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다른 사람 이름 여권으로 난민신청해 불인정되면 본인이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신청했어도 면접을 받은 본인이 처분의 상대방이어서 난민불인정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두16852 판결은 위명 명의 처분의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위명을 쓴 실제 신청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불인정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인 이의신청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취소소송을 낸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처분서의 이름을 본명으로 고쳐 받은 뒤에야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명 앞으로 나온 처분이라도 그 처분을 받은 본인이 그대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고국의 박해를 피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여권을 써서 입국했습니다. A씨는 2024년 그 여권의 이름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했고, 출입국·외국인관서는 그 이름을 쓰는 A씨를 직접 면접해 조사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2025년 4월 그 이름 앞으로 난민불인정 결정을 했습니다. A씨는 처분서에 적힌 이름이 본명이 아닌데 본인이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난민불인정 취소소송은 누가 낼 수 있나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낼 수 있습니다. 난민불인정 처분을 직접 받은 신청인은 그 처분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으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문제는 신청서와 처분서의 이름이 본명과 다를 때 처분의 상대방을 누구로 볼지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받은 처분의 상대방은 누구인가요?
위명을 쓴 실제 신청인입니다. 대법원은 위명 여권으로 입국해 그 이름으로 난민신청을 한 사람을 법무부가 직접 면담·조사한 뒤 불인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처분의 상대방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위명을 쓴 본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원고적격이 있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라고도 했습니다. 소송에서는 면접에 나간 사람이 본인이라는 사실, 즉 면접 기록·사진·지문 등으로 처분의 상대방이 본인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거짓 이름을 쓴 사실은 난민 심사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불이익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난민법」은 거짓 서류를 내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사실을 은폐해 난민인정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심사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게 합니다. 위명 사용 경위를 처음부터 솔직하게 설명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된 뒤에 그 결정이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에 따른 것으로 밝혀지면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박해를 피하려고 위명을 쓸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진술과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은 어떻게 고르나요?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고,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난민위원회에 회부해 원칙적으로 6개월 안에 결정합니다. 난민법 제21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이면 이의신청 없이 바로 취소소송을 내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그 결정을 받은 뒤 취소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과 출국 문제가 걸려 있으므로, 어느 절차를 고르든 기한 안에 접수증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위명 난민신청 불인정 대응 순서
- 통지서 확인 -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받은 날과 적힌 이름을 확인합니다. 30일 이의신청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 본인 확인 자료 정리 - 면접 기록, 사진, 지문 등 면접에 나간 사람이 본인이라는 자료를 모읍니다. 처분 상대방이 본인임을 보여 주는 바탕입니다.
- 위명 사용 경위 정리 - 위명 여권을 쓴 이유와 시기를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박해를 피하려던 사정이 있다면 그 자료를 붙입니다.
- 이의신청 또는 취소소송 선택 -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박해 사유 증명 - 본안에서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지 다툽니다. 국적국 상황 자료와 본인 활동 자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체류자격이 이미 만료되었거나 출국명령·강제퇴거 절차가 진행 중이면 통지서와 체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난민불인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 1
통지서 확인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계산
- 2
본인 확인 자료
면접 조서·사진·지문
- 3
위명 경위 정리
위명 여권을 쓴 이유와 시기
- 4
이의신청 또는 소송
이의신청하면 행정심판 불가
- 5
본안 증명
박해 공포 자료 제출
실무상 착안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받은 처분이니 본인은 다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명을 쓴 실제 신청인을 처분의 상대방으로 보아 원고적격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에 나간 사람이 본인이라는 기록과 통지를 받은 날짜를 먼저 남겨야 합니다. 면접 녹음·녹화 기록이나 면접 조서, 사진과 지문 등록 자료, 통지서 수령일, 위명 여권을 쓴 경위를 날짜 순서로 정리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처분의 상대방이 본인이라는 증명이 되고, 본안에서는 위명 사용이 박해를 피하려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설명의 바탕이 됩니다. 수령일 기록은 30일 이의신청 기한과 90일 제소기간을 지켰는지 보여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난민불인정 처분 등 출입국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상대방이 본인임을 보여 주는 면접 기록과 위명 사용 경위를 먼저 정리해 원고적격과 본안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면접 조서·입국 때 쓴 여권 사본·본인 신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원고적격, 위명 사용이 심사에 미친 영향, 이의신청과 소송 중 어느 절차가 나은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두16852 판결
- 난민법 제21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2조
- 난민법 제8조 제5항 제1호
- 난민법 제22조 제1항
- 난민법 제21조 제2항
- 난민법 제21조 제7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