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식당 영업양도가 무효인데 양수인 지위승계 신고수리도 무효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식당 영업양도계약이 무효라면 양도인은 민사소송을 먼저 거치지 않고도 구청을 상대로 지위승계 신고수리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양도·양수가 무효이면 그 신고수리도 대상이 없어 당연히 무효이고, 양도인에게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양도계약이 무효라는 사정을 보여 주는 계약서와 대금 흐름부터 정리하십시오.
무효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이 없지만, 같은 소송에서 신고수리의 취소도 함께 구하려면 신고수리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무효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기간 안에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양수인을 상대로 영업양도 무효확인 민사소송부터 이겨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소송은 순서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 5. 운영하던 한식당을 넘기는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는 동업자가 E씨 인감을 몰래 써서 맺은 계약이었습니다. 양수인은 계약서를 첨부해 구청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했고 구청은 이를 수리했습니다. E씨는 2025. 1. 양도계약이 무효인데도 양수인 명의 신고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민사소송 없이 구청장을 상대로 신고수리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업양도가 무효면 지위승계 신고수리도 무효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업 양도·양수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는 적법한 양도·양수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양도·양수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이면 수리를 했더라도 유효한 대상이 없어 당연히 무효입니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3554 판결은 채석허가 명의변경 신고수리 사건에서 이 기준을 밝혔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수리에도 같은 논리가 쓰입니다.
식당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승계한 사람은 1개월 안에 구청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이 신고수리는 양도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계약이 무효면 수리의 기초가 사라집니다.
처분 상대방도 아닌 양도인이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무효확인소송은 처분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제기할 수 있고, 판례는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인에게 이 이익을 인정합니다. 신고수리로 양도인은 영업자 지위를 잃었으므로 그 효력을 없앨 직접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신고수리가 무효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먼저 양도계약이 무효인지를 심리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 안에서도 계약서, 대금 지급 여부, 서명의 진위, 대리권 유무 같은 민사상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무효확인 대신 취소소송을 함께 내야 하나요?
함께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원이 하자를 중대·명백한 무효 사유가 아니라 취소 사유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무효확인의 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고 보고, 무효확인의 소를 제소기간 안에 냈다면 뒤에 추가로 병합한 취소청구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구분 | 무효확인소송 | 취소소송 |
|---|---|---|
| 제소기간 | 없음 | 안 날부터 90일 |
| 인정 사유 | 중대·명백한 하자 | 위법한 하자 |
| 원고 | 확인의 법률상 이익 있는 자 | 취소의 법률상 이익 있는 자 |
- 제소기간
- 무효확인소송: 없음
- 취소소송: 안 날부터 90일
- 인정 사유
- 무효확인소송: 중대·명백한 하자
- 취소소송: 위법한 하자
- 원고
- 무효확인소송: 확인의 법률상 이익 있는 자
- 취소소송: 취소의 법률상 이익 있는 자
출처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5조, 제38조
결국 신고수리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무효확인 소송을 내 두면 취소 청구의 길도 열립니다. 90일이 지난 뒤라면 무효 사유를 주장하는 방법만 남으므로, 계약 무효의 근거를 더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영업양도 무효 신고수리 다툼 대응 순서
- 계약 무효 사유 정리 - 서명 위조, 대리권 없는 계약, 강행법규 위반 등 무효 사유를 특정합니다. 신고수리 무효 판단의 전제가 됩니다.
- 신고 서류 확보 - 구청에 낸 지위승계 신고서와 첨부 양도계약서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습니다. 누가 어떤 서류로 신고했는지 확인합니다.
- 안 날 기록 - 신고수리 사실을 처음 안 날을 문자나 민원 기록으로 남깁니다. 취소 청구를 함께 할 수 있는지가 이 날짜로 정해집니다.
- 행정소송 제기 - 구청장을 피고로 신고수리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합니다. 민사소송 결과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 민사 절차 병행 검토 - 양수인의 영업 계속으로 손해가 커지면 영업금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도 검토합니다. 행정소송만으로는 양수인의 점유를 바로 막지 못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계약이 취소 가능한 계약에 그치거나 양수인이 이미 제3자에게 다시 넘긴 경우라면 계약서와 신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영업 관련 가처분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영업양도 분쟁에서 양도인은 보통 양수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만 떠올립니다. 그사이 구청 서류에는 양수인이 영업자로 남아 있고, 양수인은 그 명의로 계속 영업하거나 다시 넘기기도 합니다. 행정소송으로 신고수리의 효력을 직접 다툴 수 있다는 것을 알면 대응 속도가 달라집니다.
이 다툼에서 기록의 시점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계약서에 찍힌 인감이 언제 발급된 것인지, 양수대금이 실제로 들어왔는지, 신고수리를 언제 알았는지가 모두 날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특히 안 날부터 90일은 취소 청구를 함께 할 수 있는지를 가릅니다.
행정법원은 신고수리 무효를 판단하려고 결국 계약의 무효 여부를 심리합니다. 이때 제출한 자료는 이후 양수인과의 민사소송이나 영업금지 가처분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한 번 정리한 증거로 두 절차를 함께 끌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정리가 비용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영업 관련 가처분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계약의 무효 사유와 신고수리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행정소송과 민사 절차의 순서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업양도계약서·지위승계 신고서 사본·양수대금 입금 내역·신고수리를 안 경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양도계약의 무효 사유·신고수리 무효확인 가능성·취소 청구 병합 가능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행정소송법 제35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3554 판결
- 식품위생법 제39조 제3항
-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