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예비군 동원훈련에 한 번 빠졌는데 바로 고발되고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한 번만 빠져도 고발될 수 있고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병역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하고, 국방부 훈령은 동원훈련 무단불참자를 지방병무청이 고발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불참 당시 정당한 사유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부터 모아 두십시오.
동원훈련에 갈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입영일 5일 전까지 연기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내야 합니다. 사유가 갑자기 생겼다면 전화 등으로 먼저 신고하고 3일 이내에 연기원서를 냅니다.
벌금을 냈다고 훈련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불참했다고 곧바로 구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 수사기관 조사를 거쳐 약식명령이나 불기소 등 처분이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영업직 회사원 F씨는 2025년 5월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지만 해외 바이어 미팅 일정과 겹쳐 연기 신청을 하지 못한 채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두 달 뒤 경찰서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한 번 빠진 것으로 형사처벌까지 되는지 물었습니다. F씨는 출장 일정표와 회사 확인서를 모아 정당한 사유 여부와 처분 수위를 다투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원훈련 불참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동원훈련(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병역법」은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지정된 일시·장소에 입영할 의무를 지웁니다. 다른 사람 대신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한 번만 빠져도 고발되나요?
동원훈련Ⅰ형은 한 번 무단불참해도 지방병무청이 고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은 동원훈련Ⅰ형 무단불참자를 지방병무청이 고발한 뒤 동원훈련Ⅱ형 2차 훈련 대상자로 다시 훈련을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고발과 별개로 훈련 의무도 남습니다.
| 훈련 | 고발 시점 | 처벌 근거 |
|---|---|---|
| 동원훈련Ⅰ형 | 1회 무단불참 시 | 병역법 제90조 제1항 제1호 |
| 동원훈련Ⅱ형 | 3차 훈련 무단불참 시 |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
| 기본·작계훈련 | 3차 훈련 무단불참 시 |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
- 동원훈련Ⅰ형
- 고발 시점: 1회 무단불참 시
- 처벌 근거: 병역법 제90조 제1항 제1호
- 동원훈련Ⅱ형
- 고발 시점: 3차 훈련 무단불참 시
- 처벌 근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 기본·작계훈련
- 고발 시점: 3차 훈련 무단불참 시
- 처벌 근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출처 - 병역법 제90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8조 제4항
반면 지역예비군훈련과 동원훈련Ⅱ형은 1차, 2차 훈련에 불참하면 다음 차수 훈련을 부과하고, 3차 훈련까지 무단불참했을 때 고발합니다. 이 훈련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의 처벌은 예비군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질병이나 심신장애, 가족의 위독·사망, 천재지변 같은 재난, 각급 학교 입학시험 응시 등은 연기 사유이자 정당한 사유로 다툴 수 있는 사정입니다. 연기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불참 당시 이런 사정이 있었다면 수사 단계에서 자료를 내 다툴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업무 일정은 인정받기 어렵고, 대체가 불가능한 업무였다는 점을 회사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는 점을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거부자가 내면 검사가 그 신빙성을 탄핵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비군 동원훈련 불참 대응 순서
- 통지 경위 확인 - 소집통지서를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송달이 안 됐다면 처벌 요건이 흔들립니다.
- 불참 사유 자료 수집 - 진단서, 출장 일정표, 가족관계 서류를 모읍니다.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재부과 훈련 참석 - 다시 부과된 훈련에는 반드시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속 불참은 처분을 무겁게 만듭니다.
- 수사 출석 준비 -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내용을 정리합니다. 사유와 사후 이행 노력을 함께 설명합니다.
- 처분 대응 - 약식명령이 나오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판단합니다. 벌금 액수와 전과 여부를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통지서 송달 방식에 문제가 있거나 양심적 거부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송달 기록과 소명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병역법·예비군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입영일 5일 전
연기원서 제출 기한
입영일
무단불참
불참 후
지방병무청 고발, 2차 훈련 부과
수사
경찰 출석 조사
약식명령 후 7일
정식재판 청구 기한
실무상 착안점
동원훈련 불참자들은 「한 번 빠진 건 다음 훈련으로 메우면 된다」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원훈련Ⅰ형은 지역훈련과 달리 첫 불참부터 고발 대상이고, 다음 훈련에 참석해도 이미 성립한 병역법 위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수사에서 확인하는 것은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방법, 불참 당일의 사정, 연기 신청을 했는지입니다. 모바일 전자고지 열람 기록, 등기 수령 기록, 출장 일정표, 진료 영수증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가 정당한 사유를 보여 주는 핵심이 됩니다. 불참 뒤 재부과 훈련에 참석한 기록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약식명령 벌금 액수를 다툴 때, 정식재판에서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때 모두 쓰입니다. 특히 통지서 송달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처벌 요건인 「통지서를 받고」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병역법·예비군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통지서 송달 경위와 불참 사유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무혐의 또는 처분 감경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불참 당일의 일정 자료·경찰 출석 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통지서 송달의 적법성·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예상 처분과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병역법 제90조 제1항 제1호
-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4항
- 병역법 제50조 제3항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8조 제4항
-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8도4708 판결
-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8호
- 병역법 제90조 제2항 제1호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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