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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여행금지국가에 사는 가족이 위독하면 허가받고 갈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여행금지국가라도 가족의 사망이나 중대한 질병처럼 긴급한 인도적 사유가 있으면 외교부장관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17조 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는 영주,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을 허가 대상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가족관계 증명서와 현지 병원의 진단 자료부터 준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출국 전에 외교부에 예외적 여권사용등 허가 신청서를 내고, 활동계획서(안전대책, 안전 관련 서약서, 총여행인원 정보 포함)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붙이십시오. 허가서를 받기 전에 출발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행금지국가가 아닌 여행경보 단계 국가라면 이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허가 대상은 외교부장관이 방문·체류 금지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한 곳에 한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의 친형은 20년 전부터 중동의 한 나라에서 사업을 해 왔는데, 그 나라가 2024년 전쟁 위험으로 방문 금지 국가로 고시됐습니다. 2026년 가을 형이 현지 병원에 중환자로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은 L씨는 바로 가 볼 수 있는지, 허가 없이 가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여행금지국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외교부장관은 한국 밖에서 생긴 위난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기간을 정해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대상 국가·지역, 범위와 기간, 허가 신청 절차는 고시로 정합니다.

위난상황은 대규모 태풍·지진 같은 천재지변, 전쟁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치안 기능이 마비된 내란·폭동, 대규모 테러나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대규모 폭발·화생방·환경오염 사고, 보건·의료 기능을 마비시킨 대규모 감염병입니다.

위난이 해소되면 외교부장관은 지체 없이 제한을 해제하고 고시해야 합니다. 여행 계획이 있다면 출발 직전의 고시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대상 국가·지역의 영주권을 가지고 계속 영주하려는 경우,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보도, 국외에 있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의 사망이나 중대한 질병·사고로 긴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경우, 외교·안보·재외국민보호 등 공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국가 이익·기업 활동 관련 임무가 허가 대상입니다.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사유와 제출서류
현지 영주
주요 서류: 영주권 증명서류
공익 취재·보도
주요 서류: 재직증명서, 소속 기관 장 확인서
가족 사망·중병·사고
주요 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외교·안보 등 공무
주요 서류: 재직증명서
추천받은 기업 임무
주요 서류: 재직증명서, 추천서, 확인서

출처 - 여권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여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취재·보도나 기업 활동 목적이면 소속 기관·단체·업체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허가가 나면 외교부장관이 여권사용 등 허가서를 발급합니다.

봉사활동, 선교, 관광 목적은 허가 사유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목적은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받기 어렵습니다.

허가 없이 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6. 9. 30. 기준 현행 「여권법」은 방문·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 허가 없이 그곳에서 여권을 사용하거나 방문·체류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2. 27. 개정으로 형이 높아져 2026. 8. 28.부터 시행됐습니다.

허가 없는 금지국 방문의 법정형
2026. 8. 28. 전
법정형: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026. 8. 28. 이후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여권법 제24조 제2호, 구 여권법 제26조 제3호, 형법 제1조 제1항

범행 당시 법률이 적용되므로 2026. 8. 28. 전에 허가 없이 방문한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여행금지국가 방문 대응 순서

  • 고시 확인 - 가려는 곳이 방문·체류 금지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됐는지 출발 직전에 확인합니다. 경보 단계와 금지는 다릅니다.
  • 허가 사유 점검 - 영주, 취재·보도, 가족의 사망·중병, 공무, 추천받은 기업 임무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 서류 준비 - 허가 신청서, 활동계획서, 가족관계 증명서나 재직증명서·확인서를 모읍니다. 현지 병원 진단서도 붙입니다.
  • 허가서 수령 - 외교부장관이나 재외공관장에게 신청하고 여권사용 등 허가서를 받은 뒤 출국합니다.
  • 현지 안전 조치 - 체류 중 공관의 안내를 따르고 계획서에 적은 일정과 인원을 지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허가 없이 방문해 수사를 받게 됐거나 방문 당시 금지 고시를 알았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출입국 기록과 고시 시점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여권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과 여권 관련 행정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여행금지국가에 가족이 있는 분들은 「가족 일이니 처벌까지는 안 받겠지」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어떤 사정이 있어도 절대 갈 수 없다고 포기합니다. 실제로는 허가 제도가 있고, 가족의 사망이나 중병은 법령에 적힌 허가 사유입니다. 문제는 허가서를 받기 전에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합니다. 가족의 입원 날짜와 진단 내용, 허가 신청서를 낸 날, 허가서를 받은 날, 실제 출국일이 서로 앞뒤가 맞아야 합니다. 급한 마음에 신청만 하고 출국하면 신청 사실이 있어도 허가 없는 방문으로 처리됩니다.

이 기록은 수사와 재판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금지 고시를 알았는지가 범죄 성립 요건이므로 고시 시점과 본인이 안내를 받은 경위가 쟁점이 되고, 2026. 8. 28.을 전후해 법정형이 세 배로 달라져 방문 날짜 하나가 양형을 크게 바꿉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여권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과 여권 사용 허가 관련 행정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금지 고시 시점과 허가 사유를 먼저 확인한 뒤 신청 또는 방어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현지 병원 진단서·출입국사실증명·외교부 허가 신청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예외 허가 사유 해당 여부·허가 없는 방문의 처벌 위험·적용 법정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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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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