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손해배상 가이드 목록

소송 절차

잘못된 재판에 불복하지 않았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항소나 이의 같은 불복절차가 있는 재판이라면, 스스로 불복하지 않아 권리를 회복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불복절차 자체가 없는 재판에서 잘못이 있었다면 배상책임 요건을 갖추는 한 국가배상이 인정됩니다. 지금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고, 그 뒤 국가배상으로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판결 내용이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담당 법관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툴 방법은 대부분 상소와 재심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3월 민사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판결 이유에 증거 판단이 빠졌다고 생각했지만 항소기간 2주를 넘기는 바람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B씨는 판사의 잘못으로 1,800만원을 잃었으니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판이 잘못됐으면 법관의 과실로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어렵습니다. 법관의 재판에 법령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국가배상법상 위법한 직무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관이 위법·부당한 목적으로 재판했거나, 법관이 지켜야 할 기준을 현저히 어기는 등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국가가 배상한다고 정합니다. 법관도 공무원이지만, 판단이 틀렸다는 것과 권한을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했다는 것은 다른 문제로 봅니다.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왜 국가배상이 막히나요?

재판에 따로 불복절차나 시정절차가 있으면, 손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절차로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법이 예정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항소·이의 같은 시정을 구하지 않아 권리를 회복하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으로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불복하지 못한 것 자체가 법관이나 법원 공무원의 잘못 때문인 경우(판결 송달이 잘못돼 항소기간을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그리고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이런 사정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재심 사유가 있으면 재심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판단을 빠뜨린 경우도 재심 사유입니다. 다만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심을 낼 수 없고,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불복절차 자체가 없는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불복절차나 시정절차 자체가 없는 재판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는 국가배상 말고는 권리를 회복할 방법이 없으므로, 배상책임 요건이 갖춰지는 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안에 낸 헌법소원을 기간을 잘못 계산해 각하한 사건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불복절차 유무에 따른 국가배상 가능성
불복절차 있음, 불복함
국가배상: 원칙적으로 불필요
먼저 할 일: 상소 결과 확인
불복절차 있음, 불복 안 함
국가배상: 원칙적으로 불가
먼저 할 일: 재심 사유 점검
법원 잘못으로 불복 못 함
국가배상: 예외적으로 가능
먼저 할 일: 송달 기록 확보
불복절차 없음
국가배상: 요건 충족 시 인정
먼저 할 일: 3년 안에 청구

출처 -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본안 판단을 받았더라도 청구가 기각됐을 사건이라도 위자료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합리적 기대가 침해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복 수단이 없는 최종 결정에서 명백한 날짜 계산 착오 같은 잘못이 있으면 국가배상을 검토할 만합니다.

  • 불복절차 있음 - 항소·상고·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국가배상 불가, 특별한 사정만 예외
  • 불복절차 없음 - 배상책임 요건(위법·과실·손해)이 갖춰지면 국가배상 인정

재판 오류 국가배상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판결서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항소기간 2주의 기준일입니다.
  • 상소 여부 결정 - 판결 이유에서 판단 누락·사실 오인을 찾아 항소이유로 정리합니다. 상소가 가능하면 국가배상보다 이 길이 먼저입니다.
  • 재심 사유 점검 - 확정된 뒤라면 재심 사유가 있는지,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 지났는지 봅니다. 판결 확정 뒤 5년이 지나면 재심을 낼 수 없습니다.
  • 불복 불능 사유 정리 - 송달 착오 등 불복하지 못한 이유가 법원 쪽 잘못인지 자료로 정리합니다. 국가배상 예외를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 국가배상 청구 - 불복절차가 없었거나 예외 사유가 있을 때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정문 송달 과정이나 기일 통지에 법원 쪽 절차 하자가 있었다면 송달보고서와 기록 열람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재심과 국가배상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판에 진 사람들은 판사가 증거를 잘못 봤으니 국가가 물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판결이 틀렸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배상이 인정되는 일은 드물고, 상소나 재심으로 다툴 수 있었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항소하지 않은 판결을 국가배상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는 대부분 막힙니다.

그래서 송달일 기록이 모든 것을 가릅니다. 판결서를 언제 받았는지, 우편 송달인지 전자 송달인지, 받은 사람이 누구였는지에 따라 항소기간이 지났는지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송달보고서를 떼어 보면 항소기간을 놓친 이유가 법원 쪽에 있었는지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 기록은 추후보완 항소나 국가배상 예외 주장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송달이 적법하지 않았다면 항소기간 자체가 진행하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고, 불복하지 못한 것이 법원 공무원의 잘못 때문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어 국가배상의 문을 여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재심과 국가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송달일과 불복 가능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상소·재심·배상청구 중 남아 있는 구제 수단을 순서대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송달보고서·항소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불복 가능 기간의 경과 여부·재심 사유 해당 여부·국가배상 예외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