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 가이드 목록

규제·허가 기준

영화인 협회가 회원들을 대신해 상영등급 조항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낼 수 없으며, 단체는 자기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 경우에만 자기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영화인 단체가 회원 영화인들의 예술의 자유 침해를 내세워 낸 헌법소원을 자기관련성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지금은 조항의 적용을 직접 받는 회원 영화업자나 감독이 누구인지부터 정해 두십시오.

기한

회원 개인이 법령을 직접 다투려면 그 조항이 자신에게 적용된다는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등급분류 결정을 받은 날짜를 회원별로 확인해 두십시오.

협회가 회원 수백 명의 위임장을 모아 협회 이름으로 청구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효력 있는 청구는 기본권을 침해받은 회원이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협회는 영화감독과 제작자들이 친목과 영화 정책 개선을 목적으로 만든 사단법인입니다. 2025. 10. 회원들이 만든 영화 몇 편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아 상영관을 잡지 못하자, 협회는 상영등급분류를 정한 법률조항이 회원들의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협회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내려고 했습니다. 협회는 스스로 영화를 제작하거나 상영하지는 않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단체가 회원을 대신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낼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단체와 그 구성원을 별개의 독립된 주체로 보는 법제 아래에서는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사람만 헌법소원으로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단체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자기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고,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대신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결정은 원안과 같은 사실관계, 곧 영화인 단체가 회원들이 사전심의로 영화 일부를 삭제당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안의 공연윤리위원회 사전심의 제도는 지금 없고, 현재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 제도로 바뀌었지만 단체의 청구 자격에 관한 판단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인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 침해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안 상담은 언론·출판의 자유나 재산권처럼 법인도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라면 사단법인·재단법인, 영리·비영리를 가리지 않고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협회가 직접 영화를 제작·상영하는 사업을 한다면 협회도 조항의 적용을 받는 영화업자로서 자기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영등급분류 조항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영화업자와 영화 상영자에게 적용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영화업자가 제작하거나 수입한 영화에 대해 상영 전까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도록 정합니다. 등급은 전체관람가부터 제한상영가까지 다섯 가지입니다.

A협회처럼 직접 제작이나 상영을 하지 않는 단체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등급분류 결정을 받은 제작사나 감독이 청구인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회원이 직접 청구할 때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자기관련성 외에 직접성과 현재성이 필요합니다. 법률조항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거쳐야 기본권을 제한한다면 법률조항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은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등급분류 조항이라면 등급분류 결정이라는 집행행위가 있으므로, 그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안에서 근거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는 경로도 함께 검토합니다.

단체 헌법소원 청구인 대응 순서

  • 청구인 정하기 - 조항의 적용을 직접 받는 회원 제작사·감독을 고릅니다. 협회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될 수 없습니다.
  • 협회 자신의 침해 점검 - 협회가 직접 제작·상영 사업을 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협회도 자기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집행행위 확인 - 등급분류 결정처럼 기본권을 제한한 구체적 처분이 있었는지 봅니다. 있으면 그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먼저입니다.
  • 기간 계산 - 회원별로 등급분류 결정을 안 날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90일과 1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이 마감입니다.
  • 협회 역할 정리 - 협회는 자료 수집과 비용 지원, 의견서 작성으로 돕습니다. 청구서는 회원 명의로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협회가 직접 제작·배급 사업을 하거나 조항이 협회 활동 자체를 제한한다면 정관과 사업 실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령과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업계 단체들은 회원 전체의 이익이 걸린 법령이니 협회 이름으로 다투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반대로, 단체는 원칙적으로 자기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협회 명의 청구는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가 먼저입니다. 회원별 등급분류 신청일과 결정 통지일, 결정 내용, 상영관 계약이 무산된 날짜와 손실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협회는 이 자료를 모으는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회원 명의 청구서에서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소송에서는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자료가 되고, 그 소송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재판의 전제성을 보여 주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령과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수행해 왔으며, 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사건은 조항의 적용을 직접 받는 구성원을 청구인으로 세우고 행정소송과 제청신청 경로까지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협회 정관·회원별 등급분류 결정서·상영 계약 무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인 적격·직접성 요건·행정소송과 위헌제청 경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