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금액을 비워 둔 백지어음, 빈칸인 채로 소송을 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빈칸인 채로 소송을 낼 수 있고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만 금액을 채워 넣으면 됩니다. 대법원은 백지어음의 보충은 보충권이 시효로 소멸하기 전까지 가능하고, 발행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변론종결 때까지 보충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발행인과 합의한 보충 금액을 보여 주는 문서를 확인해 두십시오.
만기가 적힌 백지어음은 만기를 기준으로,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채권과 같이 3년 안에 보충하고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만기까지 빈칸이면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입니다.
만기 전에 서둘러 금액을 채워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기가 지난 뒤에도, 소송 중에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년 5월 B사에 설비를 납품하고, 대금 정산이 끝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금액을 채워 넣기로 하고 금액란이 빈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2026년 1월 만기가 지나도 B사가 대금을 주지 않자 A사는 어음금 청구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금액을 아직 확정하지 못해 빈칸인 채로 소송을 내도 되는지, 언제까지 금액을 써넣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백지어음을 빈칸인 채로 소송에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발행인을 상대로 한 어음금 청구 소송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만 빈칸을 채우면 됩니다.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1812 판결은 백지어음의 보충은 보충권이 시효로 소멸하기 전까지 지급기일 뒤에도 할 수 있고, 주된 채무자인 발행인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경우에는 변론종결 때까지 보충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원안 상담사례의 결론과 같습니다.
다만 빈칸을 채우기 전에는 어음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여서, 그대로 판결을 받으면 요건 흠결로 청구가 기각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 제75조는 금액을 포함한 약속어음의 요건을 정하고, 제76조는 요건을 적지 않은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소송 중에 보충하고 그 사실을 법원에 주장해야 합니다.
변론종결 때까지 보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청구가 기각되고, 판결이 확정된 뒤에 금액을 채워 같은 발행인에게 다시 소송을 낼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230 판결은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보충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됐다면, 그 뒤 보충해 다시 청구하는 것은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막힌다고 보았습니다. 보충을 잊은 대가가 채권 전체를 잃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백지어음 수령
보충 한도 합의 기록 보관
만기
보충권 행사 기준 시점
소 제기
빈칸인 채로도 가능
사실심 변론종결 전
보충 마감
판결 확정 후
보충해 다시 청구 불가
합의한 금액보다 많이 써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를 어긴 보충이지만, 그 사정을 모르고 어음을 받은 소지인에게는 발행인이 합의 위반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어음법 제10조는 미완성으로 발행한 어음에 미리 합의한 것과 다른 내용을 보충한 경우 그 위반을 이유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소지인이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만 예외로 한다고 정합니다. 합의 당사자인 A사가 직접 한도를 넘겨 쓰면 B사는 그 초과분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백지어음 소송 대응 순서
- 보충 합의 확인 - 발행인과 합의한 보충 금액이나 한도를 보여 주는 계약서, 문자, 정산서를 모읍니다.
- 보충 금액 확정 - 정산 결과에 맞춰 합의 범위 안에서 보충할 금액을 정합니다. 한도를 넘기면 발행인이 다툴 수 있습니다.
- 소 제기 - 필요하면 빈칸인 채로 먼저 소송을 내 시효를 관리합니다.
- 변론종결 전 보충 -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금액을 채우고 준비서면으로 보충 사실을 주장합니다. 놓치면 재소가 막힙니다.
- 판결 후 집행 - 승소 판결로 발행인의 예금이나 매출채권을 압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충 한도를 정한 문서가 없거나 만기까지 빈칸인 어음이라면 보충권 시효의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어음 실물과 합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백지어음을 받은 쪽은 「금액이 확정되면 그때 써넣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만기가 지나도 빈칸으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소송 중 변론종결 때까지 보충을 허용하지만, 그 시점을 놓치면 같은 어음으로 다시 청구할 길이 막힙니다. 빈칸을 두는 여유와 채권을 잃을 위험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할 날짜가 분명합니다. 어음을 받은 날과 보충 한도를 합의한 날, 만기일, 소를 제기한 날, 변론종결 예정일을 한 장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보충 한도를 정한 문자나 정산서가 없으면 발행인은 「그 금액은 합의한 적이 없다」고 다툽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두 가지로 쓰입니다. 보충 한도 합의는 보충 금액이 정당하다는 증거가 되고, 변론종결 전에 보충했다는 준비서면은 판결이 요건 흠결로 기각되지 않게 막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그 판결로 발행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백지어음은 보충 한도 합의와 보충 시점을 먼저 정리한 뒤 소송 일정 안에서 보충을 마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백지어음 원본·보충 한도를 합의한 계약서나 문자·납품 정산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충할 금액과 시기·보충권 시효·소 제기와 가압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1812 판결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6214 판결
- 어음법 제76조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230 판결
- 어음법 제10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