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대문이 열린 남의 별장에 들어간 아이가 연못에 빠졌다면 소유자가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아이들이 드나들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연못에 울타리 같은 안전시설을 두지 않았다면 무단 출입이더라도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생긴 손해를 점유자, 그다음 소유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소유자가 시설을 고치기 전에 연못과 담장, 대문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부모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배상할 사람을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아이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되고 부모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도 함께 이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아이가 허락 없이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소유자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린이가 드나들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위험한 시설을 그대로 두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8월 다섯 살 A군은 동네 아이들과 놀다 관리인이 상주하는 B씨 소유 별장의 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원에는 깊이 1.5미터 남짓한 연못이 있었지만 울타리나 경고 표지가 없었고, 담장도 곳곳이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A군은 연못에 빠져 숨졌고, 부모가 배상을 요구하자 B씨는 아이가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생긴 사고라며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단으로 들어간 아이가 연못에 빠졌어도 소유자가 배상하나요?
네, 대문이 늘 열려 있고 담장이 허술해 아이들이 드나들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 연못에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면 연못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보아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점유자가,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배상합니다. 이 규정은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위험책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무겁게 한 것이라는 것이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9219 판결의 설명입니다.
하자는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로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행위가 사고에 함께 작용했더라도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이면 하자로 인한 사고로 봅니다. 아이가 무단으로 들어갔다는 사정은 책임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과실상계에서 참작할 사정입니다.
관리인이 있으면 관리인이 먼저 책임지나요?
관리인이 소유자에게 고용되어 관리만 하는 사람이라면 점유보조자에 불과해 별장 소유자가 점유자 겸 소유자로 책임을 집니다. 공작물 책임은 1차로 점유자가,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을 때 2차로 소유자가 지는 구조입니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1082 판결도 이 순서를 확인했습니다.
- 1
하자 확인
연못에 안전시설이 없어 통상의 안전성이 없음
- 2
점유자 책임
실제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1차 책임
- 3
점유자 면책 시
주의를 다했다고 증명하면 소유자에게 넘어감
- 4
소유자 책임
과실이 없어도 지는 책임
별장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그 사람이 실제로 관리하고 있었다면 임차인이 1차 책임자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의를 다했다고 증명하면 소유자가 책임을 지므로, 누가 실제로 별장을 지배하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잘 살피지 못한 것은 배상액에 영향을 주나요?
줍니다. 다섯 살 아이는 스스로 위험을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보호·감독할 부모의 부주의는 피해자 측 과실로 보아 과실상계에서 참작됩니다. 판례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사람의 과실도 피해자 측 과실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763조가 불법행위에 과실상계 규정을 준용합니다.
| 사정 | 법적 의미 |
|---|---|
| 아이의 무단 출입 | 과실상계 참작 사정 |
| 부모의 감독 소홀 | 피해자 측 과실로 과실상계 |
| 대문 개방·담장 훼손 | 예견 가능성의 근거 |
| 울타리·표지 없음 | 설치·보존상 하자 |
- 아이의 무단 출입
- 법적 의미: 과실상계 참작 사정
- 부모의 감독 소홀
- 법적 의미: 피해자 측 과실로 과실상계
- 대문 개방·담장 훼손
- 법적 의미: 예견 가능성의 근거
- 울타리·표지 없음
- 법적 의미: 설치·보존상 하자
출처 - 민법 제758조 제1항, 제763조
소유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하자가 있다는 점은 피해자가 증명하고, 하자가 인정되면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소유자는 주의를 다했다는 증명으로도 면책되지 않는 무과실 책임을 집니다. 결국 소유자로서는 울타리·덮개·경고 표지 같은 방호조치를 했다는 사실이 있어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연못 익사사고 공작물 책임 대응 순서
- 현장 상태 기록 - 연못의 깊이, 울타리와 경고 표지 유무, 담장과 대문 상태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사고 뒤 소유자가 시설을 보강하기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 평소 출입 정황 수집 - 아이들이 평소 드나들었다는 이웃 진술과 이전 사고 이야기를 모읍니다.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근거입니다.
- 점유자·소유자 확인 - 등기부와 관리인 고용 관계, 임대 여부를 확인합니다. 1차 책임자가 누구인지 정해집니다.
- 수사 기록 확보 - 경찰의 변사 사건 기록과 현장 사진을 받습니다. 사고 경위와 시설 상태를 보여 주는 공적 자료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일실수입, 장례비, 부모 위자료를 계산해 청구합니다. 부모 과실 비율을 미리 감안해 청구액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못이 자연 지형 그대로였거나 경고 표지와 울타리가 있었는데 아이가 넘어간 경우라면 현장 구조와 방호조치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시설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고를 당한 부모들은 남의 집에 들어간 아이 잘못이라는 말을 듣고 청구를 망설이고, 소유자는 무단침입이니 책임이 없다고 버팁니다. 그러나 공작물 책임은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와 방호조치를 했는지로 판단하고, 무단 출입은 과실상계에서 참작할 사정일 뿐 책임을 없애지 못합니다.
다툼의 재료는 평소 상태에 관한 기록입니다. 대문이 얼마나 자주 열려 있었는지, 아이들이 전에도 드나들었는지, 연못의 깊이와 울타리 유무가 사진과 이웃 진술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사고 뒤 소유자가 울타리를 새로 치면 원래 상태를 증명하기 어려워지므로 사고 직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하자와 예견 가능성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되고, 부모 과실 비율을 줄이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별장이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주택화재보험의 배상책임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를 함께 상대할 수 있어 판결 뒤 회수도 수월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시설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직후 현장 상태와 평소 출입 정황을 확보해 공작물 하자와 예견 가능성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현장 사진·별장 등기부·이웃 진술 메모·경찰 사건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점유자와 소유자 중 책임질 사람, 연못의 하자 인정 가능성, 부모 과실상계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758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9219 판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1082 판결
- 민법 제763조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29287
- 29294 판결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7479 판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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