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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고

압수된 고춧가루가 재판 중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되면 국가가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수사기관이 압수한 식품을 몇 년씩 창고에 두기만 해 상품가치를 잃게 했다면 무죄 확정 후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물의 상실·파손을 막을 상당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긴 직무상 과실은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책임으로 이어집니다. 지금은 압수조서와 환부 당시 물건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검사 기록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기한

국가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무죄가 확정되고 물건을 돌려받은 날을 기준으로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무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압수물 환부나 가환부는 따로 청구할 수 있으니,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회사는 2022년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거래처에 납품한 고춧가루 약 1억 8천만원어치를 압수당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고춧가루를 냉동창고에 위탁해 보관했고, 2025년 무죄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돌려주었습니다. 그 사이 유통기한 1년이 훨씬 지나 전량 폐기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A씨는 재감정 시료만 남기고 나머지를 팔아 돈으로 보관했더라면 손해가 없었을 것이라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사기관은 압수한 물건을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은 압수물이 없어지거나 망가지지 않도록 상당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압수로 수사기관이 얻는 것은 점유할 권한뿐이고 소유권은 여전히 원래 주인에게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압수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압수물 처리 방식 비교(2026. 9. 30. 기준)
보관
내용: 상실·파손 방지 조치
근거: 제131조
대가보관
내용: 부패 염려 시 매각 후 대금 보관
근거: 제132조
환부
내용: 압수 계속 필요 없으면 반환
근거: 제133조 제1항
가환부
내용: 증거용 물건 원형보존 후 반환
근거: 제133조 제2항
수사 단계 청구
내용: 공소제기 전 검사에게 청구
근거: 제218조의2

출처 - 형사소송법 제131조, 제132조, 제133조, 제218조의2

창고업체에 맡겨 보관하게 했더라도 보관 책임이 수사기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몰수 대상 압수물이나 환부받을 사람을 알 수 없는 압수물 가운데 부패하거나 가치가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는 것은 매각해 대가를 보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을 압수했다면 무엇을 했어야 하나요?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이라면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는 부분은 신속히 돌려주고, 돌려줄 수 없는 부분도 경제적 가치가 사라지지 않도록 매각해 대금을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 하급심 판결의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5가합543172 판결은 고춧가루의 유통기한이 1년 정도로 수사·재판 기간보다 훨씬 짧고, 재감정 시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전량을 계속 보관할 수는 없다고 보아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압수에서 배상 청구까지
  1. 압수

    압수조서·목록 작성

  2. 수사 단계

    검사에게 환부·가환부 청구 가능

  3. 유통기한 도래 전

    시료 외 부분 매각·대가보관 검토

  4. 무죄 확정

    압수물 환부

  5. 안 날부터 3년

    국가배상 청구 시효

증거로만 쓸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 가운데 주인이 계속 써야 하는 물건은 사진 촬영 등 원형보존 조치를 한 뒤 신속히 가환부해야 합니다.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는 검사에게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고, 검사가 거부하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유죄가 나오면 배상받을 수 없나요?

배상책임의 근거는 무죄 판결 자체가 아니라 보관상 과실입니다. 다만 유죄가 확정돼 몰수된 물건이라면 소유자에게 돌아갈 물건이 아니므로 손해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무죄가 확정돼 물건을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에 보관 잘못으로 가치가 사라졌다면 그 차액이 손해가 됩니다.

손해액은 압수 당시 시가에서 환부 당시 남은 가치를 뺀 금액이 기준이 되고, 폐기비용이 따로 들었다면 함께 청구합니다. 국가배상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는 민법이 적용됩니다.

압수물 보관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압수 목록 확인 -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에서 품목·수량·압수 일자를 확인합니다. 손해액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환부·가환부 청구 - 재판이 길어질 것 같으면 검사나 법원에 가환부를 먼저 청구합니다. 거부되면 그 거부 기록이 과실 판단 자료가 됩니다.
  • 보관 상태 기록 - 돌려받을 때 물건 상태를 사진과 검사 성적서로 남깁니다. 유통기한 경과와 변질 시점을 증명합니다.
  • 시가 자료 확보 - 압수 당시 거래명세서·단가표를 모읍니다. 손해액 산정에 쓰입니다.
  • 국가배상 청구 - 배상심의회 신청이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수물 일부가 몰수 대상으로 남았거나 재감정 필요성이 실제로 다투어진 사건이라면 수사기록과 압수물 처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압수당한 쪽은 재판에서 이기는 데만 신경을 쓰고, 창고에 있는 물건은 나중에 돌려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식품처럼 시간이 가치를 깎는 물건은 무죄 판결이 나올 즈음이면 이미 폐기 대상이 됩니다. 형사 사건과 별개로 물건의 가치를 지키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다툼의 재료는 누가 언제 무엇을 요청했는지입니다. 가환부 청구서 제출일, 검사의 거부 통지일, 유통기한이 끝나는 날, 환부받은 날의 물건 상태 사진이 모두 남아 있어야 수사기관이 가치 훼손을 알면서도 방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수사기관이 어떤 선택지를 가졌는지를 봅니다. 가환부 청구가 있었는데도 전량을 붙들고 있었다는 기록은 과실을 뒷받침하고, 압수 당시 거래명세서는 손해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무죄를 받고도 배상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과 압수물 처리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형사 절차 안에서 환부·가환부를 먼저 청구하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국가배상 청구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수조서·압수목록, 무죄 판결문과 확정증명, 환부 당시 물건 사진과 거래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수사기관의 보관상 과실 여부·손해액 산정 기준·청구 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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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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