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식당에 알레르기를 미리 말하지 않고 먹다 탈이 나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알레르기를 미리 알리지 않았고 그 음식이 보통 사람에게 문제 되지 않는 음식이라면 식당에 과실을 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은 식당이 손해를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을 때 생기고, 알레르기를 알리고 빼 달라고 했는데도 넣었다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주문할 때 알레르기를 말했는지, 메뉴판이나 직원 설명에 재료가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식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식당과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식당이 내 알레르기를 알 수 있었는지부터 따져 보면 청구할 사안인지가 가려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5월 한 국숫집에서 「밀면」이라고 적힌 메뉴를 주문해 먹은 뒤 입술이 붓고 두드러기가 올라 응급실 치료를 받았습니다. I씨에게는 메밀 알레르기가 있었지만 주문할 때 따로 말하지 않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면에 메밀가루가 섞여 있었습니다. 치료비는 38만원이 들었고 하루 일을 쉬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알레르기를 미리 말하지 않았다면 식당 책임은 없나요?
원칙적으로 식당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손님의 개인 체질을 모르는 식당이 보통 사람에게 해가 없는 음식을 낸 것은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정 손님에게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정은 식당이 미리 알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기 때문입니다.
| 상황 | 식당 책임 |
|---|---|
| 알리지 않음, 메뉴 표시 정확 | 원칙적으로 없음 |
| 알리지 않음, 메뉴 표시가 실제와 다름 | 과실 주장 여지 |
| 알리고 빼 달라 했는데 들어감 | 배상책임 있음 |
| 알렸지만 이상한 재료 보고도 계속 먹음 | 배상책임 있으나 감액 |
- 알리지 않음, 메뉴 표시 정확
- 식당 책임: 원칙적으로 없음
- 알리지 않음, 메뉴 표시가 실제와 다름
- 식당 책임: 과실 주장 여지
- 알리고 빼 달라 했는데 들어감
- 식당 책임: 배상책임 있음
- 알렸지만 이상한 재료 보고도 계속 먹음
- 식당 책임: 배상책임 있으나 감액
출처 - 민법 제750조, 제756조, 제396조, 제763조
다만 메뉴 이름이나 직원 설명이 실제 재료와 달랐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밀면」이라고 적고 메밀을 섞었거나, 손님이 재료를 물었는데 틀리게 답했다면 식당이 잘못된 정보를 준 것이므로 과실을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 경우에도 손님이 자기 알레르기를 알면서 확인하지 않은 부분은 배상액에서 참작됩니다.
알레르기를 말했는데 그 재료가 들어갔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네, 주문할 때 알레르기를 알리고 해당 재료를 빼 달라고 했는데도 들어간 음식을 냈다면 식당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4가합62810 판결은 갑각류 알레르기를 알리고 새우를 빼 달라고 한 손님에게 새우가 든 짜장면을 낸 식당 주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종업원이 주문을 받았더라도 식당 주인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같은 판결은 손님이 첫 새우살을 발견하고도 계속 먹은 점을 들어 식당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알레르기를 알린 손님도 이상한 재료가 보이면 바로 먹기를 멈춰야 배상액이 줄지 않습니다.
식당에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치료비,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체를 다친 사람은 재산 외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같습니다. 후유증이 남았다면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장래 수입 감소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식당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보험 접수를 요청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식당 알레르기 사고 대응 순서
- 주문 내용 기록 - 주문 시각, 알레르기를 말했는지, 누가 주문을 받았는지 바로 적어 둡니다. 식당의 예견 가능성을 가르는 사실입니다.
- 음식 사진과 영수증 - 남은 음식, 메뉴판, 영수증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재료와 메뉴 표시가 달랐는지 확인합니다.
- 진료 기록 확보 - 응급실 기록과 알레르기 진단서를 받습니다. 음식과 증상 사이 인과관계를 증명합니다.
- 식당에 경위 통지 - 치료 경과와 청구 내용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알립니다. 식당의 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청구 또는 조정 - 금액이 작으면 소액사건이나 소비자 분쟁조정을, 후유증이 크면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합니다. 시효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프랜차이즈 매장처럼 알레르기 성분 안내를 따로 하는 곳이거나 직원에게 재료를 물어 확인받은 경우라면 안내 내용과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식점·시설 이용 중 신체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알레르기 사고 상담에서 손님은 「식당 음식 먹고 탈이 났으니 당연히 식당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식당은 「손님 체질까지 어떻게 아느냐」고 맞섭니다. 법원 판단의 기준은 식당이 그 위험을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알레르기를 말하지 않았다면 대부분 청구가 어렵고, 말했는데도 재료가 들어갔다면 배상책임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론은 「주문할 때 무슨 말을 했는가」에서 납니다. 동행인이 들은 대화, 배달 앱 요청사항 칸, 예약 메모처럼 알레르기를 알린 흔적은 사고 직후에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메뉴판이나 앱 설명에 재료가 틀리게 적혀 있었다면 그 화면도 식당이 고치기 전에 저장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식당 배상책임보험 처리 단계에서 과실 인정의 근거가 되고, 소송으로 가면 예견 가능성과 과실상계 비율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응급실 기록과 알레르기 검사 결과는 음식과 증상 사이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므로 사본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식점·시설 이용 중 신체 사고의 손해배상 사건을 검토해 왔으며, 주문 당시 고지 내용과 메뉴 표시를 먼저 확정한 뒤 과실 인정 가능성과 과실상계 범위를 따져 청구 방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수증·메뉴판 사진·응급실 진료 기록과 주문 당시 대화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식당의 예견 가능성·과실상계 비율·청구 가능한 손해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756조 제1항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51조 제1항
- 수원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4가합62810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