 「시험 준비생은 알아서 빼 주겠지」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예비군은 미룰 방법이 없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입학시험 응시가 법령상 연기 사유로 명시돼 있지만, 원서를 기한 안에 내고 승인을 받아야만 효과가 생깁니다.
다툼이 생기면 제출일과 증빙의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연기원서 접수 확인 화면, 수능 응시원서 접수일, 학원 등록일, 모의고사 응시일이 소집일과 어떻게 겹치는지가 확인됩니다. 원서를 냈다는 기록이 없으면 불참으로 처리됩니다.
연기 없이 불참해 고발되면 수사와 재판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이때 수능 준비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와 연기를 시도한 기록이 있으면 처분을 줄이는 자료가 되지만, 거짓 사유로 연기를 받았다면 오히려 별도 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병무·예비군 관련 행정처분과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연기 사유와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해 불참 위험을 막고 이미 불참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자료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동원훈련 소집통지서·수능 응시원서 접수증이나 학원 수강 확인서·연기 신청 이력을 준비해 주시면, 연기 사유 해당 여부·제출 기한·거부 시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7호
-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4항
- 병역법 제61조 제1항
-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7항
-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2항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4조 제7항
- 예비군법 제6조 제4항
- 예비군법 제15조 제11항 제2호
-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7호·제7항
-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5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