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가족이 부모 돈을 몰래 찾아갈 때 함께 간 배우자도 배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부모가 수령을 거부해 온 공탁금을 가족이 권한 없이 찾아갈 때 함께 서류를 쓰고 이체까지 한 배우자는 방조자로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확인을 게을리한 과실에 의한 방조도 공동불법행위가 된다며 배우자 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출급 기록과 계좌 이체 내역부터 확보하십시오.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돈을 빼 간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주범과의 소송에 몇 년이 걸렸다면 함께 가담한 사람에 대한 기간이 먼저 끝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함께 간 배우자가 「정말 증여받은 줄 알았다」고 말한다고 해서 청구를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고의가 없어도 과실에 의한 방조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의 아버지는 2023년 땅이 수용되자 보상금 20억원의 수령을 거부하며 소송으로 다투고 있었고, 보상금은 아버지 앞으로 공탁돼 있었습니다. 2024년 J씨의 언니는 아버지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들고 남편과 함께 법원 공탁계에 가서 아버지 대리인 자격으로 공탁금을 찾았고, 그날 바로 자기와 남편, 성인 자녀 두 명 계좌로 나눠 옮겼습니다. 아버지는 언니를 상대로 낸 반환 소송에서 이겼지만 회수하지 못한 채 2026년 돌아가셨고, 상속인이 된 J씨는 형부와 조카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돈을 직접 빼 가지 않은 배우자도 배상 책임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3다202099 판결은 아내가 아버지 공탁금을 권한 없이 찾아 가족 명의 계좌로 나눠 옮길 때, 함께 공탁계에 가서 출급청구서를 작성·제출하고 이체를 함께 한 남편의 행위가 아내의 불법행위와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고, 가담 정도는 적어도 방조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때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하고, 교사자나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봅니다. 공동불법행위에는 서로 짜거나 함께 인식할 필요가 없고, 객관적으로 행위가 관련돼 있으면 됩니다.
몰랐다고 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민법은 손해를 메우는 것이 목적이어서 과실에 의한 방조도 인정하고, 이때 과실은 불법행위를 돕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를 어긴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이 세운 기준이고, 이 사건도 같은 기준을 썼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본 사정은 이렇습니다. 남편은 장인을 대신해 수용 관련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수년간 일을 맡아 와 장인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157억원에 이르는 돈을 말로만 증여받았다는 아내의 말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렵고, 출급청구서에도 아내가 증여받은 사람이 아니라 대리인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장인에게 직접 물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고, 부부로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한다는 점도 가담 동기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남편의 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남편이 최종적으로 얼마를 배상할지는 환송 뒤 판결로 정해집니다.
돈을 이체받은 자녀들도 책임을 지나요?
이체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당시 20대였던 자녀들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일 처리를 전적으로 맡겼을 것으로 보이고, 증여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 대상 | 한 일 | 대법원 판단 |
|---|---|---|
| 딸(주범) | 대리인 자격으로 무단 출급 | 선행 판결로 책임 확정 |
| 사위 | 공탁계 동행, 청구서 작성, 분산 이체 | 방조 여지 커 파기환송 |
| 손자녀 | 명의 계좌로 이체받음 | 책임 부정 유지 |
출처 - 대법원 2023다202099 판결
부당이득 반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녀들은 직접 이익을 얻은 수익자가 아니라 수익자에게서 받은 전득자로 보았고, 전득자는 수익자에게서 무상으로 받았으면서 그 사정을 안 경우에만 반환 책임을 집니다.
결국 가족 중 누가 어떤 행위를 했고 무엇을 알았는지가 사람마다 따로 판단됩니다. 공탁계에 함께 가거나 서류를 쓰고 이체를 실행한 사람과, 계좌만 빌려준 사람의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들은 얼마씩 배상하나요?
각자 손해 전부를 연대하여 배상합니다. 피해자는 공동불법행위자 가운데 누구에게든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한 사람이 갚으면 그 범위에서 다른 사람의 책임도 줄어듭니다. 주범에게 받은 판결로 회수하지 못한 부분을 방조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가족 재산 무단 인출 대응 순서
- 인출·이체 경로 확인 - 공탁금 출급 기록, 은행 거래내역으로 돈이 언제 누구 계좌로 갔는지 확인합니다. 사람별 책임을 나누는 출발점입니다.
- 가담 행위 정리 - 누가 함께 공탁계나 은행에 갔는지, 누가 서류를 쓰고 이체했는지 정리합니다. 방조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인식 가능성 자료 -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해 온 사실을 가담자가 알았다는 자료(소송 위임, 문자 등)를 모읍니다. 과실 방조의 근거가 됩니다.
- 기존 판결 확보 - 주범을 상대로 받은 판결문을 확보합니다. 무단 처분 사실을 증명하는 데 씁니다.
- 청구와 보전 - 가담자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하고 손해배상 소를 냅니다. 돈을 빼 간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실제로 일부를 증여했다는 서면이 있거나 상속포기·한정승인으로 권리관계가 바뀐 경우에는 상속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사이 재산 무단 처분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과 고소, 가압류를 수행합니다.
- 1
이체 경로 확인
출급 기록과 거래내역
- 2
가담 행위 정리
동행·서류·이체 실행자
- 3
인식 가능성 자료
수령 거부 사실을 알았는지
- 4
기존 판결 확보
무단 처분 사실 증명
- 5
청구와 보전
가압류 후 소 제기, 10년 안
실무상 착안점
가족 안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직접 가져간 사람에게만 따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함께 은행이나 공탁계에 가서 서류를 쓰고 이체를 도운 배우자도, 사정을 알 수 있었는데 확인하지 않았다면 방조자로 책임을 집니다. 반면 계좌만 빌려준 자녀는 책임이 부정되기도 해서, 사람마다 증거를 따로 갖춰야 합니다.
시점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해 온 기간, 출급일과 이체 시각, 가담자가 피해자의 소송을 맡아 온 기간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출급 후 1시간 남짓 만에 네 계좌로 나눠 옮긴 기록과 남편이 수년간 소송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이 기록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과실 방조를 증명하는 재료가 되고, 가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때 피보전권리 소명에도 쓰입니다. 주범에게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연대 책임을 지는 방조자 재산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사이 재산 무단 처분에 관한 손해배상 분쟁과 고소를 수행해 왔으며, 돈의 이동 경로와 가족 구성원별 가담 행위를 먼저 나눠 정리한 뒤 사람마다 청구 근거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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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출처
- 민법 제760조 제1항·제3항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3다202099 판결
- 민법 제747조 제2항
- 민법 제750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