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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고

시민단체가 불매운동을 한다며 예매처 계약을 깨게 하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시민단체가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경제적 압박으로 예매처가 공연기획사와 맺은 계약을 깨게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익 목적이 있어도 이미 맺은 계약의 불이행을 요구하며 전면 불매운동으로 압박한 행위는 채권 침해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시민단체가 예매처에 보낸 공문과 예매처의 해지 통보서를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시민단체가 플랫폼 회사에 보낸 공문이나 이메일, 플랫폼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밝힌 이유를 문서로 확보하십시오. 해지가 불매운동 압박 때문이었다는 인과관계가 이 문서들로 증명됩니다.

공익 목적을 내건 반대 운동이라도 모든 활동이 적법한 것은 아니므로, 상대가 시민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25년 가을 해외 가수의 내한공연 허가를 받고 한 예매 대행 플랫폼과 입장권 판매대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시민단체 대표들이 그 가수의 과거 행적이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며 공연 반대 운동을 시작했고, 플랫폼 회사에 판매대행을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그 회사의 모든 서비스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플랫폼은 불매운동으로 인한 손실을 걱정해 판매 개시 직전에 계약을 해지했고, A씨는 다른 판매처를 급히 찾느라 예매 수익이 크게 줄었습니다. A씨는 시민단체 대표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민단체가 불매운동을 하겠다며 거래처 계약을 깨게 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이미 맺어진 계약의 즉각적인 불이행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그 회사의 모든 상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경제적 압박을 고지해 계약을 파기하게 했다면 공연기획사의 채권을 침해한 위법행위입니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98다51091 판결은 공익 목적이 있다고 해서 이런 행위까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제3자가 남의 계약관계를 방해해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750조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반대 운동이 허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일반 시민에게 공연을 보지 말자고 하거나, 협력업체에 협력하지 말아 달라고 주장을 알리고 설득하는 활동은 허용됩니다. 관람이나 협력 여부를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그로 인해 공연기획사의 영업이 제한되더라도 정당한 활동에 따르는 불가피한 결과로 봅니다.

허용되는 반대 운동과 위법한 압박
허용
예: 관람 자제 호소, 협력 중단 설득
위법
예: 계약 즉각 불이행 요구 + 전면 불매 위협
판단 기준
예: 반대 대상과 방법·정도의 상관관계

출처 - 대법원 2001. 7. 13. 선고 98다51091 판결

  • 허용되는 활동 - 성명 발표, 집회, 관람 자제 호소, 협력 중단 요청과 설득
  • 위법한 활동 - 이미 맺은 계약의 즉각 불이행 요구와 전면 불매운동 위협을 결합한 경제적 압박
  • 판단 기준 - 반대 대상의 내용·성격과 반대활동의 방법·정도 사이의 상관관계

그래서 소송에서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설득에 그쳤는지, 상대방이 선택할 여지가 없을 만큼 경제적 압박을 가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여러 단체 대표가 함께 했다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압박 공문을 함께 결정하고 보낸 대표들 누구에게나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공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결정에 가담하거나 도운 사람은 공동행위자로 봅니다.

계약을 깬 플랫폼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물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 회사가 정당한 해지 사유 없이 판매대행 계약을 깼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불매운동이 두렵다는 사정은 계약상 해지 사유가 아니라면 책임을 벗어날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시민단체 대표들의 불법행위 책임과 플랫폼의 계약 책임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매운동 압박 계약 파기 대응 순서

  • 압박 증거 확보 - 시민단체가 보낸 공문, 이메일, 기자회견 자료를 모읍니다. 경제적 압박의 내용을 보여 줍니다.
  • 해지 사유 확인 - 플랫폼의 해지 통보서와 담당자와의 연락 내역을 확보합니다. 해지가 압박 때문이라는 인과관계의 근거입니다.
  • 손해 산정 - 예정 판매 수익, 대체 판매처 수수료 차이, 추가 홍보비를 정리합니다. 손해액의 근거입니다.
  • 청구 상대 정리 - 압박에 가담한 대표들과 계약을 깬 플랫폼을 함께 상대로 할지 정합니다. 책임 근거가 서로 다릅니다.
  • 청구와 시효 관리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제기합니다. 공연 전이면 계약 이행을 구하는 가처분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연 내용이 실제로 법령에 어긋나거나 판매대행 계약서에 사회적 논란을 이유로 한 해지 조항이 있다면 계약서와 허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3자의 계약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기업 계약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익 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은 여론이 두려워 시작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단체 쪽은 공익 목적이면 어떤 방식이든 괜찮다고 믿습니다. 법원은 목적보다 방법을 봅니다. 설득은 허용되지만, 이미 맺은 계약을 깨지 않으면 모든 상품을 불매하겠다는 압박은 위법으로 봅니다.

그래서 압박이 언제, 어떤 문구로 전달됐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공문을 보낸 날, 예매처가 해지를 통보한 날, 그 사이 예매처 담당자와 나눈 연락이 시간 순서대로 남아 있어야 해지가 압박 때문이었다는 인과관계가 섭니다. 예매처가 해지 사유를 다르게 적었다면 담당자의 문자나 메일이 결정적입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으로 위법성과 인과관계를 증명하고, 가담한 대표들 각자의 역할을 특정합니다.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면 대표들 중 누구에게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어, 판결 뒤 재산이 있는 사람을 골라 집행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3자의 계약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기업 간 계약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압박 공문과 해지 통보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인과관계와 가담자별 책임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예매처와의 판매대행 계약서·시민단체의 압박 공문·예매처의 해지 통보서·예정 판매 수익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반대 활동의 위법성·가담자별 책임·예매처 계약 책임과 손해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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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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